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나 그동안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과 고지일 현재까지도 담보제공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로 봄이 타당함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나 그동안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과 고지일 현재까지도 담보제공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 6.20.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42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전○○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취득가액 1,100,000, 000원 중 615,0000,000원은 청구인의 처 청구 외 이○○(이하 “처”이라 한다)의 자금 61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2006. 3.15. 처의 자금출처조사결과 청구인이 ○○시 ○○구 ○○ ○○번지 소재 대지 525.1㎡(이하 “처 소유의 부동산”이라 한다) 양도대금 785,000,000원 중 쟁점금액을 2003. 6.20.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 3.17. 청구인에게 2003. 6. 30. 증여분 증여세 74,200,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96.12.30. 개정)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98.12.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98.12.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2.12.1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96.12.30. 개정)
② 삭 제(98.12.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12.30. 개정)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6.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96.12.30.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96.12.30. 개정)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6.12.30. 개정)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96.12.30. 개정)
⑤ 세무서장 등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인이 2003. 6.20.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100,000,000원 중 쟁점금액 615,0000,000원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처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785, 000,000원 중의 일부분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가) 처분청은 2006. 3.15.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에게 2003. 6.20.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6. 3.17.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청구인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의 금융계좌 검토복명서, ○○은행의 금융거래정보, ○○증권(주) 금융거래정보서류사본을 보면, 청구인의 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은행 통장계좌에 계약금 80,000,000원(2002.11.19.) 및 잔금 464,000,000원(2003. 3. 6.)을 입금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2003. 3. 6. 이○○의 ○○은행 통장계좌에서 440,000.000원을 청구인의 ○○증권 통장계좌로 입금하였고, 2003. 5.29. 이○○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145,000,000원을 청구인의 ○○증권 통장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003. 6.20. 청구인의 ○○증권 통장계좌에서 587,065,802원을 이○○의 ○○은행 통장계좌로 대체한 후 쟁점금액 615,000,000원을 출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이○○으로부터 진술받은 2006. 1.11.자 문답서를 보면, ○○은행(○○지점) 통장계좌에서 2003. 6.20.자로 쟁점금액 615,000,000원을 인출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2003. 7. 2.자 ○○시 ○○구청장의 건축허가서를 보면,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2003. 7. 2. 쟁점토지위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2006. 2.17. 현재(이 건 고지시기 현재)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에 청구인의 처에게 담보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마) 2006. 3.20.자로 청구인과 처 명의로 작성된 약정서를 보면, 2003. 6. 20.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구입자금이 부족하자 처 이○○으로부터 대지 취득 후 모텔을 신축하면 대출과 전세금을 받아 반환하기로 하고 쟁점금액 615백만원을 차용하였고, 2004. 2.24. 청구인은 차용한 쟁점금액 615,000,000원 중 252,000, 000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처에게 반환하였으나 잔액 363,000, 000원은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잔액 363,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본 약정과 함께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근저당 설정하기로 약정한다라고 하고 2006. 5.24. 공증받은 사실이 있다.
- 바) 청구인의 ○○은행 통장 계좌사본 및 ○○은행 예금 통장 계좌 사본, 처 이○○의 ○○은행 통장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4.12.22. ○○은행에서 2004. 2.23. 대출받아 2004. 2.24. 처의 ○○은행통장 계좌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되나, 같은 날 일시에 또 다른 계좌에 대체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이 입증한 사실은 없으나, 같은 날 처 이○○ 명의로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토지(2,536㎡)를 구입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보내온 심리자료(이○○ 부동산 보유 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동 자금으로 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일시적으로 처로부터 차용하였고, 동 자금 중 쟁점토지위에 모텔신축 지연 등으로 쟁점자금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아직 상환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배우자간에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같은 뜻: 서면4팀-2649. 2005.12.28.),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2003. 6.20. 사용된 이후인 2004. 2.24. 청구인의 통장계좌에서 252,000,000원을 처 이○○의 통장계좌에 대체한 사실이 있고, 2006. 3. 20. 약정서를 작성하여 2006. 5.24. 공증받은 사실이 있으나,
- 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당시(2003. 6.20.) 처로부터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나 그동안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그리고 이 건 고지일 현재까지도 담보제공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대체된 동 자금이 또 다른 증여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과 처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쟁점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기 위하여 2004. 2.24. 252, 000,000원을 처 이○○의 통장계좌에 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나) 나아가 청구인과 처 이○○ 명의로 작성된 약정서 또한 이 건 고지일인 2006. 3.17.이후에 작성하여 공증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처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고지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