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기 6일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6일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 유○○(이하 “피상속인”이라 하다)이 자녀없이 2005.5.26.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남편인 청구외 신○○(청구인과 신○○을 통칭할 때에는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6일전인 2005.5.2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320,610,99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외 남편에게 사전증여한 150,000,000원과 상속세 신고누락재산가액 124,588,622원을 적출하여 2006.7.3. 청구인등에게 상속세 110,891,37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62,236,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상속인은 청구외 ○○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3.8.4. 및 2003.11.17. 사업자금으로 오빠 유○○으로부터 합계 3억원을 차용하였다가 사망 전에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는 과정에서, 당시 유○○의 계좌를 확인할 겨를도 없는 상태에서 유○○에게 전달할 것을 전제로 병간을 하던 청구인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하게 되었던 것으로서, 이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유○○에 대한 차입금의 변제이다. 상속인으로서는 청구인과 남편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출가한 딸인 피상속인이 아무런 사회봉사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칠순을 넘겨 아들 유○○의 집에 거주하면서 봉양 받고 있는 청구인에게 남편의 사전 동의도 없이 증여할 수는 없었을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오빠 유
○○으 로부터 2003.8.4. 및 2003.11.17. 사업자금으로 차입한 3억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통장 사본과 금전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3억원(그 중 1억원은
○○ 가설산업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유
○○ 이 입급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음)은 피상속인의
○○ 은행 주식투자 펀드계좌에 입금되어 계좌해지일인 2005.5.20.까지 주식투자를 하였고, 또한, 조사당시 제시하지 못한 금전차용증서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작성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차용에 따른 이자지급의 구체적인 내역이 없는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오빠 유
○○ 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6일전에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상속계시일 현재까지도 그대로 입금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피 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조회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2005.5.26)하기 6일전인 2005.5.20. 쟁점금액(320,610,998원)이 피상속인의 3개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당일 신규 개설된 ○○스타국공채MMF개인 펀드계좌에 260,610,998원 및 2006.5.20. 만기 정기예금계좌에 60,000,000원)되어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입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오빠 유○○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차입한 3억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농협 등의 통장, 금전차용증서 및 유○○의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 가설산업 명의로 100백만원, 유○○ 명의로 130백만원 합계 230백만원이 피상속인의 농협등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2003.10.7. 출금되어 피상속인 명의의 ○○스타국공채MMF개인 펀드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3.11.14. 유○○ 명의로 피상속인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70백만원도 2003.11.17. 출금되어 위 피상속인의 ○○스타국공채MMF개인 펀드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피상속인의 ○○스타국공채MMF개인 펀드계좌에 의하면, 2005.5.20. 해지되면서 잔고 180,610,998원이 출금되어 위 청구인의 ○○스타국공채MMF개인 펀드계좌에 입금(쟁점금액 중 일부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3.8.4. 및 2003.11.14.자 금전차용증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채무자)이 유○○(채권자)로부터 차용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할 시는 언제든지 원금을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다는 내용이며, 이자 지급 등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6.11.7.자 유○○의 진술서에 의하면, 유○○은 피상속인에게 3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2003.8.4. ○○가설산업 명의로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1억원은 자신이 ○○가설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을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채무 변제하기를 원했고, 병원에 문병을 다니던 누이에게 위임하여 피상속인의 통장에 있는 돈으로 청구인의 통장에 이체하였는데, 청구인의 통장에 이체한 경위는 그 당시 ○○가설산업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자신의 건물이 ○○가설산업의 부도로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 세입자들이 가압류등의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통장으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지 못하지만 처분청의 조사당시 위 차용증 등을 제시하고 채무변제임을 주장하였다는 내용이다.
- 마)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6.11.7.자 청구외 엄○○의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가설산업(주)의 대표이사로서 유○○으로부터 차용한 450백만원을 상환하면서 유○○의 요구에 따라 2003.8.4. 1억원을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며, 청구인은 위 엄○○는 유○○의 처삼촌이라고 한다.
-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유
○○ 소유의
○○도
○○ 군
○○ 읍
○○ 리
○○ 번지 등의 소재 토지 및 건물등기부에 의하면, 2003.7.7. 채무자를
○○가설산업(주)로 하여 ○○은행에서 채권최고금액 1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2.3.19. ○○신용보증재단에서 18백만원의 채권으로 가압류하였다가 2002.6.6.15. 해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12.20. ○○지원에서 경매개시되어 2006.7.19.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2004.4.1. 및 2004.4.26.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남편 신○○의 계좌로 입금된 150백만원(그 중 2004.4.1. 입금된 1억원은 피상속인의 위 ○○스타국공채MMF개인 펀드계좌에서 인출된 것임)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전 증여로 본 데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4.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건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업자금으로 유
○○ 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돈은 모두 피상속인이
○○스타국공채MMF개인 펀드계좌에 입금하여 운용하여 온 점, 2004년 4월경에는 150백만원을 남편에게 사전 증여까지 한 점, 금전차용증서상 이자지급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도 상환하였다는 것은 20,610,998원이 더 많은 점, 유○○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지 못할 사유가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처 등의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을 것인데도 당일 신규 개설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몰라도 2003년경 유○○ 등의 명의로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3억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유○○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이지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