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른 불균등증자를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6-0046 선고일 2006.08.28

부실기업정리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조합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1. 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 8. 22. 증여분 증여세 3,502,545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 8. 14. 등록된

○○ 기업구조조정조합1호(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 (현

○○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채권 금융기 관과 체결한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2002. 8. 22. 제3자 배정방식에 의 한 유 상증자를 실시하여 1주당 @500원으로 하여 청구외 임

○○ (현 대표이사)에게 8,951,658주, 쟁 점조합에게 21,760,000주 를 배정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 조 (증 자 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629원으로 보고 인수가액과의 차액 2,807백만원을 쟁 점 조 합의 청구인 출자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배분한 증여가액 25,018,182원을 과세하도록 2005. 12. 30.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청이 통보한 증여세 결정상황 통보내용에 의거 2006. 1. 10. 청 구인에게 2002. 8. 22. 증여분 증여세 3,502,54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외법인의 불균등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다.

  • 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주식취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동 규정 은 경영권이 주주에게 있고 정상적으로 계속기업을 가정한 경우에 포괄적으로 적용 하는 규정으로서, 청구외법인과 같이 부도로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채권금 융 기관이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관리하고 있으며 기존주주의 경영권이 나 의결권이 채권금융기관에 의하여 사실상 제한받고 있는 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하 는 것은 관련 법규나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 나)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과정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관 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채권자 개별면담 등을 통하여 화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 (한빛은행)의 화의거부 및 여러 사정에 의하여 화의취하를 하였으며, 경영정상화 를 위하여 다시 열린 채권단 회의(1, 2차), 임시 주주총회 등에 서 회사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자본감자 및 주식분할을 결정한 바 있으며,
  • 다) 이후 채권단의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 끝에 2002.

2. 4.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

○○ 전문회사”라 한다)와 경 영정상화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 전문회사 측에서 제시한 경영정상 화 방안에 대한 3차 채권단 회의를 거쳐 기존 금융채권자에 대하여는 출자전환 방 안을, 기타(개인․법인)채권자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참여 및 현금배당 방안 등 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라) 청구외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채권단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었고,

○○ 전문회 사 측과 2002. 8. 9. “기업개선작업 약정서”를 체결하여 채권단의 출자전환 및 청구인과 ○○기업구조조정조합 1호의 유상증자 참여로 청구외법인은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2. 청구외법인과 같이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공동관리하고 있는 기업은 증권거래소의 시장가격이 청구법인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아 니하므로 채권금융기관이 인정한 발행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가) 유가증권 모집 당시, 청구외법인은 2002. 6. 30.(반기검토보고서)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97억원, 부채총액이 1,525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된 상태였으며, 자 본잠식률이 무려 12,280%에 달하는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로서 채권금융기관 이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을 인지하여 2002. 8. 9.에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여 공동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 나) 결국, 채권금융기관은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2002. 8. 22.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동 유상증자 대금을 재원으로 회사의 과다한 부채를 탕 감 및 상환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2002. 12. 31.자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 리가 해제될 수 있었다.
  • 다) 이러한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청구외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액 629원은 이미 기업개선작업 약정서에 의거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 등의 회사정상화 절차를 종료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이루어진 이후의 주식가치인 바, 청구외법인이 쟁점조합이나 다른 투자자에 의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청구외법인은 종국적으로 파산에 이르렀을 것이며, 이 경우 주식 의 가치는 “0원”으 로 평가될 것이 확실하므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이루어진 이후의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저가인수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라) 한편, 청구외법인이 출자전환 또는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한 주식은 유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 3항에 의거하여 채권금융기관이 공 동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 마)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기존주주가 아닌 제3 자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시가에 대한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시가보다 현 저히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청구외법인과 같이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특정상 황에서는 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청구외법인의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왜곡된 시가가 아닌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개선작업약정에 의거하여 인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의 시가는 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개선작업약정에 의거하여 인정한 발행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바) 또한 자기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청구외법인의 자기자본은 유상증자 전에 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으나 신주인수자의 증자참여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자기자 본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므로, 이익을 분여받은 자는 신주인수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주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 임○○이 배정받은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로 묶여 있어 경영권을 이전받을 목적외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국세청에서 과세제외 결정되었으나, 쟁점조합이 배정받은 주식의 경우는 기업개선작업약정서에도 이 건 유상증자와 관련한 쟁점조합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배정받은 즉시 처분이 가능한 주식이며, 증자전 2개월간 종가평균을 보면 @2,690원이고, 신주 인수가액은 @500 원이며, 증자후의 2개월간의 종가평균은 @1,773원으로 쟁점조합 은 신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이다.

2. 이와 같이 쟁점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그 처분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신주를 직접 배정 받음으로써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음이 분명하므로, 대법원 99두2505호(2000. 2. 11.) 판례와 같이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므로 이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본래 의미 의 의제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거나 실질적인 재산권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거나 실질적인 재산권의 무상이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위의 결론을 좌우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라 고 판시한 바와 같이 불균등증자와 관련하여 증여의제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 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른 불균등증자에 대 하여 증 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 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이익〈중 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 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중 략〉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 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 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 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 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9-29…2 【상장법인의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영 제29조 제2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 제1호 산식에서 상장법인의 경우󰡒증 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 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

  • 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 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 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의 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 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 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7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① 주권상장법인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 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 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조정주가" 라 한다)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 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중 략〉

3.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 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③ 주권상장법인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중 략〉

2.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 업으로서 금산법 제11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제1호 의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 리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의 일환으 로 대출금 등 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중 략〉

