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농지소재지에 1998.12.14.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거주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완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것임
청구인은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농지소재지에 1998.12.14.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거주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완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것임
청구인의 조부인 망 이○○(이하 “이○○”이라 한다)은 2000.4.22. 청구인에게 경기도
○○ 시
○○
○○ 351-10에 소재한 답 1,201㎡ 및 같은 곳 693의 전 228㎡, 같은 곳 694의 전 1,250㎡, 같은 곳 698의 전 1,534㎡, 같은 곳 702-1의 답 456㎡, 같은 곳 705㎡의 전 1,4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2001.5.2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 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토지를 직계비속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2006.8.1. 청구인에게 증여세 27,421,010원을 경정․고지한 후 2006.8.9. 과다부과한 가산세 6,063,490원을 오류정정감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오랜시간의 경과로 관련자료의 소실 등 매매사실 입증에 한계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증여로 추정될 경우에도 쟁점토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의한 감면대상이거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의한 감면대상이므로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에 의하여 직계비속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84호) 부칙 제15 조에 의한 감면요건은 1999.1.1. 현재 농지를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고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1998.12.14. 서울시
○○ 구
○○ 동
○○ 빌라
○○ 호로 이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조문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의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계존속인 이
○○ 으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 하였는지 여부
2.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의한 면제)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의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1998.12.28.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 삭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라. (생략)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증여받은 영농 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4.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98.12.31. 삭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5.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1996.12.30. 삭제)
①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 또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어선 및 어업권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 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인 자경농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어민(이하 "자영어민"이라 한다) 에게 그 소유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56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자경농민 또는 자영어민"으로, "영농"은 "영농 또는 영어"로 한다.
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1996.12.30. 삭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혁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 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7.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1996.12.31. 삭제)
①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③ 법 제5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5. 자경농민이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한다)
7.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8)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584호)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 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9)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자경농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584호)
① 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것에 한한다)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3.12.30. 개정)
○○ 으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토지는 2000.3.5. 매매를 원인으로 2000.4.2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매도인 이
○○ 이 청구인에게 1억 3천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양도대금의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계존속인 조부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배우자등의 신고한 소득이나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부 이
○○ 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오랜시간의 경과로 관련자료의 소실 등 매매사실 입증에 한계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추정을 면하려면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 바,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의한 면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인
○○ 시에서 거주하다 1998.12.14. 서울특별시
○○ 구
○○ 동
○○ 빌라
○○ 호로 주소를 이전하여 2002.1.28.까지 3년 1개월 동안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에 의하면 1999.1.1. 기준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를 2006.12.31.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준일인 1999.1.1.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농지소재지에 1998.12.14.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거주하였기 때문에 감면요건을 완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서 타당성이 결여되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③: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조(자경농민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에 의하면 1997.1.1. 기준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것에 한한다)를 2006.12.31.까지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업진흥 지역안의 토지에 한하여 증여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경기도
○○ 시
○○동 351-10번지 답 1,201㎡은 농업 진흥지역으로 고시된 농지에 해당하나 같은 곳 693의 전 228㎡, 같은 곳 694의 전 1,250㎡, 같은 곳 698의 전 1,534㎡, 같은 곳 702-1의 답 456㎡ 및 같은 곳 705㎡의 전 1,402㎡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준농림지역(관리 지역)에 소재한 토지로서 증여세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자경농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생활본거지인
○○ 시
○○ 읍
○○ 리 이장 및 농지소재지인
○○ 시
○○ 면
○○ 리 이장의 영농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공신력 있는 법정서식도 아닐뿐더러 사인간의 확인서에 불과한 것이고 영농실적증명서에는 영농기간 및 영농면적만 기재되어 있을 뿐 농지소재지 지번이나 작물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청구인의 영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3. 또한 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8년 초까지는
○○ 및
○○ 에 소재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1998년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농지소재지와는 원거리인 서울특별시
○○ 구 및
○○ 시,
○○ 시,
○○ 시에 소재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온 자경농민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조(법률 제5584호)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토지로서의 증여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