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도용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6-0057 선고일 2006.12.27

급여 수령사실, 부탁에 의하여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대여하였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 특별시

○○ 구

○○ 동

○○ 번지

○○○ 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

○○○ 판매 도․소매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 (이하 󰡒

○○○ 󰡓라 한다)가 청구인 명의로 2001.

2.

8. 청구외법인의 주식 16,000주, 2001. 8.

○○○○

29. 주식회사 주식 64,000주, 2001. 10.

○○○

23. 화점 주식회사 주식 1,800,000주, 2004.

○○○○○

5. 주식회사 주식 20,000주, 2004.

○○○○

31. 주식회사 주식 46,350주, 합계 1,946,3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 하여 2006.

7.

17. 청구인에게 증여세 813,084,230원(2001.

2.

8. 증여분 3,183,040원,

8.

29. 증여분 4,480,000원, 2001.10.

23. 증여분 307,824,610원, 2004.

1.

6. 증

여분 337,773,970원, 2004.

3.

31. 증여분 159,822,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 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 나) 청구인과

○○○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나 의사 소통없이

○○○ 가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을 매매한 점을 감안해도 명의신탁이 아니라 명의도용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 가 진술한 문답서에서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본인(

○○○)이 소유한 주식으로서 명의상 주주들과 상호 합의하에 청구인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으며,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2001. 2월~2002. 2월)로 있으면서 월 1,800,000원 의 급여를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에서도 쟁점 주 식의 명의수탁시

○○○ 의 부탁에 의하여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대여 하 였으며, 명의대여시 어떠한 불이익도 지우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을 바 있 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도용당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02. 12.

18. 개정전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03. 12.

30. 신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인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 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주 명의로 전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자사주 저가양수 및 불균등증자에 따른 주식평가 방법과 소유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은 실질적인 사주

○○○ 가 2001.

2.

7. 휴면상태인 주식회사

○○○○○ 을 청구외 권

○○ 으로부터 주식 64,000주와 경영권을 25백만원에 인수한 후 2001.

○○○○○

8. 워크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주주명 부에 청구인 16,000주,

○○○ 29,440주,

○○○ 9,600주,

○○○ 8,960주로 등재하였으나, 관련인들 모두가 동 주식은

○○○ 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명 의 수탁자임을 진술하고 있다.

  • 나) 청구외법인이 2002.

○○○

17. 판매사업을

○○○○○ 워크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부동산 임대사업만 하게 됨으로써 차명주식 보유의 필요성이 없어져 2004.

1.

5.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 주식 16,000주를 주수도 명의로 환원하였다.

  • 다) 청구인의 2005.

11. 11.자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김

○○ 을 소개하여 대표 이사 로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사로 등재되어 월 180만원 정도를 수령하 였으나 업무에는 전혀 관여한바 없으며,

(2) 쟁점주식 모두

○○○ 의 부탁에 의하여 인장 및 인감증명서 등 서류만 을 대여한 것으로 본인이 주식납입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별로 몇 주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3) 또한, 명의대여시 어떠한 불이익도 본인에게 지우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라)

○○○ 의 2005.

11. 28.자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청구 인이 소유한 주식으로서 명의상 주주들과 상호 합의하에 청구인의 주 식 을 명의상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되어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로 2001년도 13,000,000원, 2002년도 3,500,000원, 계열회사인

○○○ 시설관리 주식회사로부터 2001년도 10,728,889원,

○○○○○ 워크 주식회사로부터 2002년도 24,415,000원, 2003년도 21,000,000원, 2004년 11,900,000원을 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나 의사 소통없이

○○○ 가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도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 신 탁 관 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허용되며, 명의신탁에 동조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회피행위를 가능하게 한 명의수탁자의 책임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두 사람 중 누구에게 일차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재량에 속하므로, 명의수 탁 자와 수증자가 서로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평가하여 동일한 세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차별취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이고(2002헌바66, 2004.

11.

25. 선고), 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는 등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의 법조항의 규정이 적용 될 수 없을 것이지만,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약정 등에 의하여 실질적 으 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증여의 의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 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 등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달리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2001.

2. 8.~2002. 2월)로 있으면서 월 1,800,000원의 급여를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에서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시

○○○ 의 부탁에 의하여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대여하였으며, 명의대여시 어떠한 불이익도 지우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도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주식으로서 명의상 주주들과 상호 합의하에 청구인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 는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 는 청구인과 합의하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은 명의신탁 당시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당시 상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또한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 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 는 것(대법 2003두11810, 2004.

3.

11. 같은 뜻)으로 이에 대한 입증제시가 없 는 이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