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가 양도대금 및 예금 등을 2중으로 상속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

사건번호 심사증여2006-0060 선고일 2007.05.30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추정한 144백만원의 사용처가 확인되고, 상속추정액 중 280백만원은 2중으로 상속추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금액만큼 상속추정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6.

10.

9. 결정한 청구인들의 2004.

6. 30 상속분 상속세 결정세액 725,192,983원은

  • 가. 증여재산가산액을 당초 3,344,366,000원에서 청구인 윤○○ 증여분 200,000,000원과 이◇◇ 증여분 50,000,000원 및 이△△ 증여분 50,000,000원이 감액되므로 3,044,366,000원으로 하고,
  • 나.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산입액을 당초 2,330,221,377원에서 1,955,376,203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6.

10.

9. 결정한 청구인 윤○○의 2004.

3.

17.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 200,000,000원은 이를 취소하고, 2006.

10.

10. 청구인 윤○○에게 결정 고지한 2004.

5.

17. 증여분 증여세 67,036,460원은 재차증여가산가액을 당초 200,000,000원에서 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윤○○은 남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4.

6.

30.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청구인 이□□․이◇◇․이△△, 청구인 윤○○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하며, 각인별로 “윤○○”, “이□□”, “이◇◇”, “이△△”라 한다)과 함께 피상속인 소유 재산을 상속받고 상가건물․예금 등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4,408,784천원을 상속추정재산으로 신고하는 등 상속세과세가액을 5,208,611천원으로 하여 2004.

12.

30. 상속세 977,477천원을 신고․납부(분납)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청구인들이 상속추정재산으로 신고한 피상속인 소유 ○○특별시 ○○구 ○○동 ○○번지 상가건물(2004.3.16.양도,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양도대금과 피상속인 소유 예금 중 2,638,000천원이 청구인들에게 사전 증여되고, 지출되지 않은 부동산중개수수료 250,000천원이 상속추정재산가액에서 공제된 사항 등을 적출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경정 결정하여 관할세무서(이하 “처분청등”이라 한다)에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 받은 처분청등은 2006.

10.

10. 윤○○에게 2004.

3.

17. 증여분 등 증여세 67,036천원을 경정 고지하는 등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총 12건 864,915천원을 경정 고지한 반면 2006.

10.

9. 청구인들의 상속세 223,046천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대금 등 2,638,000천원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 계좌로 입금되거나 청구인들에게 지급되었다 하여 사전증여로 본 금액은 아래 1) 내지 3)과 같은 사유로 증여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상속추정재산으로 신고한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 <표1> (단위: 백만원) 증여일자 합계 윤○○ 이□□ 이◇◇ 이△△ 계 2,638 200 1,300 538 600 2002.7.15 300 150 150 2003.11.10 100 100 2004.3.16 500 500 2004.3.17 700 200 250 250 2004.3.22 800 800 2004.3.29 88 88 2004.4.6 150 50 100

1. 쟁점상가 양도대금 중 2004.

3.

16. 이□□ 계좌에 입금된 5억원은 이□□의 남편 청구외 차○○(이하 “차○○”이라 한다)이 1994. 6월에 피상속인에게 150백만원을 연리 15%로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로 받은 돈이므로 증여가 아니다. 이□□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이◇◇이 받은 금액이나 이△△가 받은 금액보다 훨씬 많은 것은 이□□이 받은 금액에는 차○○의 대여금 회수액 5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2. 처분청은 2004.

3.

17. 윤○○이 2억원, 2004.

3.

22. 이□□이 8억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윤○○과 이□□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윤○○과 이□□은 확인서에 날인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공무원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윤○○에 대한 증여의 근거로 본 2억원을 포함하여 쟁점상가 처분대금이 입금된 윤○○ 계좌의 자금은 피상속인이 위독하여 상속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당초 피상속인명의 계좌를 2004.

5.

4. 윤○○명의로 변경한 것으로서 조사 당시에도 조사공무원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과세하지 않았는데 유독 2억원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이 증여받았다는 8억원은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의 남편 차○○이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증여로 볼 수 없다.

