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기간 90일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본안심리에 앞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불복청구기간 90일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본안심리에 앞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처분청은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장우건으로부터 2004.9.12. 현금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증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6.1.3.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31,57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2.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2) 국세기본법 제65조 【 결정 】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6조 【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1. 처분청은 2006.1.3. 청구인에게 증여세 31,572,0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하였으며, 2006.1.5. 서초우체국 집배원 청구외 정병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 청구외 유순주에게 배달된 사실이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유순주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후에 2006.4.13. 이의신청을 한 후에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서를 광화문 우체국 집배원 청구외 경규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대리인 안형섭의 사무실 직원 청구외 황정은이 2006.5.22.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고 세금고지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비록 아파트 경비원에게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단위 아파트 및 집단쇼핑상가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아파트 경비원 또는 상가사무실 직원에게 배달되고 이 경우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하였다면 그 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야야 하는 것(같은 뜻: 국심 2005서0748, 2005.7.26)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고지서 수령일은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유순주가 수령한 2006.1.5.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조제6항에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고지서 수령일인 2006.1.5.부터 90일 이내인 2006.4.5.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한 2006.4.13.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06.5.22.부터 90일 이내인 2006.8.2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 90일 경과한 2006.8.22.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본안심리에 앞서 각하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불복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사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