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어머니로부터 유상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부담부증여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어머니로부터 유상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어머니인 김○○으로부터 2005.5.20.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처분 청 이 청구인에게 2006.8.1. 결정․고지한 증여 세 2,818,134천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상환한 ○○생명 대출금 20,910,000원 및 기타 이자비용 등 2,390,000원 합계 23,300,000원을 김○○이 청구인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 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합니다.
청구인은 2005.5.23. ○○시 ○○구 ○○동 00번지 소재 ○○아파트 101 동 101호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이하 “재건축분양권”이라 한다)을 어머니인 김○○ (이하 “어머니”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가액을 160,650천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천원) 증여가액 채무공제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160,650 90,000 30,000 40,650 4,065 청구인의 위와 같은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5월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무공제액 중 어머니의 ○○생명 대출금 및 이자 등 23,300천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채무공제 부인하고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2006.8.1. 증여세 2,818,13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어머니로부터 종전주택에 대한 ○○은행 대출금 40,000천원 및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 26,700천원은 재건축분양권에 담보된 채무임을 인정하나, 이자비용 등 2,390천원과 ○○생명대출금 20,910천원 합계 23,300천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므로 이를 부인하고 증여 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어머니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 액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 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 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 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어머니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 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어머니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12.30.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어머니가 당해 재산 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12.30. 개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 재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 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신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 청구인은 재건축분양권을 2005.5.23. 어머니로부터 받아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어머니 명의로 된 ○○은행 대출금 66,700천원과 ○○생명 대출금 23,300천원을 합한 90,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음이 증여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주택을 담보로 2001.11.부터 2004.8.3.까지 3회에 걸쳐 총 66,700천원을 대출받았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작성한 이 건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어머니가 종전주택을 근저당 설정하여 대출받은 금액 40,000천원(○○은행 511-01-032)과 중도금 대출금 26,700천원(○○은행 454-01-033 및 454-01-040) 합계 66,700천원은 청구인이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90,000천원(595-929-13*)으로 2005.5.23. 상환한 후 근저당 설정등기 말소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로 인정하고, 어머니의 ○○생명 대출금 20,910천원 및 이자, 수수료 등의 비용 2,390천원 합계 23,300천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므로 부담부증여를 부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있다.
4. 청구인은 어머니와 2005.5.20.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제출 하였는바,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 어머니는 재건축입주권을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일금 구천만원과 함께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수증인에게 부담부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 (이하 생략).”
5. 청구인은 재건축분양권을 2005.5.20.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이를 담보로 2005.5.23. 90백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이 중 쟁점채무에 상당하는 금액 중 15,910천원을 2005.5.23.에, 나머지 금액을 2005.8.1. 및 2005.8.2.에 상환한 것이 ○○생명이 발급한 일자별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채무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부담부 증여로 인정되려면 당해 증여재산과 관련된 채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채무는 보험설계사인 어머니가 근무처인 ○○생명 에서 대출받은 개인적인 채무로 이 건 증여 재산과는 직접적인 관련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기는 어렵다.
3. 다만 양도의 정의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의하면 ‘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 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건축분양권 중 사실상 유상으로 양수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재건축분양권을 2005.5.20.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이를 담보로 2005.5.23. 90백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이 중 쟁점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한 것이 ○○생명이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이는 재건축분양권을 증여받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재건 축 분양권에 담보된 금융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는 것 과는 별개로 동 분양권의 가액 중 쟁점채무 상당액은 청구인이 사실상 어머니 로부터 유상 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어머니를 대위하여 변제 함으로써 동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재건축분양권을 어머니로부터 유상양수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