3. 2002.

7. 15.∼2004.

3.

17. 입금된 이◇◇계좌 4억원(2건), 이△△계좌 5억원(3건)은 이◇◇등 계좌 개설은행이 피상속인 거래은행인 점, 은행 거래관련 서류의 필체가 동일한 점, 계좌 비밀번호가 피상속인의 전화번호 4456을 사용한 점, 상속개시일까지 예금을 인출하지 않은 점 등을 보더라도 동 자금은 피상속인이 이◇◇․이△△ 명의를 빌려 개설한 계좌에 자금을 입금시킨 것으로서 증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29 이◇◇에게 지급된 88백만원, 2004.

4.

6. 이◇◇ 계좌에 입금된 50백만원 및 이△△ 계좌에 입금된 1억원은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이△△가 장차 자기들의 상속분을 차○○에게 요청하여 받은 것으로 피상속인의 증여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로 볼 수 없다. 위 금액 중 2003.

11.

10. 이△△ 계좌에 입금된 1억원은 2004.

4.

9. 출금되어 윤○○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4.

4.

6. 이◇◇․이△△ 계좌에 입금된 각각 5천만원은 며칠 후인 2004.

4.

12. 모두 출금되어 윤○○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보더라도 증여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상속추정재산으로 신고한 당초 신고내용은 정당하다.

  • 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인출한 피상속인의 예금 중 15건 144,754천원은 부가가치세 납부 등과 같은 사유로 사용처가 소명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상속으로 추정하였고, 또한 쟁점상가 처분대금 및 예금인출액으로서 이미 상속추정되었거나 예금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478,550천원을 다시 상속추정함으로써 합계 금액 623,304천원만큼 이중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부당하다.
  • 다. 피상속인 소유 쟁점상가 양도 시 피상속인이 청구외 이상○과 차○○에게 중개수수료 등으로 250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이 이 금액을 쟁점상가 양도대금 상속추정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라. 위 “가” 항의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이 금액을 상속추정재산으로 신고함으로써 이미 상속세로 신고․납부하였고, 증여인지 상속인지의 판단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청구인들이 위 금액을 상속세로 신고한 것은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그러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상속세 신고․납부일까지의 미납부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은 2004.

3.

16. 이□□ 계좌에 입금된 5억원은 차○○이 1994. 6월에 피상속인에게 150백만원을 빌려주고 받은 원리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150백만원 대여에 대한 차용증을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제출한 점, 차용증에 날인된 도장이 피상속인이 각종 계약서 작성 시 사용한 것과 서로 다른 점, 차○○이 피상속인에게 써 주었다는 영수증의 날짜가 확인서 상 날짜인 2004.

3. 16.과 다른 2004.

3. 25.인 점, 위 영수증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고 청구이유 변경 시 추가로 제출한 점, 원금 150백만원보다 훨씬 많은 이자 350백만원을 10년이나 지난 후에 일시에 받았다고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과 영수증은 신빙성이 없으며, 대여금 관련 금융자료 등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차○○이 피상속인에게 150백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 나. 청구인들은 이□□이 2004.

3.

22. 8억원을 증여받았다 하여 확인서에 날인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 8억원은 차○○이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급한 것으로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은 남편 차○○과 동행하여 조사반에 출석한 사실이 있으며, 피상속인은 2004.

3.

17. 이후에도 수표에 이서를 하는 등 의사판단 능력이 있었고, 이□□은 ○○시 송파구 소재 상가건물을 2004.

3.

29. 11억원에 취득하면서 피상속인 소유 쟁점상가 양도대금을 사용하는 등 8억원을 증여받은 것이 사실이므로 이□□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 다. 윤○○은 2004.

3.

17. 피상속인으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았다고 확인서에 날인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공무원을 만난 사실도 없고, 증여의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나, 2004.

3.

17. 피상속인 계좌에서 윤○○의 하나은행 135-910037-* 계좌에 2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 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라. 청구인들은 2002.

