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6-0044 선고일 2006.07.31

과세관청 조사당시 상호 합의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주주명부에 등재조건으로 입사한 것은 명의신탁에 대하여 법인에게 일괄 위임한 것으로 명의신탁의 법률효과가 달라질 것은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 2.23. 설립된 청구 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자본금 1억원 중 30백만원에 상당하는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2004 2.23. 청구 외 정○○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6. 4. 3. 청구인에게 2004년분 증여세 4,210,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분 30%를 소유한 주주 겸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금을 납입한 바 없이,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직원 채용조건으로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야만 입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응하여 월급 120만원을 받고 상담 등의 역할만 하였을 뿐 별도로 주주나 이사로서 한 일은 없었으며, 한편 이러한 모든 업무는 대표자인 청구 외 안○○이 처리한 관계로 실제 주주 및 대표자가 청구 외 정○○이라는 사실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서야 알았으나 현재까지도 정○○은 모르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세무조사 후 폐업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모든 세금도 실제 사장인 정○○에게 고지되었다는 말을 들었는 바, 이와 같이 정○○으로부터 금전 등을 증여받은 사실도 없고, 단지 청구외법인의 채용조건에 응하였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증여세는 과중하여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므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청구외법인이 2004. 2.23. 현재기준으로 법인설립용으로 작성한 것임)에 의하면 청구 외 안○○이 40백만원(40%), 청구인이 30백만원(30%), 청구 외 박○○가 30백만원(30%)을 출자한 주주로 되어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 외 안○○이 대표이사, 청구인이 이사, 청구 외 박○○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지방국세청에서 2006. 2. 9.자로 처분청등에 통보한명의신탁(주식) 혐의자료 통보공문의 첨부자료에 의하면, 청구 외 정○○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 60%)을 청구인과 박○○에게 각 명의신탁한 혐의로, 그 외 청구 외 (주)○○의 주식(금액 165백만원)도 청구 외 김○○ 등 5명에게 명의신탁한 혐의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위 공문에 첨부된 2005.11.23.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2.23. 설립된 청구외법인에 자본금 30백만원(지분 30%)을 출자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2005. 3월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으나, 실제 출자금은 정○○이 본인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인의 명의를 빌려서 출자하였으며, 본인은 실제로 출자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 외 안○○의 해명서에 의하면 자신은 ○○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 사장임을 인정받고 모든 책임은 실제 경영자인 회장(정○○)에게 있음이 인정되어 검찰의 조세법위반사건 조사에 대하여 모두 회장 책임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다.

○ 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명의신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한편 명의신탁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지방국세청 조사당시 정○○과 상호 합의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조건으로 입사하였을 뿐 주주명부 등재 등의 모든 업무는 청구외법인에서 처리하여 실제 주주인 정○○을 모른다고 하여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일괄 위임한 것이 되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법률효과가 달라질 것은 없다고 하겠으며, 한편 청구외법인의 실경영자인 청구 외 정○○은 청구외법인 주식 30%를 청구 외 박○○에게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달리 청구인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에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