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사망이 임박해 정신적, 물질적 보상으로 지급한 것은 증여가 아닌 위자료로 봄이 타당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사망이 임박해 정신적, 물질적 보상으로 지급한 것은 증여가 아닌 위자료로 봄이 타당
○○세무서장이 2006.7.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4.6.8. 증여분 증여세 75,316천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외 윤○○는 1989.11.24부터 동거해온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서 2005.2.22. 지병인 말기신부전증으로 사망한 윤○○가 자신이 사망하기 전인 2004.6.8. 청구인과 윤○○가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시 ○○구 ○○동 454-25 소재 상가겸용 주택의 윤○○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윤○○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상속개시 전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실제 수수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조사를 종결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 세무서장에게(이하“처분청”이라 한다) 증여세 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6.7.7. 청구인에게 2004년 증여분 증여세 75,316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윤○○와 호적에 등재한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천주교식으로 결혼하여 16년동안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해 왔으며, 윤○○가 자신이 사망하기 전(2005.2.22. 사망)인 2004.6.8. 자신을 위하여 봉양은 물론 지병인 당뇨병과 합병증인 말기신부전증의 병 수발을 해 온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물질적․정신적 보상 차원의 대가로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윤○○의 형식적인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인 6억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시가가 불분명한 재산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윤○○ 봉양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나, 청구인과 윤○○는 내연의 관계일 뿐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자료로 볼 수 없고, 사망하기 전 윤○○는 말기신부전증으로 장기간 요양하는 등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한 쟁점부동산을 매매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취득한 것일 뿐,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윤○○가 2003.5.12.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589,500천원)이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인근시세를 감안하여 6억원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진술서를 처분청에 제시하였으며, 윤○○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기간에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고 있음이 공시지가의 변동내역으로 보아 알 수 있고, 특별히 시가하락 요인이 없으므로 6억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매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증여로 볼 경우 쟁점부동산의 시가평가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2005. 7. 13. 개정)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 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1. 재삼46014-1498, 1997.06.19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국심97전 504, 1997.11.4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사망이 임박해 정신적․물질적 보상으로 증여한 것은 증여세 과세 제외됨 3) 국심95전374, 1995.10.13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동거하면서 동고동락하였으나 법률상 처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받을 권리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망하기 전에 사실상 그 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은 위자료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같은 뜻: 국심95서3456,1996.3.4, 국심93중2100,1993.12.17)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