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음
별정우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음
청구인은 2005. 9. 1. 청구인의 부친 ○○○(이하부친이라 한다)로부터 ○○ 도
○○ 시
○○ 면
○○ 리 442-2번지(분할 후 신번지 442-8) 전 4,473㎡ (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농자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농 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6. 6. 2. 청구인에게 2005. 9. 1. 증여분 증여세 13,102,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도
○○ 시
○○ 면
○○ 리 442-2번지(현 442-8 번지)의 전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태어난 고향에서 지금까지 외지 한번 가지 않고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하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지에서 농사일을 돌보고 있는 청구인에게 영농자녀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사설 우체국장으로 1997. 6. 30.부터 근무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인사발령에 의해 또는 공개시험으로 채용된 것도 아니고 지역에서 봉사정신으로 운영하고 있어 일반직장의 근로자와는 다르다. 사설 우체국장은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얼마든지 농사철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다.
- 다.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동네 마을 사람들과 농협에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조합원 증명서에서 나타나듯이 청구인은 1979. 1. 1.부터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누가 보아도 영농자녀 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잘못 고지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개정 1996·12·3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 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 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1998.12.28., 법률 제5584호【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2003.12.30. 개정>
2. ○○시 ○○면장이 2006. 8. 11.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지원부는 1991. 3. 2. 최초 작성된 것으로서, 일반 현황란에는 농업인 ○○○, 세대원 청구인 외 4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농지 현황란에는
○○ 도
○○ 시
○○ 면
○○ 리 442-2번지 전 991㎡를 ○○○가 채소류를 자경하고, 같은 곳 442-2번지 전 4,473㎡를 청구인이 채소류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농지현황과 경작사항 등의 기록변경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 받은 시점 이후인 2005. 12. 14. 한 것 으로 확인된다. 3)
○○농업협동조합장의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1. 1. 가입된 조합원으로 출자금 850,000원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 도
○○ 시
○○ 면
○○ 리 산 3번지와 같은 면 ○○리 441에서 1968. 10. 20.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자로서, 1974. 4. 1. ○○시 소재 ○○우체국에 입사하여 1997. 6. 30.부터 우체국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5. 1997. 6. 11. ○○체신청장이 발행한별정우체국 지정서에 의하면, ○○우체국은
○○ 도
○○ 시
○○ 면
○○ 리 1-3번지에 소재지를 두고 1997. 6. 30.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별정우체국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7. 6. 11. 별정우체국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된다. 6) 국세통합전산망의근로소득자료 현황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소재 ○○우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되었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지 급 처 귀속연도 수입금액 지 급 처 1995 25,370
○○우체국 2001 37,327
○○우체국 1996 26,527
○○우체국 2002 40,440
○○우체국 1997 30,599
○○우체국 2003 46,722
○○우체국 1998 31,345
○○우체국 2004 49,751
○○우체국 1999 30,334
○○우체국 2005 48,761
○○우체국 2000 33,169
○○우체국 계 400,345
- 라. 판 단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자경농민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06.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자녀는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별정 우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어서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며 증여세 면제가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인사관리】규정에서 위임 받아 제정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정보통신부령) 제19조【근무시간】에 의하면 국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칙 제21조【국장의 겸직제한】제1항에 의하면 국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우체국에 재직하면서 발생된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앞의 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매년 발생하고 최근 5년간 발생현황을 보면 2001년 37,327천원, 2002년 40,440천원, 2003년 46,722천원, 2004년 49,751천원, 2005년 48,761천원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우체국장직을 주업으로 하면서 주말이나 여가를 이용하여 농업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 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관련 규정의 취지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 비속(영농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영농자녀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국심2005전 1779, 2005.7.1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증여세 경정 결정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