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6-0037 선고일 2006.06.26

부(父)가 자(子)에게 상가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나 증여로 보아 증여금액 계산시 은행대출금은 차감하였으나 당해 상가의 임차보증금은 직접 상가대금의 지급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에서 차감하지 않은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 외 정○○은 ○○광역시 ○○구 ○○동 ○○번지 ○○ 단지 내 분산 3상가 ○○동 ○○호(분양전용면적 36.266㎡, 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2003. 3. 4. 청구 외 한○○으로부터 81,500,000원에 양수하고, 2차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132,5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3. 9.30. 아들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3.10.30. 양도가액을 2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 외 정○○은 청구인과 父子사이로서 증여추정으로 보아 쟁점분양권가액 260,000,000원에서 은행대출금 60,000,000원을 차감한 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 3. 8. 청구인에게 2003. 9.30. 증여분 증여세 34,76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父 청구 외 정○○은 쟁점분양권을 프리미엄을 포함 2차 중도금까지 총 132,5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2003. 9.26.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바, 청구인은 은행대출금 60,000,000원 및 쟁점분양권의 완공에 따른 관련 상가임대로 2003. 11.10. 임차자인 청구 외 송○○과 하○○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각각 50,000, 000원 합계 100,000,000원으로 잔금 127,500,000원을 청산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한 127,50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200,000,000원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한 바, 100,000,000원은 父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시인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쟁점분양권의 임대보증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임대계약서 및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는 소명을 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분양권은 청구 외 ○○건설(주) 등 3개업체가 사업주체로서 총분양가액이 255,000,000원이나, 당초 수분양자 청구 외 한○○이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등 총 76.5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2003. 3. 4. 청구 외 정○○에게 프리미엄 5,000,000원을 포함 81,5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 외 정○○은 쟁점분양권의 2차 중도금 51,000,000원을 불입함으로써 총 불입액이 132,500,000원인 상태에서 2003. 9.30. 아들인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2003.10.30. 양도가액을 2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와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분양권 소재지에는 청구 외 송○○이 2003.11. 15. 미용실을 개업하여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임대차내역에는 임차보증금이 15,000,000원으로 확인되나, 청구 외 하○○는 쟁점분양권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시 ○○구 ○○동 ○○번지에서 숙박업(여관)을 2001.11.26.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를 접수하면서 청구인이 청구 외 송○○과 2003. 10.18.에, 청구 외 하○○와 2003. 9.23.에 각각 계약한, 임대차보증금이 50,000, 000원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에서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차감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 외 송○○은 쟁점분양권 소재지에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임대차내역에 임대차보증금이 15,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 외 하○○는 위 소재지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시 ○○구 ○○동에서 숙박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 외 송○○과 하○○와의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진정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 나) 또한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쟁점분양권의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실제로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입증하지 못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