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증여일 직전에 父가 대출받은 350백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진정한 채무로 볼 수가 없다고 보여짐.
증여자가 증여일 직전에 父가 대출받은 350백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진정한 채무로 볼 수가 없다고 보여짐.
청구인들은 2003.
○○특별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토지 202.2㎡,
26. 건물 371.9㎡(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인들의 父인 청구외 송
○○ (이하 父라 한다)로 부터 각각 지분 50%를 증여받으 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증여직전인
○○
18. 은행 명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350,000,000원 (이하 쟁점은행채무액라 한다) 을 수증자인 청구인들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 부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7.
29. 증여세 34,223,333 원을 각각 신고 하였으며, 증여자인 父는 채무인수액에 대하여는 부담부증 여로 보아 2
7.
21. 양도소득세 12,251,814원 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5.
증여자의 진정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03.
6.
54,553,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쟁점은행채무액은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변제함이 사회통념이며, 부담부계약서와 양도소득세를 납 부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이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명 확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수증한 쟁점부동산의 담보 채무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쟁점은행채무액을 부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신고시 父가 증여일(2003.
6. 26.)보다 8일 이전인
6. 18.자에 대출한 쟁점은행채무액의 명의자가 수증자인 청구인들 명의로 변경 되 지 않았으며,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발생 요건인 채권자(신한은행)의 승낙을 받 지 못하고, 대출자금 상환 및 이자로 지급된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점 등 으로 보아 이는 증여 자의 위장채무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재 산 가 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 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 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를 말한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 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 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 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6.
○○ 은행 명동지점으로부터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하고
19. 350,000,000원을 대출받았 으며, 2006.
8. 자에 채무자를 父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변경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3.
○○
26. 구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부담부증여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함과 동시에 2003.
6.
제공하고 대출받은 채무액 350,000,000원을 수증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을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891,944천원(대지 849,240천원, 건물 42,704천원)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은 883,530천원(대지 794,646천원, 건물 88,884천원)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증여세 신고는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정당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의 개인별 사업 및 근로소득(주식회사
○○ 무역:
○○○
• ○○
• ○○
○○○)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국세청 전산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년 도 송
○ ○ (청구인) 송
○ ○ (청구인) 비 고 사업소득금액 근로수입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수입금액 2002년
• 19,200
• 18,000 사업소득은 증여받은 부동산 임대소득임 2003년 9,034 19,200 9,034 18,000 2004년 18,550 24,000 18,550 24,000 5)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내용 과 같이 조사되었음이 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금융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청구인 송
○○ 계좌(
○○○
• ○○
• ○○○○○○)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1)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의 원천인 송
○○ 의 신한은행 계좌 에 2003.
9. 19.부터 2004.
11. 16.까지 부정기적으로 201,930천원이 입금되고, 그 중 父가 입금한 2004. 2.
5. 1,000,000원, 2004.
2.
27. 1,900,000원 등도 포함되어 있으 며, 또한, 송
○○ 의
○○ 은행 계좌(
○○○
• ○○
• ○○○○○○)에도 123,679원이 입금되었으며, 그 중 父가 8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2) 쟁점은행채무 중 2004.
11.
11. 상환한 75,000,000원의 자금원은 송
○○ 의 계좌에서 51,000,000원과 송
○○ 의 계좌에서 24,000,000원으로 상환하였으며, 그 원천은 급여 및 월 임차료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하지만 처분청은 급여 및 월 임차료가 매월 계좌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가 상환시점에 아래 <표2>와 같이 금융계좌에 입 금자를 표시하게 입금한 것은 대출금 상환자금임을 보이기 위한 가공의 금액으로 판단되 어 정상적인 채무로 볼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예금주 거래일자 입금액 입금자 비고 송
○○
30. 4,200
○○ 무역 일시에 18,800천원 지급 (2004년 총급여 24,000천원)
10. 9,600
11. 5,000
2004. 11.11. 6,600
○○ 노래방 월임차료 800천원(8개월분)
11. 3,300
○○ 만화 월임차료 300천원(28개월분)
11. 5,280
11. 8,580
○○ 월임차료 880천원(10개월분) 계 42,560 송
○○
10. 9,600
○○ 무역 2004년 총급여 24,000천원
10. 8,800
○○○○○ 월임차료 1,000천원(9개월분) 계 18,400 <표2> 입 금 내 역 (단위: 천원)
6. 청구인들은 심리과정에서 쟁점은행채무 35 0,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 78,000,000원 반환, 父의 다른 부동산의 임대 보증금 100,000,000원 반환, 재차 임대하기 위하여 180,000,000원의 내 부수리 비용으로 사용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동 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만 제출하였다.
- 라. 판 단 1)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 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요건에는 위장 가공혐의가 없는 진정한 채 무 여야 한다. (대법2002두9226,
10.
24. 및 국심2003서3238, 2004.
3.
22. 같은 뜻) 2) 여기에서 진정한 채무라 함은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금융채무 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1중 2610, 1992. 4. 11 합동회의 결정) 3) 그렇다면, 증여자가 증여일 직전에 대출받은 은행채무 중 수증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
채무액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진 정한 채무인지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들이 심리과정에서 추가 제출한
○○ 은행 명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350,000,000원의 사용처 중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78,000,000원을 반환하였다 고 증빙자료로 부가가치세 신 고서 및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만 제출하였으며, 父 의 다른 부동산의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는 임대 보증금이 100,000,000원이 아닌 1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수리 비용이 180,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하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을 인계․인수한 계 약서 및 자금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진정한 채무로 볼 수가 없다고 보여진다. (나) 또한, 쟁점은행채무 중 2004.
11.
11. 상환한 75,000,000원의 자금원은 각각 지분인 1/2로 상환하여야 함에도 父의 계좌에서 51,000,000원과 송
○○ 의 계좌 에 서 24,000,000원으로 다르게 상환하였으며, 그 상환자금 및 이자가 지급된 子들의 계 좌 에 누가 입금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가 상환시점에야 급여 및 임차 료가 연간 급여 및 8~28개월의 임대료 상당액이 입금되면서 입금자가 누구 인지 나 타 나도록 표시된 것으로 보아 대출금 상환자금임을 보이기 위한 가공의 금 액으 로 보여진다. 4) 따라서 쟁점은행채무는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요건에 부합하는 위장 가 공 혐의가 없는 진정한 채무가 아니므로 쟁 점은행채무액을 父의 양도소득세 과세가액 에서 공제 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의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 은행 채 무를 정상적인 부담부채무로 보지아니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