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유학기간 중 쟁점금액을 아버지가 배당금으로 관리하다가 돌려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6-0045 선고일 2006.09.27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별도의 계좌에 적립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주식 매각대금에서 수령하였고, 지급받았다는 배당금도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것과 차이가 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 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9.1. 아버지로부터 5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는 ○○지방검찰청 과세자료를 접수하고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아버지의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매각대금 중에서 5억원을 증여받았으며, 1998.12.26. 재차 증여한 주택에 대한 증여세 결정시 부채로 공제하지 않은 전세보증금 210백만원을 공제한 차액 290백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6.5.11. 청구인에게 1998.9.1. 증여분 증여세 54,600천원과 1998.12.26. 증여분 증여세 28,052,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과 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이 배당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나이가 어리고 1982년~1990년 기간 미국유학 중 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배당금을 관리하다가 본인에게 배당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 회계팀 직원과의 유선통화와 1996년도에 배당하지 않았다는 청구외법인의 회신문만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 창립 때부터 1996.10.26. 대주주 지분 매각시까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배당금 311,722천원(배당원금 154,240천원, 7% 복리이자 포함)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관리하다가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검찰청에서 진술당시에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청구외법인은 조사당시 조사담당공무원과의 유선통화에서는 물론 공문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은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2.7.18.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는바, 청 구인과 그의 가족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매각대금 중에서 다 음과 같이 증여받았다는 내용이며, ‘수증내역’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서류이다. 수 증 내 역 일 자 수 증 자 금 액(백만원) 비 고 합 계 850

1998. 9. 청구인 500 1998.12. 정○○, 정◎◎ 220 @110×2 1999.10 이☆☆ 130 이☆☆ 명의의 청구외법인 주식대금 ㅇ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버지의 주식매각대금 15억원 정도 중에서 위 합계금액 850백만원은 고인의 생전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그리고 청구인의 자녀 2명에게 사전 증여되었고, 나머지 650백만원은 고인의 치료비와 생활비에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부친이 현금으로 증여한 현금 합계 850백만원 중에서 청구인의 자녀 2명이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220백만원, 청구인의 처 소유 주식 매각대금으로 돌려받은 130백만원, 청구인이 재차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공제하지 않은 채무액 전세보증금 21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90백만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290백만원이 1970~1996년 기간 청구인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부친이 관리하다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조사공무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하여 인정되지 않았다.

(3) 처분청의 배당지급사실 조회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2006.2.6.자로 “1996년도 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에게 배당금 지급사실이 없음”을 회신하였다. ㅇ 청구외법인은 1970.7.27. □□주식회사로 설립하여 1997.3.29.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1998.11.5. 다시 상호를 주식회사△△로 정정하였다.

(4) 청구인은 위 과세자료 발생일 이후인 1998.12.26. 부친으로부터 ○○도 ○○시 ○○동에 소재하는 주택과 토지를 증여받고, 1999.3.24.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과세가액을 280,294,300원으로 하여 증여세 36,052,974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신고시 전세보증금 210백만원을 채무로 신고하지 않았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관리하다가 돌려준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가족 소유주식 전부인 54,460주를 매각한 주식매매계약서 사본과 청구인이 연도별로 배당받았다는 금액과 동 금액에 대한 이자를 합산하여 계산한 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명세서상 누적배당금(1981년~1993년)과 연 7%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금액과의 합계는 250,838,848원이다. ㅇ 당심이 청구외법인에게 조회한 연도별 청구인의 배당금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연 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청구인 47,380 25,750 3,090 5,150 5,150 5,150 5,150 5,150 5,150 5,150 5,150 3,605 3,090 당 심 4,980 2,695 3,234 5,760 5,760 13,758 7,520 7,520 7,017 7,000 7,000 4,900 3,090

• 위 기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당금 합계액은 124,115천원이며, 당심이 조사한 배당금 합계액은 80,234천원이다. ㅇ 배당금을 어떻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시간이 많이 흘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 다. 판 단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아버지의 주식 매각대금 중에서 500백만원을 증여받았으나 ○○도 ○○시 ○○동 소재 주택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할 때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않아 재차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전세보증금 210백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290백만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1982년~1990년 기간 미국으로 유학하여 아버지가 청구인의 배당금을 관리하다가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당금은 주주 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설령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문제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인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별도의 계좌에 적립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주식 매각대금에서 수령하였으며, 지급받았다는 배당금도 전시한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이 조사한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