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6-0050 선고일 2006.11.29

농지소재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거주지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동 대학 교무주임으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계속발생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 직업이 교원으로서 주업을 농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

10.

17. 청구인의 부친 조

○○ (이하 “부친”이라 한다)로부터

○○ 도

○○ 시

○○ 동 00외 8필지 전․답 8,452㎡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를 증여받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5년 과세연도 증여세 자진신고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농자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 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6.

7.

5.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증여세 162,938,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지금까지 외지 한번 가지 않고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하면서 쟁점농지를 부친과 함께 경작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직업(

○○ 대학교 총무처장)을 가지고 있어 자경농민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였는 바, 청구 인은 어려서부터 계속 부친과 동거 하면서 농사를 지어 왔고, 2003.11.24.부터는

○○ 도

○○ 시

○○ 동 000-0 답 1,417㎡를 청구인의 명의로 직접 매입하여 경작하여 왔으며, 근래에는 부친이 연로(1921년생)하여 청구인 주관하에 경작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근무처인

○○ 대학교는 청구인이 살고 있고는 집과 쟁점 농지로부터 불과 10분내기 2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일과 전 후 및 방학기 간 등을 이용하여 영농을 하고 있는 사실이 농지원부 및 인우보증서 등에서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다른 직장이 있다고 하여 영농자녀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세감면 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그 관련규정의 취지는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을 의미한다고 보여지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청구인은 영농 자녀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하면서 농약 등의 구입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에 대해 확인한 바, 2001.7.20자로 폐업한 사업자이고 신빙성이 없는 등 청구인을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분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개정 1996·12·3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 9천 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 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 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 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1998.12.28., 법률 제5584호【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1956.3.4. 부친의 2남 5녀 중 5째(장남)으로서

쟁점

농지 소재지인

○○ 도

○○ 군

○○ 읍

○○ 리 00번지(현:

○○ 도

○○ 시

○○ 동, 이하 “

○○ 리”라 한다)에서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출생 후 현재 까지

○○ 리에서 부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1969.2.4. 쟁점농지 소재지인

○○ 리에소재한

○○ 초등학교 졸업, 1972.2.21.

○○ 중학교 졸업, 1975.2.22.

○○ 고등 학교 졸업, 1985.2.20.

○○ 대학교 졸업, 2002.8.20.

○○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경력 란을 보면 1985.3.1.

○○ 대학교 교무주임으로 입사한 후 현재까지

○○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직책은

○○ 대학교 총무처장 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현황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 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되었음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지 급 처 귀속연도 수입금액 지 급 처 1994 24,035

○○ 대학 2000 50,136

○○ 대학 1995 27,465 〃 2001 61,800 〃 1996 34,869 〃 2002 69,999 〃 1997 39,324 〃 2003 81,579 〃 1998 38,581 〃 2004 94,242 〃 1999 43,263 〃 2005 103,512 〃 4)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0.17 아래 <표2> 명세의 쟁점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증여받은 쟁점농지 명세 (단위: ㎡, 천원) 지목 용도 소 재 지 면적 공시지가 평가액 부친 취득일 답 생산녹지

○○

○○ 35-1 907 36 33,014 63.3.12 〃 자연녹지 36 1,400 145 203,000 65.3.30 〃 〃 36-1 1,634 80 131,210 76.3.9 〃 생산녹지 36-3 430 66 28,552 65.3.30 〃 자연녹지 48 962 48 46,464 65.2.25 〃 〃 49 2,136 49 105,091 65.2.25 〃 자연녹지 주거지역 207 90 73 6,651 62.12.18 전 〃 217 235 137 32,195 55.3.16 〃 〃 226-11 658 167 109,886 55.3.16 계 계 696,064 5)

○○ 도

○○ 시

○○ 동장이 2005.10.5.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지 원부는 1991.7.5. 최초 작성된 것으로서, 일반현황 란에는 농업인 조

○○ (부친), 세대원은 청구인외 4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농지 현황 란에는 쟁점토지를 부친이 벼, 채소, 두류 등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농지 현황과 경작사항 등의 기록변경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 받은 시점 이전인 1998.4.12.부터 2005.9.23. 기간 중에 변경된 것 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친과 함께 자경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농지 경작확인서에 의하면, 2006.7.6. 쟁점농지 소재지 농지위원 서

○○ 과 현

○○, 이장 최

○○, 주민 최

○○ 이 청구인이 1991년부터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서일농약사에서 농사에 필요한 농약을 구입하였다고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 농약사는 2001.7.20. 폐업한 업체이고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보여진다.

  • 라. 판 단

1.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자경농민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06.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 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자녀는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관련 규정의 취지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영농자녀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국심2005전 1779, 2005.7.19, 같은 뜻)

3. 청구인의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거주지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동 대학 교무주임으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계속발생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 직업은

○○ 대학의 교원으로 보아야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심사증여2006-0040, 2006.9.18. 같은뜻)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