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사건번호 심사증여2006-0066 선고일 2006.12.27

쟁점토지 대금 모두를 청구인의 남편이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쟁점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입자가 청구인의 남편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6.20. ○○도 ○○시 ○○동 산 **-23번지 임야 22,9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3,091 / 22,925)을 취득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김○○ 등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분 취득시 취득자금 186백만원을 청구인의 배우자(남편)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6.8.16. 청구인에게 2002.6.2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3,721,4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종○(이하 “○종○”라 한다),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각각 지분 등기하였는바, ○종○ 지분과 이○○ 지분은 각각 9,917㎡(43.26%)이고, 청구인 지분은 3,091㎡(13.48%)으로 쟁점토지 총 양수 대금 1,386백만원 중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186백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이다.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 잔금 지급일인 2002.6.15. ○○축산업협동조합○○지점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공동 취득자인 ○종○ 명의로 650백만원을 대출받아 ○종○ 지분 대금으로 150백 만원, 이○○ 지분 대금으로 300백만원, 청구인 지분 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양도인 청구외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 계좌로 입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차입한 금액 중 쟁점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2002.9.2. 분필되어 다시 타인에게 전매되었는바, 금융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의 대출금 650백만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과 나머지 쟁점토지대금 지급을 김○○이 하였음이 확인되어 조사관청은 이○○, ○종○ 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토지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시 김○○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였다. 또한, 김○○은 쟁점차입금의 상환도 본인이 하였다고 조사관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문답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지분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등

1.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분 양수대금으로 쟁점차입금 중 쟁점금액으로 쟁점토지 양도인에게 송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상환할 능력이 있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차입금 모두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이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사관청의 조사관계서류를 보면, 쟁점토지 매수대금 모두를 김○○이 조달하고 쟁점차입금을 김○○이 상환한 것으로 금융추적조사 결과 확인되어 쟁점토지 취득 후 분필하여 재양도한 양도소득은 김○○에게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2. 김○○은 2006.5.25. 조사관청에 출두하여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 가) 이○○은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건설(주)의 상무이사이고, ○종○는 김○○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다.
  • 나) 조사관청의 금융추적조사결과, 이○○이 쟁점토지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2002.4.22. 무통장입금 입금하였다는 2억원의 송금인으로 김○○으로 기재된 사실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대해서, 김○○은 『오래되었고 부동산 거래가 많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송금인이 김○○으로 기재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또한, ○종○가 쟁점토지대금으로 2002.6.10. 양도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4억5천만원의 자금이 김○○의 예금계좌(한빛은행, 계좌번호: *-29 -02-***)에서 이체된 사실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김○○은 이를 시인하고 있다.
  • 다) 한편, 김○○은 쟁점차입금 중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입금한 쟁점금액은 김○○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살펴보면, 조사관청의 금융추적조사 결과 쟁점토지 대금 모두를 김○○이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입자가 김○○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차입금으로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