7. 15.∼2004.

3.

17. 입금된 이◇◇계좌 4억원(2건), 이△△계좌 5억원(3건)은 피상속인이 이◇◇․이△△ 명의를 빌려 개설한 계좌에 자금을 입금시킨 것으로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이△△는 위 금액을 확인서에서 증여받았다고 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이를 차명예금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대법원판례(대법원 2001두2560, 2002.12.6)에서도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로부터 받은 확인서는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7.

15. 이◇◇․이△△계좌에 각각 150백만원씩 입금된 3억원은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입출금이 이루어진 점과 위 금액이 입금된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면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한 점 등으로 보아 계좌에 입금될 당시 증여의도로 입금되었음을 이◇◇․이△△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 마. 청구인들은 2004.

3.

29. 지급된 이◇◇ 88백만원, 2004.

4.

6. 계좌입금된 이◇◇ 50백만원, 이△△ 1억원은 피상속인이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차○○이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4.

3.

29. 이◇◇에게 지급된 88백만원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이◇◇의 아파트 매입대금으로 아파트 양도인 청구외 정○○에게 송금한 것으로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고, 2004.

4.

6. 이△△ 계좌에 입금된 1억원은 이후 출금되었으나 피상속인의 계좌에 환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상속인 이○○은 2004.

3.

17. 이후에도 쟁점상가 양도대금으로 받은 수표에 이서를 하는 등 의사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이△△에게 지급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증여의 의도로 지급한 것이며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하다.

  • 바. 청구인들은 쟁점상가 양도대금 및 예금이 이중으로 상속추정되어 상속추정가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어 과세되었다고 하나, 세무조사 당시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다.
  • 사.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상○과 피상속인의 사위 차○○이 받은 쟁점상가 양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총 250백만원을 쟁점상가 양도대금 상속추정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고 하나, 위 금액 수령 관련 확인서를 보면, 차○○의 확인 날인만 있을 뿐 이상○의 날인이 없고,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피상속인이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닌 사위 차○○과 제3자인 이상○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할 이유가 없는 등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범위를 초과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90누4808, 1990.11.27)에 비추어 위 중개수수료를 상속추정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 아.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본 재산은 상속추정재산으로 신고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증여세로 과세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할지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04.

3.

16. 이□□계좌로 입금된 5억원이 차○○이 1994. 6월 피상속인에게 150백만원을 빌려주고 회수한 원리금인지 여부

② 2004.

3.

22. 이□□이 피상속인으로부터 8억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2004.

3.

17. 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2002.

15. ~

4.

6. 이◇◇․이△△가 피상속인으로부터 1,138백만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⑤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 시, 상속개시일 전 예금인출액 등을 과다하게 상속추정가액에 산입하였는지 여부

⑥ 쟁점상가 양도 시 중개수수료 등 250백만원을 지출하였는지 여부

⑦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본 재산에 대하여 상속추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 3.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3.12.3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04.

6.

30.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 재산을 상속받고 상가건물․예금 등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4,408,784천원을 상속추정재산으로 신고하는 등 상속세과세가액을 5,208,611천원으로 하여 2004.

12.

30. 상속세 977,477천원을 신고․납부(분납)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청구인들이 상속추정재산으로 신고한 피상속인 소유 쟁점상가 양도대금과 피상속인 소유 예금 중 2,638,000천원이 청구인들에게 사전 증여되고, 지출되지 않은 부동산중개수수료 250,000천원이 상속추정재산가액에서 공제된 사항 등을 적출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경정 결정하여 처분청등에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 받은 처분청등은 2006.

10.

10. 윤○○에게 2004.

3.

17. 증여분 등 증여세 67,036천원을 경정 고지하는 등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총 12건 864,915천원을 경정 고지한 반면 2006.

10.

9. 청구인들의 상속세 223,046천원을 감액 경정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① 관련

  • 가) 차○○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계좌 입금액 5억원은 2004.

3.

