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수령사실, 부탁에 의하여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대여하였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급여 수령사실, 부탁에 의하여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대여하였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 특별시
○○ 구
○○ 동
○○ 번지
○○○ 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
○○○ 판매 도․소매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 (이하
○○○ 라 한다)가 청구인 명의로 2001.
2.
8. 청구외법인의 주식 16,000주, 2001. 8.
○○○○
29. 주식회사 주식 64,000주, 2001. 10.
○○○
23. 화점 주식회사 주식 1,800,000주, 2004.
○○○○○
5. 주식회사 주식 20,000주, 2004.
○○○○
31. 주식회사 주식 46,350주, 합계 1,946,3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 하여 2006.
7.
17. 청구인에게 증여세 813,084,230원(2001.
2.
8. 증여분 3,183,040원,
8.
29. 증여분 4,480,000원, 2001.10.
23. 증여분 307,824,610원, 2004.
1.
여분 337,773,970원, 2004.
3.
31. 증여분 159,822,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 나) 청구인과
○○○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나 의사 소통없이
○○○ 가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을 매매한 점을 감안해도 명의신탁이 아니라 명의도용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 가 진술한 문답서에서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본인(
○○○)이 소유한 주식으로서 명의상 주주들과 상호 합의하에 청구인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으며,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2001. 2월~2002. 2월)로 있으면서 월 1,800,000원 의 급여를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에서도 쟁점 주 식의 명의수탁시
○○○ 의 부탁에 의하여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대여 하 였으며, 명의대여시 어떠한 불이익도 지우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을 바 있 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
2002. 12.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03. 12.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인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 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주 명의로 전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자사주 저가양수 및 불균등증자에 따른 주식평가 방법과 소유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1.
2.
○○○○○ 을 청구외 권
○○ 으로부터 주식 64,000주와 경영권을 25백만원에 인수한 후 2001.
○○○○○
8. 워크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주주명 부에 청구인 16,000주,
○○○ 29,440주,
○○○ 9,600주,
○○○ 8,960주로 등재하였으나, 관련인들 모두가 동 주식은
○○○ 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명 의 수탁자임을 진술하고 있다.
- 나) 청구외법인이 2002.
○○○
17. 판매사업을
○○○○○ 워크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부동산 임대사업만 하게 됨으로써 차명주식 보유의 필요성이 없어져 2004.
1.
5.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 주식 16,000주를 주수도 명의로 환원하였다.
- 다) 청구인의 2005.
11. 11.자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김
○○ 을 소개하여 대표 이사 로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사로 등재되어 월 180만원 정도를 수령하 였으나 업무에는 전혀 관여한바 없으며,
(2) 쟁점주식 모두
○○○ 의 부탁에 의하여 인장 및 인감증명서 등 서류만 을 대여한 것으로 본인이 주식납입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별로 몇 주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3) 또한, 명의대여시 어떠한 불이익도 본인에게 지우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라)
○○○ 의 2005.
11. 28.자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청구 인이 소유한 주식으로서 명의상 주주들과 상호 합의하에 청구인의 주 식 을 명의상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되어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로 2001년도 13,000,000원, 2002년도 3,500,000원, 계열회사인
○○○ 시설관리 주식회사로부터 2001년도 10,728,889원,
○○○○○ 워크 주식회사로부터 2002년도 24,415,000원, 2003년도 21,000,000원, 2004년 11,900,000원을 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나 의사 소통없이
○○○ 가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도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 신 탁 관 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허용되며, 명의신탁에 동조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회피행위를 가능하게 한 명의수탁자의 책임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두 사람 중 누구에게 일차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재량에 속하므로, 명의수 탁 자와 수증자가 서로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평가하여 동일한 세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차별취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이고(2002헌바66, 2004.
11.
25. 선고), 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는 등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의 법조항의 규정이 적용 될 수 없을 것이지만,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약정 등에 의하여 실질적 으 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증여의 의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 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 등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달리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2001.
2. 8.~2002. 2월)로 있으면서 월 1,800,000원의 급여를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에서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시
○○○ 의 부탁에 의하여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대여하였으며, 명의대여시 어떠한 불이익도 지우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도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주식으로서 명의상 주주들과 상호 합의하에 청구인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 는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 는 청구인과 합의하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은 명의신탁 당시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당시 상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또한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 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 는 것(대법 2003두11810, 2004.
3.
11. 같은 뜻)으로 이에 대한 입증제시가 없 는 이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