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연도가 아닌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과소신고를 한 사유만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연도가 아닌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과소신고를 한 사유만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6.4.1. 결정․고지한 증여 세 18,047,530원 의 과세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1,293,160원을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 합니다.
청구인은 아버지인 청구외 연○○(이하 “연○○”라 한다)로부터 2005.6.30. ○○도 ○○시 동 00번지 토지 216㎡ 및 건물 80.59㎡ 외 토지 2필지 와 아파트 1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05.9.20. 동 재산에 대하 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3,116,60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적용한 2004년도 개별공 시 지가를 부인하고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를 적용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경정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293,160원을 포함 한 증여세 18,047,530원을 2006.4.1. 청구 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고지세액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1,293,160원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위 가산세 과세처분에 대한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제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청구인이 증여재산을 평가할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한 시가를 산정 하기 어려우므로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시점의 시가로 간주하여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후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에 위배되고 관련예규도 기준시가 적용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 하다고 되어있는 점으로 보면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증여재산을 평가할 당시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200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에 위배된다고 주장 하나, 동 법에서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이라 함은 그 평가방법을 달리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기준연도를 잘못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003.12.30. 개정)
1. 삭 제(2003.12.30.)
2. 삭 제(2003.12.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2003.12.30. 신설)
②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1. 재산평가기관(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경우
2.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이 법에 의한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④ 법 제7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⑤ 법 제7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ㆍ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96.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96.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98.12.28. 개정)
4. 삭 제(98.12.28.)
○ 재삼46014-925, 1999.5.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같은 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 거나 납부하여야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할 때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결정하면서 발생한 평가가액의 차이나 과다 인적공제 등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5.6.30. 아버지인 연○○로부터 증여받고 2005.9.20.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동 부동산 중 토지분에 대하 여는 2004.6.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64,628,937 원 으로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세신고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신고 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적용한 2004.6.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부인하고 2005.5.3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161,972,937원으로 경정하여 증여세 결정세액을 16,048,298원으로 하고 이에 신고불성실가산세 1,293,169원 및 납부부성실가산세 706,070원을 가산하여 증여세 18,047,53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음이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5.6.30.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 토지분에 대한 시가를 2004.6.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나) 다만,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2005.5.31. 고시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제80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어긋나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 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 규정인 제80조 제3항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 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 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 여 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 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 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60 조 제2항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다.
(2) 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대한 행정 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행정벌적 성격의 조세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심판결정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더욱이 증여세는 다른 조세와 달리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다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장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하여야 종결되는 조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 자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고자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 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와 같이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과 같은 개인납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의 결여와 정보 부족으로 정확한 시가나 기준시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적용될 기준시가의 연도를 착오하여 신고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단순히 이와 같은 기준연도 착오를 납세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신고 불성 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의 경우, 증여세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요건을 갖추어 신고납부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하였고, 세액까지 자진 납부함으로써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였으나, 단지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연도가 아닌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과소신고를 하였는바, 납세자에게 의무해태가 있는 것으로 탓하기 어려워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