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전세금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6-0054 선고일 2006.12.26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최초 분양자인 청구외 이○○ 및 송○○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 동

○○번지 ○○빌라 402호(건물 65.29㎡, 대지 48.748㎡,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2005.08.12.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5.09.13. 취득등기를 마쳤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후 쟁점주택의 당초 분양가액인 265,000천원과 등기이전비용의 일부인 2,875천원의 합계액인 267,785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쟁점주택의 취득 후 청구외 최

○○ 과 100,000천원에 전세계약을 맺은 임대보증금을(이하 “쟁점전세금”이라 한다)을 채무로 공제한 167,785천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05. l1. 22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결과 쟁점주택의 등기이전비용 중 증여신고 누락금액 1,243,000원(증여일: 2005.10.25.)과 증여세납부시 현금수증분 증여신고 누락액 2,844,230원(증여일: 2005.10.25.)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쟁점전세금을 채무공제 부인하여 2006.07.03. 청구인에게 2005.09.13. 증여분 증여세 24,269,820원, 2005.10.25. 증여분 증여세 629,900원, 합계 24,899,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09. 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외 정

○○ (이하 “증여자”라 한다)가 쟁점전세금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증여하였으므로 쟁점전세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최

○○ (이하 “세입자”라 한다)과 맺은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보면, 보증금이 1억원이고, 계약일이 2005.09.02.이며, 계약일에 계약금 10백만원, 2005.11.30. 잔금 9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입자는 실제 계약일이 2005.10.01.이고, 동 계약일에 계약금 10백만원, 2005.10.13. 90백만원이 증여자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전세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 『증여자가 당해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전세금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인 증여자로부터 쟁점주택을 2005.09.13. 증여 받은 사실과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등기비 등으로 들어간 4,028,000원과 증여세 납부 시 현금 18,645,530원을 증여자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증여자가 쟁점전세금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증여하였으므로 쟁점전세금을 부담부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전세금을 증여자가 쟁점주택을 세입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2005.11.22. 증여세신고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보증금이 1억원이고 계약일자가 2005.09.02.이며, 잔금지급일이 2005.11.30. 로 되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세입자는 실제 계약일은 2005.10.01.이고, 같은 날짜에 계약금 10백만원을 증여자인 정

○○ 의

○○ 은행계좌에 온라인으로 현금지급한 거래명세표와 청구인의 대리인인 청구외 김

○○ 이 발행한 영수증을 제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또한, 세입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계약일자를 속여 부당하게 쟁점전세금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받으려 한다면서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면, 쟁점임대차계약서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일자는 2005.09.02.이 아니라 2005.10.01.로 보이고,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할 당시 쟁점전세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며,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에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전세금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