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쟁점소득으로 쟁점토지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출해야 하나 매매계약서 외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증여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쟁점소득으로 쟁점토지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출해야 하나 매매계약서 외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박○○은 2001.09.27.에 ○○광역시로부터 ○○광역시 ○○구 ○○동 1○○번지의 대(垈) ○○ m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476,343,640원에 취득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차~5차 중도금 및 잔금을 2001.09.27.부터 2004.09.26.까지 구분하여 지급하였다. 박○○은 대금을 청산한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다가 2004.10.28.에 쟁점토지를 자(子)인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2005.06.28.에 양도가액을 48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직계존속인 박○○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는 박○○이 양도한 때(2004.10.28.)에 그 재산의 가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전인 2001.01.12., 2001.02.17. 및 2001.07.24.에 박○○로부터 각각 (유)○○목재의 주식 1,000주(증여재산가액: 189,280,000원, 이하 “재차증여재산①”이라 한다), 동(同)법인의 주식 6,000주의 유상증자대금(증여재산가액: 60,000,000원, 이하 “재차증여재산②”라 한다) 및 ○○광역시 ○○구 ○○동 ○○번지의 대(垈) ○○ m 2 (증여재산가액: 107,380,000원, 이하 “재차증여재산③”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므로 동(同)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356,660,000원)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476,343,640원)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재차증여재산①~③에 대한 기납부세액(55,332,000원)을 공제하여, 2006.03.10.에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170,322,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3.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가액(476,343,640원)을 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 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청구인은 박○○이 개업일인 1995.01.01.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재목 제조업체인 (유)○○목재에 근무하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3,800,000원, 17,300,000원, 20,000,000원 및 23,000,000원(합계: 74,100,000원, 이하 “쟁점소득①”이라 한다)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동(同)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1.07.24.에 증여받은 재차증여재산③(○○광역시 ○○구 ○○동 ○○번지의 대(垈) ○○ m 2) 상에 건축한 ○○원룸 ○○동(연면적 합계: ○○ m 2 ; 청구인의 소유권보존등기일자: 2002.03.11.;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16개 호실의 부동산임대업을 개업일인 2001.09.03.부터 운영하면서 임대수입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8,918,007원, 29,400,000원 및 31,680,000원(합계: 79,998,007원, 이하 “쟁점소득②”라 한다)을 수령하면서 동(同)수입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2004.04.07.에 ○○은행의 정기적금(이하 “쟁점계좌①”이라 한다)을 만기해지하고 2004.04.12.에 ○○은행의 근로자우대저축(이하 “쟁점계좌②”라 한다)을 중도해지하면서 각각 2,913,750원과 2,096,322원(합계 5,010,072원, 이하 “쟁점소득③”이라 한다)을 이자를 수령하면서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따라서, 쟁점소득①, 쟁점소득② 및 쟁점소득③의 합계인 159,108,079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476,343,640원)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쟁점소득을 차감하지 않은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이 2006년 2월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등기 이전하여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 를 적용하여 쟁점소득에 해당하는 증여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쟁점소득으로 쟁점토지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하 생략)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소득① 및 쟁점소득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업연도별로 신고한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의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원) 사업연도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 쟁점소득①과 같음. ** 쟁점소득②와 같음.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07.24.에 증여받은 재차증여재산③(○○광역시 ○○구 ○○동○○번지의 대(垈) ○○ m 2) 상에 건축한 쟁점건물의 16개 호실의 일자별 공동주택 기준시가의 합계는 아래의 표와 같다. 고시일자 2002.04.04. 2003.04.30. 2004.04.30. 2005.05.02. 2006.04.28. 합계(단위: 천원) 323,500 453,000 458,000 337,500 346,000
(3) ○○은행 ○○동 지점장이 2006.01.13.에 발급한 쟁점계좌①과 쟁점계좌②의 “고정성예금 거래실적조회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원) 거래기간 원금누계 원리금 합계 세액합계 지급액 쟁점계좌① ’01.04.07.~’04.04.07. 쟁점계좌② ’01.04.07.~’04.04.12. 계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 48,710,072원 - 43,700,000원 = 5,010,072원 (쟁점소득③)
(4)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심리과정에서 청구인과 박○○의 주소지 및 사업장으로 연락하였으나 통화할 수 없거나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한 전화번호의 이용자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이용자에 의하면 (유)○○목재는 부도처리되었다고 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득①(근로소득), 쟁점소득②(부동산임대소득) 및 쟁점소득③(이자소득)을 이미 신고하여 과세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 를 적용하여 쟁점소득에 해당하는 증여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쟁점소득으로 쟁점토지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 즉, 청구인이 부(父)인 박○○로부터 2004.10.28.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외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6) 또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480,000,000원) 중에서 청구인이 본인의 소득으로 쟁점토지의 대가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쟁점소득(159,108,079원)을 박○○에게 실제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동(同)금액은 문단(2)의 표의 내용과 같이 쟁점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설비용의 원천을 별도로 밝히지 않은 청구인이 박○○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同)건설비용(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2002.03.11.)과 가까운 2002.04.04.의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323,500천원이고 재차증여재산③(부수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이 107,380,000원이기 때문에 동(同)건설비용은 쟁점소득보다 클 것으로 추정됨)을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쟁점소득이 쟁점토지의 대가를 구성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