16. 이□□계좌(○○금고1011-04--8계좌 450백만원, 1011-04--0계좌 20백만원, 1011-04--1계좌 30백만원)에 쟁점상가 양도대금 중 5억원이 입금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심리자료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들은 위 5억원은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하여 차○○이 피상속인에게 1994.

6.

24. 150백만원을 연리 15%로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원리금을 한꺼번에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이 서명날인 하였다는 차용증과 차○○이 작성한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 다) 피상속인은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5동 ○○호를 1994.

6. 17.(등기접수일, 등기원인일 1994.4.21.)에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심사청구서에 첨부한 차○○의 150백만원 대여 경위서에 의하면 차○○은 1994. 6월에 그의 소유 아파트인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8동 105호를 전세를 내주고 받은 자금으로 피상속인에게 아파트 취득 자금 150백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차○○은 위 아파트를 전세 내주었다는 시기보다 훨씬 이후인 1996.

7. 30.에 쟁점상가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차○○이 1994. 6월에 쟁점상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점을 들어 차○○이 전세보증금으로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차○○이 실제로는 1994. 6월에 쟁점상가로 이사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나중에 정리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차○○이 피상속인에게 150백만원 대여하였다는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바) 위와 같이 청구인들 은 차○○이 1994.

6.

24. 피상속인에게 150백만원을 빌려주고 10년이 지난 2004.

3. 16.에 원리금으로 5억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경우는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며, 피상속인이 취득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1994.6.17.)이 차용일(1994.6.24) 이전이고, 차○○이 1994. 6월에 아파트를 전세 내주고 받은 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나 차○○은 이 아파트에 1996.

7. 30.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대여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피상속인이 설령 1994. 6월에 차○○으로부터 150백만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쟁점상가를 1966년부터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2년에는 이자소득 51백만원이 발생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받을 정도로 경제력이 있는 자로서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사위로부터의 차용한 자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계좌로 입금된 5억원이 차○○이 피상속인에게 150백만원을 빌려주고 받은 원리금 회수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 관련

  • 가) 이 건 청구서에 의하면 이□□은 피상속인의 자금 8억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이 8억원을 피상속인이 이□□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남편 차○○이 피상속인의 증여의사 없이 지급하였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이 건 심리 기간 중인 2007.

4.

13. 차○○의 문답서에 의하면 차○○은 처 명의로 송파구 방이동 소재 상가건물을 11억원에 취득하면서 6억원을 피상속인의 허락 하에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대여금 회수조로 받은 5억원과 함께 상가건물 취득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였고, 처 이□□도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차○○은 오랫동안 장인인 피상속인 소유 쟁점상가 건물에서 살면서 상가 건물 및 목욕탕 관리를 하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자신을 신임하여 예금통장 관리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었고,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는 사전에 피상속인의 지시를 받아서 인출하거나 필요시 미리 인출하였다가 사후에 그 사유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차○○은 위 6억원 외에 2004.

4. 12.경 처 이□□이 피상속인을 찾아가 “차서방(차○○)이 쟁점상가 건물을 매도하는데 기여하였는데 이상○에게는 250백만원을 주고 차서방에게는 돈을 안 주느냐고 하면서 돈을 더 달라고 하여 처 이□□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억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다) 위와 같이 차○○은 문답서에서 그의 처 명의로 상가건물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의 허락 하에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서 6억원을 인출하여 대여금 회수조로 받았다는 5억원과 함께 상가건물 취득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였고 처 이□□도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또한 차○○은 위 6억원 외에 2004.

4. 12.경 이□□이 피상속인을 찾아가 2억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의 증여의사 없이 차○○이 이□□에게 8억원을 지급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분청의 과세시 그 증여시기를 2004.

3. 22.로 보았으나 8억원 중 2억원은 2004.

4. 12.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③ 관련

  • 가) 조사관서의 의견서에 의하면 윤○○이 증여 받은 2억원은 윤○○ 명의 하나은행 135- 9100**

*계좌에 입금된 2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면, 위 계좌는 당초 2004.

