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6-0053 선고일 2006.10.23

차입과 관련된 이자지급 또는 변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친인척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충당하였다는 주장도 취득일 이후 생활비 정도의 수입이므로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2001. 10. 9.

○○ 도

○○ 시

○○ 구

○○ 면

○ 리 ×××번지 토지 527㎡, 건물 141.98㎡(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51,000천원에 분양을 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6. 2월 부동산매매업자 청구외

○○○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2001. 8. 25. 151,000천원에 청구인의 父

○○○ 에게 분양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는 청구외

○○○ 의 진술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만 20세로 자금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151,000천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6. 5. 3. 증여세 19,880,00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6. 5. 19.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60,000천원을 청구인의 자금원으로 인정하여 8,540,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 9. 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한 대출금 60,000천원을 제외한 91,000천원은 청구외 김

○○ (청구인 조모의 동생)로부터 차입한 30,000천원, 청구외

○○○ (부인 성

○○, 父의 사촌동생)로부터 차입한 20,000천원과 나머지 차액은 장학금, 아르바이트 수입 등으로 충당하여 주택을 구입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만 20세로 친인척으로부터 50,000천원을 차입하였다고 하나 차용증에 변제기일이나 이자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41,000천원도 청구인이 아르바이트와 장학금 등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이 부로부터 91,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

○○○ (매도인)과 청구인의 父

○○○ (매수인)이 2001. 8. 25. 작성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총액은 151,000천원으로,

2001. 8. 25. 계약금 15,000천원, 2001. 9. 20. 중도금 50,000천원, 2001. 10. 10. 잔금 88,000천원(86,000천원을 오기한 것으로 보임)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잔금 60,000천원을 융자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외

○○○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04. 11. 18.)에 의하면,

○○○ 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

○○○

○○ 마을”의 총무로 분양업무 및 자금업무를 맡고 있으며, 2001. 8. 25. 분양사무실에서 청구인의 父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은 청구인에게 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만 20세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151,000천원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6. 5. 3. 증여세 19,880,00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6. 5. 19.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60,000천원은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8,540,000원으로 감액 경정한 사실이 증여결정결의서와 증여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제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중도금 50,000천원

① 청구인이 제출한 김

○○ (청구인의 조모)의

○○ 은행(*-12-****)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1. 9. 18. 청구외

○○○ (청구인의 父 사촌동생인

○○○ 의 배우자)로부터 20,000천원, 같은 날 청구외

○○○ (청구인 조모의 동생인

○○○ 의 배우자)로부터 30,000천원을 입금 받은 후 2001. 9. 20. 50,000천원을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2001. 9. 18.)에 의하면, 김

○○ 로부터 30,000천원, 성

○○ 로부터 20,000천원을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2001. 9. 20.)에 의하면, 중도금 50,000천원을 청구인의 父가 지급하고 청구외

○○○ 으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 의 확인서(2006. 6. 7.)에 의하면, 중도금 50,000천원을 청구인의 대리인

○○○ 으로부터 영수하여 양도자 박

○○ 에게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기타 취득자금 41,000천원

① 청구인이 제출한 (주)

○○○○○○ 의 확인서(2006. 5. 16.)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0. 5. 2,000천원, 2004. 8. 23. 2,538천원, 2005. 8. 18. 2,651천원,

2006. 2. 14. 2,952천원 합계 10,141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청구인의

○○ 은행(4567-) 통장사본에 의하면, 주택부금을 해약하여 2003. 2. 4. 10,982,246원을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의 제출한

○○ 은행 201608-02-) 통장사본과

○○ 은행(1002-929-)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4. 6. 8. 이후의 입․출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라. 판 단

  • 가) 청구인은 친인척으로부터 중도금 50,000천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 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 중도금 납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父가 중도금 50,000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영수증 등에 의거 확인되며, 청구인이 친인척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50,000천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이자지급 등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보기 어렵다.

  • 나) 또한, 계약금 등 41,000천원을 청구인의 아르바이트에서 발생한 소득과 장학금 수령액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근거로 제시한 장학금 지급확인서를 보면 2,000천원을 제외한 금액이 2004년 이후 발생하였고, 주택부금 해약일은 2003. 2. 4.이며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소득이 입금된 통상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각 통장의 개설일자가 2004년 이후의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만 20세로 자금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60,000천원(금융기관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91,000천원에 대한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