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발행한 수표에 대하여 심리과정에서 금융조회를 통해 수표 뒷면에 이서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속인과 관련이 없는 수표금액은 쟁점 사용처불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피상속인이 발행한 수표에 대하여 심리과정에서 금융조회를 통해 수표 뒷면에 이서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속인과 관련이 없는 수표금액은 쟁점 사용처불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8.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2년 10월분 50,608,410원, 2002년 12월분 16,736,400원, 2003년분 11,689,020원, 2004년분 11,157,210원, 증여세 합계 90,191,040원과 청구인들에게 한 2004년분 상속세 663,300,7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2.10.18. 454,604,324원을 증여 받지 않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인들의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산입액 749,156,300원에 82,000,000원(불명금액 가산액 517,000,000-사용처확인금액 435,000,000원)을 증액하고, 증여재산가산액 895,069,646원에 454,604,324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은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9.8. 청구외 김
○○ (청구인의 남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김
○○ 외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상속받은 재산 4,012백만원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 3,219백만원으로 하여 2005.3.8. 상속세 406,179,089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예금인출금 중 사용처불명금액 1,034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 2002.10.18. 예금증여분 455백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각각 산입하여 2006.8.1. 상속세 663백만원은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90백만원은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지점에서 개설되었고 비밀번호가 2328로 개설지점이 피상속인의 사업장 바로 옆이고 피상속인이 사용했던 통장 대부분의 비밀번호가 2328이며 또한 전표의 필체가 청구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동 예금은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니 금융조회에 의한 사용처를 확인 후 과세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인출금은 수수료 및 계좌이체금액을 제외한 3,532백만원이며, 반대로 입금액은 2,353백만원이나 같은 기간 중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679백만원, 임대료수입 900백만원, 아파트 양도대금 550백만원이 유입된 것을 감안하면, 동 입금액 전액이 재입금된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며,
2. 수수료 및 재입금액과 일상적인 경비지출을 제외한 일정금액이상의 인출금(3,532백만원)을 기준으로 인출 건별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된 사용처로 ①배우자의 아파트 취득자금 및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증여 608백만원 ②제세공과금․수수표 및 제 예금대체․임대보증금 반환 등이 1,890백만원 ③사용처불명금액 1,034백만원이다.
3. 동 사용처불명금액 1,034백만원에 대하여는 현금 등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동 예금은 피상속인의 정기예금만기 인출금 중 일부로 2002.2.10. 청구인명의로 재 예금되어 예금→해지→재입금 등의 순환과정을 거치면서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일부는 재입금을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4.9.20.과 2004.10.14. 각각 현금 인출되어 소진되었다.
2. 따라서 동 예금이 피상속인의 타 계좌에 대체되거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달라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개시 전 2년이내 예금 인출금 중 쟁점금액을 사용처소명이 불가능하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상속인명의 예금을 해지하여 상속인명의 예금으로 입금한 경우 동 예금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상증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8.12.31>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4. 국심2005서3240 (2007.01.04) 피상속인의 명의의 국외예금계좌에 입금액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를 상속재산 내지 처분재산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음.
5. 국심2005구2590 (2006.09.12)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다른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용처 불명 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6. 국심2004서1146 (2005.05.09)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없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의 입.출금 사실만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의 상속인들(김
○○ ․김@@․김##)의 대표로서 2005.3.8.자로 상속받은 재산가액 40억원에 대하여 상속세 406,179,08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8.1.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2002.10.18. 청구인명의 정기예금으로 입금된 사실 등에 대하여 증여로 보고, 피상속인의 예금인출금 3,532백만원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 1,034백만원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청구인에게 증여세 90백만원과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663백만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피상속인의 입출금 계좌(보통예금)의 출금내역에 대하여 사용처 조사를 마친 금융계좌는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은행지점 성명 계좌번호 출금 시작일 출금액 출금 종료일 국민
○○ 김
○○ --**** 2003.4.2 548 2004.7.1 국민
○○ 김
○○ --**** 2003.3.13 425 2004.7.30 국민
○○ 김
○○ --**** 2002.9.24 527 2004.9.1 1,500
- 라) 피상속인의
○○ 은행 정기예금계좌 해지시 출금액(2,031백만원)에 대하여 사용처 조사를 마친 금융계좌 (16개)
(1) 7 51-03 (51-04, 51-05, 51-06, 51-07, 51-08)
(2) 0 65-03 (74-01, 83-01, 92-02)
(3) 7 86-01 (86-02, 86-03, 86-04, 86-05, 86-07)
- 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종류별 적출내용 (단위: 백만원) 상속재산종류별 적출 사전증여 적출 합계 법정 공제 적출 과표 부동산 예금 사용처 불명금액 예금 분양금
• △44 1,034 455 440 1,885 200 1,685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속받지 않았다며