3.

8. 쟁점상가 계약금 10억원중 2억원이 입금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되었으나 2004.

5. 4.에 명의가 윤○○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2005.

3.

16. 해지되어 청구인들의 상속세 분납액 504,560천원을 납부하는데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윤○○이 2004.

3.

17. 2억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는 세무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윤○○ 명의 하나은행 135-9100- 계좌 2억원, 윤○○ 명의 하나은행 135-9100 - 계좌 1억원도 위와 똑 같은 과정으로 입금 및 출금되어 청구인들의 상속세 납부에 사용되었으나 증여세로 과세된 사실이 없다.

  • 다) 따라서 쟁점상가 처분대금 중 위 2억원을 포함하여 윤○○ 계좌의 자금은 피상속인이 위독하여 상속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명의 계좌를 윤○○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명의변경 사실만으로 위 2억원이 윤○○에게 증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④ 관련

  • 가) 조사관서는 이◇◇ 등이 1,138백만원을 증여 받았다는 근거로 피상속인의 자금이 아래와 같이 계좌로 입금된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 2002.

7.

15. 이◇◇ 제일은행 180-80-07**계좌에 150백만원 입금 이△△ 제일은행 180-80-073*좌에 150백만원 입금

• 2003.11.10. 이△△ 제일은행 180-26-000***계좌에 100백만원 입금

• 2004.

3.

17. 이◇◇ 제일은행 180-59-11**계좌에 250백만원 입금 이△△ 제일은행 180-59-118*계좌에 250백만원 입금

• 2004.

3.

29. 이◇◇ 아파트 취득 시 아파트 매도인에게 88백만원 송금

• 2004. 4. 6. 이◇◇ 제일은행 180-61-00**계좌에 50백만원 입금 이△△ 제일은행 180-61-004*계좌에 50백만원 입금 이△△ 하나은행 135-9100-***계좌에 50백만원 입금

  • 나) 2002.

7.

15. 입금된

이◇◇계좌 150백만원․이△△계좌 150백만원은 피상속인 명의 계좌(제일은행 180-94-)에서 이체된 것으로서 아래 <표3>과 같이 동시에 출금 및 재 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이◇◇․이△△계좌 입금액 계좌변경 내역 입금일 이◇◇ 계좌 이△△ 계좌 비 고 2002.7.15 180-80-07** 180-80-073 2003.1.15 150-59-11** 180-59-116 2003.7.11 180-80-07** 180-80-079 2004.1.12 180-80-01** 180-80-014 2005.1.12. 출금

  • 다) 2004.

3.

17. 이◇◇․이△△에게 각 250백만원씩 입금된 5억원은 쟁점상가 양도대금으로 이◇◇ 계좌는 2005.

6.

3. 해지 출금되고, 이△△ 계좌는 2005.

5.

31. 해지 출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2004.

3.

29. 이◇◇이 증여 받았다는 88백만원은 이◇◇이 아파트를 취득 할 때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아파트 매도인에게 88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2004. 4. 6. 입금된 제일은행 이◇◇ 계좌 50백만원, 제일은행 이△△ 계좌 50백만원은 쟁점상가 양도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 제일은행 180- 61-****40 계좌에서 인출되어 입금된 것이며, 2004.

4.

12. 모두 출금되어 윤○○ 명의 제일은행 180-61-****52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및 이△△에게 사전 증여되었다고 하기에는 과세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위 계좌들의 “예금거래신청서”등을 살펴보면 사용인감이 주로 피상속인 이○○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이△△․이◇◇ 인장이 날인된 것도 있으며, 실명확인을 위하여 이△△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이◇◇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었다. 그러나 계좌별로 사용인감이 구분되지는 않는다.
  • 사) 청구인들은 2002.

7. 15.∼2004.

3.

17. 이◇◇ 및 이△△계좌에 입금된 9억원은 피상속인이 이◇◇ 등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자금을 입금시킨 것으로서 증여로 볼 수 없고, 2004.

3. 29 및 2004.

4.

