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 취득자금 일부를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6-0047 선고일 2006.08.28

자금출처 소명이 부족하고, 특히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직접 증여사실 확인서를 징취하여 과세한 건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 11. 28. ○○시 ○○구 ○○동 000-0 전 1,8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5,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440,000,000원을 남편인 청구외 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 5. 8. 청구인에게 2003. 11. 28. 증여분 증여세 25,914,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원천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운영한 ○○○ 양식장에 서 발생한 소득 44,092천원, 2001년 동 양식장 양도금액 250,000천원, 2003. 11. 25. 자 ○○은행 대출금 145,000천원 및 2003. 11. 28.자 ○○은행 대출금 300,000천원 계 739,032천원으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남편인 청구외 강○○으로부터 440,000천원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양식장 양도금액 250,000천원 중 1억원은 ○○도 ○○시 ○○동 ○○ 3 차 상가 취득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150,000천원이 자금출처로 인정되고, 2003. 11. 25.자

○○은행 대출금 145,000천원도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그러나

○○○ 양식장 소득 44,092천원과

2003. 11. 28.자 ○○은행 주택자금 대출금 300,000천원은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강○○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440,000천원을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였는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일부를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

  • 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3. 11. 28. 청구외 유○○로부터 735,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서로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운영한 ○○○ 양식장에 서 발생한 소득 44,092천원, 2001년 동 양식장 양도금액 250,000천원, 2003. 11. 25. 자 ○○은행 대출금 145,000천원 및 2003. 11. 28.자 ○○은행 대출금 300,000천원 계 739,032천원을 주장하며 은행의 부채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위 자금출처 내역에서 2001년

○○○ 양식장 양도금액 250,000천원 중 150,000천원과 2003. 11. 25.자

○○은행 대출금 145,000천원은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양식장 양도금액 중 1억원은

○○도 ○○시 ○○동 ○○ 3 차 상가 취득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은 주택자금대출 등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부인하고 있으며, 2006. 2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강○○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를 보면, 인적사항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확인내용에 “상기 본인은 2003. 11. 28. ○○시 ○○구 ○○동 000-0 전 1,874㎡를 유○○로부터 735,000,000원에 취득하면서 남편 강○○으로부터 대출금 등 440,000,000원을 수증받아 취득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하여 내용은 청구인이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강○○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을 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택자금대출로 되어 있는 ○○은행 대출금 3억원을 포함한 약 4억5천만원에 대해 쟁점토지 구입에 사용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강○○이 청구인에게 4억4천만원을 증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