○○ 은행에서 확인한 쟁점금액에 대한 출금내역(수표번호 및 이체계좌번호)을 제출하면서 그 귀속자를 밝혀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원) 종결복명서 일련번호 피상속인 계좌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 수표번호 등 적요 1 --** 2002.9.24 50,000,000 28434059․60 12 **-- 2003.5.30 17,000,000 피상속인 타계좌이체 22 --** 2003.10.27 15,000,000 33033937 23 **-- 2003.11.3 20,000,000 39767913․14 24 --** 2003.12.16 11,300,000 39442396 49 **-- 2004.9.1 45,000,000 이○○에게 이체 50 - 2002.9.12 200,000,000 30106913~923 51 - 2002.9.24 200,000,000 28434048~057 56 - 2003.4.3 5,856,300 32780287 57 - 2003.4.3 50,000,000 32780288 58 - 2003.7.31 50,000,000 34492877~879 59 - 2003.11.3 50,000,000 39767915 61 - 2004.2.9 50,000,000 개설취소 62 - 2004.2.25 40,000,000 39766336~338 63 - 2004.3.8 50,000,000 정○○에게 이체 64 - 2004.5.24 50,000,000 피상속인 타계좌이체 65 - 2004.5.24 50,000,000 피상속인 타계좌이체 66 - 2004.5.24 80,000,000 피상속인 타계좌이체 1,034,156,300 3)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498백만원 정기예금(국민-)이 2002.10.18. 해지된 후 청구인명의 정기예금(국민**--**) 계좌로 입금된 후 사용처가 불명하다 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예금이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이므로 금융조회를 통해 사용처를 밝혀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심리기간 중 금융 조회한 결과
- 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명의 정기예금은
○○ 지점에서 개설되었고 개설지점은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장(
○○ 동
○○ -1) 바로 옆으로 확인되고, 통장 비밀번호 2328도 피상속인의 여러 통장에서 사용되었던 비밀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명의 정기예금(국민 -*-)의 자금흐름을 확인한 바,
(1) 2003.4.21. 508백만원으로 해지되어 -*-계좌로 전체금액이 입금되었고
(2) --계좌는 2003.10.31. 517백만원으로 해지되어 267백만원은 --계좌로 입금되고, 250백만원은 청구인명의 대출금(--** 5천, **-- 2억)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울러 청구인명의 250백만원 대출은 2003.9.24. 실행되었으나 사용처는 금융조회 결과 확인되지 아니하나 반제는 2003.10.31.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명의 정기예금(--**) 267백만원의 사용처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 위와 같은 금융거래 내역에서 보듯이 비록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금과 정기예금이지만 청구인이 증여받아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관련증빙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며, 조사청의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동 자금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4)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에 대한 수표번호 등으로 금융조회를 실시한 결과 사용처 현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NO 피상속인 계좌번호 거래일자 금액 수표 이서 및 지급내용 등 23 --**** 2003.11.3 20 39767913․14 (1천, 2매) 심
○○ 이서 49 --**** 2004.9.1 45 이
○○ 계좌이체 58 *- 2003.7.31 20 34492878~9, 문
○○ ․
○○ 공업사 이서 59 *- 2003.11.3 50 39767915 (5천) 심
○○ 이서 61 - 2004.2.9 50 개설취소 62 - 2004.2.25 20 39766336․7, 박
○○ ․이
○○ 이서 (2천만 확인) 63 *- 2004.3.8 50 정
○○ 계좌이체 64 - 2004.5.24 50 피상속인명의 타계좌 이체 ( --**) 65 - 2004.5.24 50 66 *-** 2004.5.24 80 435
- 가) NO 23, 59의 2천, 5천 수표를 심
○○ 이 이서하였으며, 심
○○ 은 이
○○ 의 아내로 이
○○ 으로부터 2007년 2월 징취한 경위서에 따르면 이
○○ 이 피상속인의 임대건물을 임차하기 위해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던 보증금 7천만원을 임대계약 취소에 따라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 나) NO 49의 이
○○ 계좌이체 및 NO 62의 수표(39766336․7) 2천만원은 이
○○ 과 박
○○ 각각 이서하였으며, 박
○○ 와 이
○○ 은 부부사이로 이
○○ 이 45백만원을 송금 받은 것은 피상속인의 양녀로서
○○ 동
○○ -1 초원다방(--, 이
○○ 대표, ‘ 86.7월 개업 ‘93.3월 폐업) 운영하면서 양부를 도와준 것에 대한 보은으로 받은 것이며, 양부로부터 종종 생활비를 받았는데 그 수표인 것 같다고 이
○○ 이 2007.3.8. 작성한 경위서로 확인하고 있다.
- 다) NO 58의 수표는 문
○○ 및 동방공업사 명의로 이서되었으며, 문
○○ 은 건물 등을 보수공사 하는 자로서 2003년 7월 휴가철에 피상속인의 임대건물에 대한 수선 및 보수공사 대가로 동방공업사와 함께 수령 한 것으로 문
○○ 이 2007년 2월 작성한 경위서로 확인하고 있다.
- 라) NO 61의 개설취소는 국민은행
○○ 지점에 5천만원의 정기예금을 개설(-)하였으나, 곧바로 금액 변경하여 4천만원의 정기예금을 개설(-)한 것으로 금융조회회신으로 확인되고 있다.
- 마) NO 63의 계좌이체는 정
○○ 에 대한 금융조회회신 결과 계좌이체는 되었으나 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인 관계로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해 동 대금을 수령한 사유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 바) NO 64~66의 계좌이체는 피상속인의 타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타 계좌(--****)에 대한 출금내역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당시 사용처조사를 마친 것으로 불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사) 위와 같이 쟁점금액(1,034백만원) 중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이 435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 다. 판단 당초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금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확인 할 수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라 하며 수표번호 등을 제시하여 금융추적을 요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심리기간 중 동 수표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한 결과, 위 조사내용 4) 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용처불명금액 1,034백만원중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140백만원(NO 23, 58, 59, 63), 피상속인의 타계좌로 이체되어 사용처 소명이 완료된 금액이 180백만원(N0 64~66), 기타 개설취소 등으로 확인된 115백만원(NO 49, 61, 62) 합계 435백만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사용처불명금액은 599백만원이 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다는 예금 (국민-*-) 517백만원은 위 조사내용 3) 과 같이 비록 명의는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증여받아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관련증빙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동 자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사용처불명금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