6. 이◇◇․이△△에게 지급된 238백만원은 피상속인이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등이 장차 자기들의 상속분을 차○○에게 요청하여 받은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증여의사가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과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538백만원과 600백만원을 증여 받았다고 세무조사 당시 확인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고, 대법원판례(대법원2001두 2560, 2002.12.6)에 의하면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2002.

7. 15.∼2004.

3.

17. 이◇◇ 및 이△△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도 이◇◇ 및 이△△에게 귀속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대부분 확인되고, 예금거래신청서에는 이◇◇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이△△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이 2004.

4. 12.까지 피상속인으로 부터 13억원을 증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아들들인 이◇◇과 이△△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02.

7. 15.∼2004.

3.

17. 이◇◇과 이△△가 9억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2004.

3.

29. 이◇◇이 받은 88백만원은 이◇◇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쓰였으며, 2007.

4. 13.자 차○○의 문답서에 의하면 차○○은 피상속인의 예금통장 관리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었고,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는 사전에 피상속인의 지시를 받아 인출하거나 필요시 미리 인출하였다가 사후에 그 사유를 알려 주었으며,

4. 12.경에는 이□□이 피상속인을 찾아가 차○○이 쟁점상가 건물을 매도하는데 기여하였으므로 돈을 더 달라고 하여 이□□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억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차○○이 2004.

3. 29 및 2004.

4.

6. 이◇◇과 이△△에게 피상속인의 자금 238백만원을 지급하여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만, 2004.

4.

6.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제일은행 180-61-**55 이◇◇계좌 입금액 50백만원과 제일은행 180-61-**66 이△△계좌 입금액 50백만원은 2004.

4.

12. 출금되어 윤○○ 명의 제일은행 180-61-****52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4. 4월 중 다시 출금되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상속추정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⑤ 관련

  • 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 추정으로 과세한 금액 중 15건 144,754천원의 사용처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상가(임대업) 회계장부, 무통장 송금 증빙, 국세통합전산망의 부가가치세 등 납부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제일은행 180-61-**40 계좌에 아래 <표4>와 같이 입금된 1,351,057천원은 그 자금의 원천이 쟁점상가 양도대금 등이 입금된 것이거나 또는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추정가액으로 산입된 금액으로서, 처분청이 위 계좌 출금액 1,351,057천원 중 1,040,509천원만을 상속추정가액에서 제외시켜 310,548천원이 2중으로 상속추정가액에 산입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4> 피상속인이 제일은행 180-61-**40계좌 입금내역 (단위: 천원) 번호 날 짜 입금액 입금 자금원천(청구주장)

① 2004.3.17 1,000,000 쟁점상가 양도대금

② 2004.3.25 152,600 2003.9.24 상속추정된 152,841천원

③ 2004.5.31 98,457 쟁점상가 양도대금

④ 2004.5.31 100,000 위와 같음 1,351,057 위 사항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③번 입금액 98,457천원은 제일은행 180-61-****52 윤○○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입금되었고 이 계좌에는 쟁점상가 양도대금과 쟁점상가 양도대금이 아닌 자금이 혼합되어 입금되었다가 수회 걸쳐 출금되어, 그 입금 자금원이 쟁점상가 양도대금이라 할 수 없으나, 나머지 3건은 청구주장대로 그 자금의 원천이 쟁점상가 양도대금이거나 이미 상속추정가액에 산입된 금액으로 확인되므로 212,091천원이 2중으로 상속추정가액으로 산입되어 과세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들은 제일은행 180-20-****26 피상속인 계좌에 2004.

3.

17. 입금된 150백만원과 2004.

4.

6. 입금된 11백만원은 그 자금의 원천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등으로서 상속추정가액에 이미 산입되었으나, 위 계좌 출금액 중 상속추정가액에서 제외시킨 금액은 93백만원에 불과하여 68백만원이 2중으로 상속추정가액에 산입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바, 청구주장 대로 68백만원이 2중으로 상속추정되어 과세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들은 2004.

4.

