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인 청구인의 주직업은 공무원이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인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
지방공무원인 청구인의 주직업은 공무원이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인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2005. 10. 5. 청구인의 부친 박○○(이하부친”이라 한다)로부터 ○○도 ○○군 ○○읍 ○○리○○번지 외 6필지 전 8,920㎡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5. 12. 31.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자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 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6. 9. 10. 청구인에게 2005. 10. 5. 증여분 증여세 58,989,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현재
○○ 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인데 1979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축산업도 영위한 적이 있고, 농지수입 적어 생활이 곤란한 관계로 공직생활을 겸하고 있다. 1999년도에는 부모님이 생활하시는 농가주택을 개축해 드렸고, 현재는 부모님이 연로하시므로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농지를 경작하여 생산 농작물은 형제·자매와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쟁점농지는 조상으로부터 대물림 받은 재산이고 청구인도 후손에게 물려줄 토지로서 종토와 같은데 근로소득 이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은 과중한 처분이다.
○○ 도
○○ 교육청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을 영농에 전념하는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
- 나. 또한, 청구인이 증여세 면제요건의 기준일 당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사실확인서와 간이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는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기 어렵다.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 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개정 1996. 12. 30)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2.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 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 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1998. 12. 28, 법률 제5584호【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1960년 생으로 부친의 1남 4녀 중 장남으로 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한 것으로 확인되 고,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 19. 이후
○○ 도
○○ 군
○○ 읍
○○ 리
○○ 번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1999. 6. 29.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 는
○○ 도
○○ 군
○○ 읍
○○ 리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현황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 도
○ ○ 교육청 등에 재직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되었음이 확인 되고, 청구일 현재
○○ 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 고 있는 것으로 이 건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지급처 귀속연도 수입금액 지급처 1994 13,084
○○교육청 2000 26,859
○○ 교육청 1995 15,468
○○중학교 2001 31,306 〃 1996 18,546
○○교육청 2002 35,726 〃 1997 23,531 〃 2003 39,524 〃 1998 21,621 〃 2004 42,091 〃 1999 22,974 〃 2005 45,169 〃
3.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0. 5.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증여받은 쟁점농지 명세 (단위: ㎡, 천원) 지 목 소 재 지 면적 공시지가 평가액 부친취득일 공부 실제 전 전
○○군 ○○읍 ○○리 ○○번지 489 57 27,873 1973.3.23. 매매취득 전 전
○○번지 645 56.4 36,378 〃 전 전
○○번지 430 54 23,220 〃 전 전
○○번지 2,979 54.4 162,057 〃 답 답
○○번지 1,018 29 29,522 1979.12.11. 상속취득 답 답
○○번지 2,628 29 76,212 〃 답 답
○○번지 731 25.5 18,640 〃 계 8,920 373,902 4)
○○ 도
○○ 군
○○ 읍장이 2006. 7. 13.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 면, 농지원부는 1989. 10. 1. 최초 작성된 것으로서, 일반현황 란에는 농업인 박
○○ (부친), 세대원 청구인 외 2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농지 현황 란에는 쟁 점농지를 청구인이 채소와 두류, 벼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농지 현황과 경작사항 등의 기록변경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 받기 이전인 1998. 6. 18.에 변경된 것 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며 쟁점농지 소재지인
○○ 1·2리 이장 들의 경작확인서와
○○ 농협에 농산물 출하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자경농민 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 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06.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 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 우 영농자녀는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 석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관련 규정의 취지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영농자녀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국심2005전1779, 2005. 7. 19, 같은 뜻).
3. 청구인의 경우,
○○ 교육청 등에서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되었고, 현재도 지방공무원으로 근 무하고 있 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 직업은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 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영농자 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심사증여2006-0040, 2006. 9. 18. 같은 뜻).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