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실제 단독주주(100% 대주주)로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실제 단독주주(100% 대주주)로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 신용금고(현재 주식회사
○○○○○ 저축은행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60,000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520,000주를 각각 청구인과 청구외
○○○ 이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자금출처조사를 한 결과, 청구외 □□□(이 하 “□□□”이 라 한다)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 인 에 게 명의신 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6.3.2. 쟁점주식의 취득 가 액 621,000,000원(주당 1,35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2000.10.13.증여분 증여세 176,8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5. 이 건 심사청 구 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7년 I.M.F사태로 실직상태에 있을 때 2000년 11월경 직장동료 청구외 손
○○ 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임원근무 제의를 받아 재직 중 쟁점 주 식의 주주로 등재하는 것을 묵인한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으로, 청구 인 과
□□□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단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으로부터 청구외법 인의 임원으로 근무제의를 받아 재직 중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하는 것을 부득이 하게 묵인하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임원으로 근무 하는 것과 주주의 지위를 갖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임원근무의 대가로 명 의대여를 수용한 것은 명의신탁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나. 명의신탁자인 □□□은 청구외
○○○ 외 10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여 청구외 6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그 결과
□□□ 은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하게 됨으로써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 의 무자 지정, 각종 세법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서 제외되었고, 청구외법인은 2001년 6월말 현재 토지 및 건물을 10,483백만원 을 보유하여 □□□이 과점주주였다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 의하여 취득 세를 부담 하여야 하나 이를 회피한 행위에 해당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 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 주 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 회 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
○○○ 에 대한 취득자금출처조사 결과
□□□이 2000.10.13.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00주를 취득하면서 이 중 460,000 주를 청구인에 게 나머지주식은 청구외
○○○ 외 4인에게 명의를 빌 려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명 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 이 조사복명 서 및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에게 □□□이 쟁점주 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과 청구외
○○○ 을 대리한 청구외 손
○○ 이
○○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5.12.12.자 확인서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0.10.13. 청 구외법인의 주식매매계약에 의한 양수대금 27억원을 모두 □□□이 지급하 였고 2001.7.24. 청구외법인의 주식(증자분포함) 1,900,000주를 청구외 박
○○ 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전액 □□□이 수령하였다는 내용과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매매에 관여한 적은 일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2000.10.13.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인 주주대표 및 대 표이 사인 청구외 안
○○ 등은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00주와 경영 권 등을 포 함한 일체의 권리를 27억원에 양수인 대표 청구외 손
○○ 등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4. 2001년 6월말 현재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신고서의 대차대조표상 건물 및 토지잔액은 10,483백만원으로 나타나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이 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 로 등재한 것을 묵인한 것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이루어 졌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에서는 쟁점주식과 같은 “권리의 이전이 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 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면서,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 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 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 지 않은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명의신탁관계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에서는 명의신탁을 통한 탈법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증여의제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타인 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 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다) 위와 같이 1997.1.1.이후 명의신탁된 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 로 추정하도록 명문규정을 두고 있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할 것(국심 2001 중 2688, 2002.05.08 ; 대법원 95누9174, 1996.8.20. 같은 뜻)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지 아니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를 회 피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점은 그 진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 의 협력거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명의신탁 할 수밖에 없 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이 선택하는 행위형식으로서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단독 주주(100% 대주주)로 청구인을 포함한 5명에게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의 지 위를 회피함으로서 취득세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세기본법상 제2 차 납세의무와 쟁점법인과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됨으로 서 각 세법 에서 규정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 구인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임원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주주등재를 묵인할 수 밖에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 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