12. 하나은행 135-9100-*** 피상속인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100,002천원은 쟁점상가 양도대금이 그 원천이므로 이미 상속추정으로 과세된 것이나 처분청이 이를 또 다시 상속추정재산으로 산입하여 2중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금의 흐름이 아래와 같다고 하나, 이 건 심리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아래 ②의 ○○금고에서 출금된 1억원은 현금 출금으로서 동 금액이 ③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16. 쟁점상가 양도대금 450백만원 ○○금고 1011- 04- ****85 -4 윤○○ 계좌 입금 → ② 2004.

4.

1. 전액 출금 → ③ 하나은행 135- 0388-*** 이□□ 계좌로 1억원 입금 → 2004.

4.

6. 1억원 출금 → 하나은행 135-9100-*** 피상속인계좌 1억원 입금

  • 마)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추정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한 건 중 15건 144,754천원의 사용처가 추가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2중으로 상속추정가액에 산입되었다고 주장하는 478,550천원 중 280,091천원이 2중으로 상속추정가액에 산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합계 금액 424,845천원을 상속추정가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인들의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⑥ 관련

  • 가) 차○○은 2007.

4.

13. 문답서에서 2004. 3월경 피상속인이 쟁점상가를 50억원이상을 받고 팔아 줄 경우 초과된 금액은 팔아준 사람에게 수고비로 주어도 좋다고 하여 청구외 이상○(이하 “이상○”이라 한다)과 차○○이 청구외 ○○금고에 위 상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52억원에 매매를 성사시켰고, 피상속인은 쟁점상가 잔금일(2004.3.16)에 상가 양도대금 중 50억원을 초과한 2억원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천만원을 추가하여 총 250백만원을 이상○에게 주었으며, 이 돈을 받은 이상○이 차○○에게도 125백만원을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나) 2007.

4.

11. 이상○에게 위 금전 수수 여부를 우편으로 조회하였으나 2007.

5.

7. 심리일 현재까지 회신이 없고, 2007. 4월 당심에서 이상○에게 전화(02-2235-**, 011-286-**)로 질의한 바에 의하면 이상○은 위 금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나 쟁점상가 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이 아니고 용돈으로 받았다고 하였다.

  • 다)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면 쟁점상가 대금 1억원권 수표 1매(2004.3.16. 농협발행, 바가**7975)는 이상○이 배서한 후 ○○금고에 제시하여 1천만원권 수표 9매와 1백만원권 수표 10매로 교환하였고, 쟁점상가 대금 1천만권 수표 3매(2004.3.16. 농협발행, 바가7956, 바가7983~4)는 ○○금고 1011- 10-*-4 이상○ 계좌에 2004.

3.

17. 140백만원이 입금되면서 함께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쟁점상가 대금 1억원권 수표 1매(농협발행, 바가**7974)가 ○○금고 1011-09-*-4 차○○ 계좌로, 1천만원권 수표 2매(농협발행, 바가**7981∼82)가 농협중앙회 153-12- **** 차○○ 계좌로 2004.

3.

17.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또한 차○○은 문답서(2007.4.13.)에서 이상○은 쟁점상가를 매수한 ○○금고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건물을 ○○금고가 매수하도록 힘을 써 주어 매매가 성사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상○은 ○○금고의 이사인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처분청 은 피상속인이 중개수수료 등으로 250백만원을 이상○ 등에게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범위를 초과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90누4808, 1990.11.27)를 들어 동 금액을 상속추정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에는 적용된다 할 수 없다할 것이다.
  • 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은 쟁점상가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내지는 사례금으로 청구외 이상○에게 25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상○이 동 금액을 차○○과 125백만원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 이상○과 차○○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50백만원을 쟁점상가 양도대금 상속추정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⑦ 관련

  •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본 재산에 대하여 상속추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또한 증여재산을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과다하게 상속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이 부가되어 상속세가 환급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증여재산을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할지라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병합사건: 심사증여2006-00061,심사증여2006-00064, 심사증여2006-0006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