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소명이 부족하고, 특히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직접 증여사실 확인서를 징취하여 과세한 건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자금출처 소명이 부족하고, 특히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직접 증여사실 확인서를 징취하여 과세한 건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2003. 11. 28. ○○시 ○○구 ○○동 000-0 전 1,8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5,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440,000,000원을 남편인 청구외 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 5. 8. 청구인에게 2003. 11. 28. 증여분 증여세 25,914,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원천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운영한 ○○○ 양식장에 서 발생한 소득 44,092천원, 2001년 동 양식장 양도금액 250,000천원, 2003. 11. 25. 자 ○○은행 대출금 145,000천원 및 2003. 11. 28.자 ○○은행 대출금 300,000천원 계 739,032천원으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남편인 청구외 강○○으로부터 440,000천원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양식장 양도금액 250,000천원 중 1억원은 ○○도 ○○시 ○○동 ○○ 3 차 상가 취득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150,000천원이 자금출처로 인정되고, 2003. 11. 25.자
○○은행 대출금 145,000천원도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그러나
○○○ 양식장 소득 44,092천원과
2003. 11. 28.자 ○○은행 주택자금 대출금 300,000천원은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강○○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440,000천원을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였는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3. 11. 28. 청구외 유○○로부터 735,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서로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운영한 ○○○ 양식장에 서 발생한 소득 44,092천원, 2001년 동 양식장 양도금액 250,000천원, 2003. 11. 25. 자 ○○은행 대출금 145,000천원 및 2003. 11. 28.자 ○○은행 대출금 300,000천원 계 739,032천원을 주장하며 은행의 부채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위 자금출처 내역에서 2001년
○○○ 양식장 양도금액 250,000천원 중 150,000천원과 2003. 11. 25.자
○○은행 대출금 145,000천원은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양식장 양도금액 중 1억원은
○○도 ○○시 ○○동 ○○ 3 차 상가 취득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은 주택자금대출 등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부인하고 있으며, 2006. 2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강○○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를 보면, 인적사항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확인내용에 “상기 본인은 2003. 11. 28. ○○시 ○○구 ○○동 000-0 전 1,874㎡를 유○○로부터 735,000,000원에 취득하면서 남편 강○○으로부터 대출금 등 440,000,000원을 수증받아 취득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하여 내용은 청구인이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강○○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을 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택자금대출로 되어 있는 ○○은행 대출금 3억원을 포함한 약 4억5천만원에 대해 쟁점토지 구입에 사용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강○○이 청구인에게 4억4천만원을 증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