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 부담부증여가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6-0062 선고일 2007.05.14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배우자인 지○○(이하 “증여자”라고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0-0번지 대지 166㎡, 단독 81.7㎡, 근린시설 181.18㎡(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구 ○○동 0-0번지 대지 106㎡, 단독주택 49.62㎡(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 를 증여받아 2005. 8. 25. 증여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등기를 한 후, 2005. 11. 23. 400,588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쟁점1부동산의 금융채무액 50,000천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350,588천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 후 2006. 9. 4.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을 389,617천원으로 변경하고 쟁점2부동산의 전세보증금 50,000천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채무 공제하여 수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은 인정하되, 당초 신고된 쟁점채무액과 수정신고된 쟁점보증금을 모두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6. 10. 2. 청구인에게 2005. 8. 25. 증여분 증여세 5,042,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채무액과 쟁점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1, 2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쟁점채무액과 쟁점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는 채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1, 2부동산의 증여계약서에 쟁점채무액과 쟁점보증금을 승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증여시점의 증여자 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증여세 결정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채무액과 쟁점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증여자로부터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을

2005. 8. 25. 증여 받고, 증여재산가액을 당초 400,588천원에서 389,617천원으로 수정 신고한 평가액 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증여자간에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보면, 쟁점1부동산의 증여계약서에서는 쟁점채무액을, 쟁점2부동산의 증여계약서에서는 쟁점보증금을 각각 승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증여자의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1부동산이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우리은행 대출통장계좌(**--*) 및 금융거래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우리은행 ○○동지점에서 쟁점1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120,000천원을 근저당 설정하여 2005. 11. 24. 50,000천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증여자의 대출통장계좌(*-**--***)를 보면, 증여자가 2005. 5. 26. 쟁점1부동산을 담보로 50,000천원을 대출 받았으며, 2005. 6. 30~2005. 10. 26까지 이에 대한 대출이자를 매월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2부동산의 쟁점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 받았으므로 쟁점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2부동산의 쟁점보증금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표와 같다. <쟁점2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내용> (단위:천원) 부동산 소재지 임대인 임차인 계약일자 보증금 계약조건 비고 계약금 잔금

○○구

○○동 0-0 증여자 박○○ 2004.11.5 50,000 5,000 (계약시) 45,000 (04.11.28) 지○○ 청구인 박○○ 2005.8.25 50,000 5,000 (계약시) 45,000 (05.8.25) 우○○ (청구인)

  • 나)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의 최초 계약자인 증여자와 임차인 박○○와의 계약당사자간에 수수된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한 구체적인 대금결제증빙(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임차인 박○○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쟁점2부동산의 증여일 이후인 2005. 9. 22.에 서울특별시 △△구 △△동 000-000번지에서 쟁점2부동산의 소재지로 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라. 판단

1. 쟁점채무액이 증여자로부터 승계된 채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다는 부담부증여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자 또한 증여일 이후에도 계속 증여자 통장계좌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증여시점에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대출일자를 보더라도 2005. 11. 24.로 증여일인 2005. 8. 25.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대출금 50,000천원도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통장에 입급된 점, 대출이자 또한 청구인의 통장에서 매달 지급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2005. 11. 24. 새로운 대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보증금이 승계된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다는 부담부증여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2부동산의 최초 임대차계약당시의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며, 임차인 박○○가 증여일 이후인 2005. 9. 22.에 서울특별시 △△구 △△동 000-000번지에서 쟁점2부동산으로 전입한 점 등으로 보아 최초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증여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따라서, 쟁점채무액과 쟁점보증금을 증여시점의 증여자로부터 승계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