4. 금융기관이 공동(은행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을 인가받은 자를 1 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제3자 배정 증자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조합의 총출자금 11,220백만원 중 100백만원(지분율 0.89%임)을 출자한 조합원이며, 조사관청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인수가액 500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 629원과의 차액(129원)을 쟁점조합에 배정된 21,760,000주를 곱하여 산출한 2,807,040천원을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따라 25,018,182원을 증여가액으로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경위 및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부도발생 및 은행거래 정지 (2001. 9. 13)

(2) 서울○○지법 화의신청, 재산 보전처분 및 취소 서울○○지방법원에 화의절차 개시신청(2001. 9. 14)을 하여,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2001. 9. 24)을 받았으나 ○○은행(채권금융기관)의 거부 등으로 화의신청 취하(2001. 10. 12)

(3) 주식소각(감자) 및 액면분할 결의 (2001. 10. 30) 1, 2차 채권단 회의를 통하여 감자 및 액면분할

• 주식소각 액면 5,000원의 주식 20주를 1주로 병합(20: 1)하여 자본금 18,309백만원을 감자 (자본금 19,272백만원 ⇒ 963백만원)

• 액면분할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액면가 500원으로 분할 (총발행주식수 192,794주 ⇒ 1,927,940주)

(4) ○○전문회사와 경영정상화 컨설팅 계약체결 (2002. 2. 4)

(5) 3차 채권단 회의 (2002. 3. 8)

•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상환조건 조율

• 개인 및 법인채권자의 유상증자 참여방안 및 현금변제 방안

• 기타 채무재조정관련 사항

• 신규투자자 선정 및 투자조건 협상

(6) 기업개선작업약정 체결 (2002. 8. 9) 채권금융기관인 (주)

○○ 저축은행(“갑”)은 채권금융기관의 대표로서 청 구외법인(“을”)의 기업개선작업을 주관하며, 이를 위하여 “을” 및 ○○전문회사(“병”)와 “을”의 인수자 임○○(“정”)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약정은 “을”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을”의 경영정상화 및 자산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일 및 존속기한)

① 이 약정서의 시행일은 이 약정의 체결일로 한다.

② 이 약정서의 효력기한은 출자전환 이후 6개월(“사후관리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업개선계획 이행) (생략) 제4조 (소유지분 및 경영권 등에 대한 사항)

① “갑”이 “을”에게 유상증자 및 출자전환을 위하여 상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한 필요한 절차의 이행을 요청할 경우 “을”은 즉시 이행한다. 이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배정하되 “정”이 배정받 는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하고 출자전환은 주당 10,000원(액면 500원)에 출자전환하되 6개월간 보호예수한다. 제5조 (사후관리와 경영관리단 파견)

① “갑”은 기업개선작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사후관리를 위해 출자전환 이 후 6개월간 이사 2인, 감사 1인, 자금담당부장 1인으로 구성되는 경영관리단을 “을”에게 파견한다. 제6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등기이사 4인으로 구성되며, 등기이사 중 2인은 “갑”이 파견하는 이사 2인으로 구성한다. 제8조 (자금관리)

2. (자금지출에 따른 승인절차)

5. (어음 수표 관리) 향후 회사의 당좌거래는 금지한다.

(7)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2002. 8. 13)

• 증자금액: 22,034,244,500원 (증자전 963백만원 ⇒ 증자후 22,998백만원) 구 분 발 행 구 분 계 출자전환 제3자배정 신주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기명식 보통주 발행주식수 13,356,831 30,711,658 44,068,489 발행가액 1만원 500원

• 출자전환: (주)

○○ 상호저축은행 등 15개 금융기관과

○○ 전문회 사 액면가 500원의 주식을 1만원에 출자전환

• 제3자 배정: 30,711,658주 기체결된 “기업개선작업 약정서”의 약정내용(제3자배정 증자방식)에 따 라 쟁점조합에 21,760,000주, 청구외 임○○에게 8,951,658주를 주당 500원에 배정하여 총 15,355백만원의 자본금을 증자

• 신주청약일: 2002. 8. 21.

• 주금납입 예정일: 2002. 8. 21.

• 상장예정일: 2002. 9. 2.

• 보호예수: 제3자 배정자 중 최종 인수자 임

○○ 의 배정분 8,951,658주는 1년간 증 권 예탁원에 보호예수하고, 쟁점조합 21,760,000주 중 5,440,000주는 6개월 간 의무보호예수한다. 또한 출자전환주식 13,356,831주는 6개월 의무보호예수토록 한다.

(8)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해제 (2002. 12. 31) 당초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 기간은 2002. 8. 9.부터 6개월이었으나, 회사 의 경영정상화 조기 달성 및 기업구조의 건전화를 사유로 조기에 공동관리 해 제

2. 판 단 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는 기존주주의 보유주식이 무상감자된 후, 채 권금융 기 관과 체결한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기존주주의 경영권과 의결권이 제한 된 상태에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않고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및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쟁점조합에 신주를 배정하였고 쟁점조합은 다시 조합원인 청구인 등에게 신주를 배정한 것으로,

  • 나) 회사정리법에 의거 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 관과 체결한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른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기존주주의 신주 인수권이 인정되지 않고, 주주간에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개입되기 어려우며, 회 사의 갱생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 가 액대로 신주를 발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같은 뜻: 서면4팀-200, 2006. 2. 6.).
  • 다) 이 건과 같이 채 권금융기관과 체결한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른 유상증자 의 경우에는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기존주주의 경영권이나 의결권이 채권금 융 기 관에 의하여 제한된 상태에서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 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부실기업정리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조합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