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처분청이 당초 고지분을 취소하고 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재결정 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처분청이 당초 고지분을 취소하고 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재결정 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 5.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 8.26. 증여분 증여세 1,689,8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2000. 8.26. 청구 외 조○○으로부터 14,082,000원을 증여받고 2000. 10. 5. 납부세액을 1,267,380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2001. 1. 2. 청구인에게 2000. 8.26. 증여분 증여세 1,830,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주소불분명에 의한 송달불능을 사유로 2001. 2.21.을 납부기한으로 공시송달 하였고, 2002. 8.29.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하였다가 2006. 4.10.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 ○○동 ○○호 건물 59.92㎡, 대지 1314.1㎡ 중 소유권대지권 1314.1분의 10.332를 압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산압류는 부당하다며 2006. 4.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2006. 5. 4. 당초 고지분을 직권취소하고 2006. 5.10. 청구인에게 2000. 8.26. 증여분 증여세 1,689,840원을 재결정 고지하였으며, 2006. 5.15. 재산압류를 해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16.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처분청이 2001. 2.21.을 납부기한으로 증여세를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2006. 4.14.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바,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1. 2.22.부터 5년이 경과한 2006. 2.21.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2006. 4.10.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과 처분청 임의로 부적법한 공시송달이라 하여 당초 고지분을 취소하고 2006. 5.10.자로 재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전자(주) 및 (주)○○에 근무하고 있어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법한 공시송달을 하여 당초 고지분을 결정취소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10년) 내에 재결정 고지한 것이므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당초 공시송달 납부기한으로부터 기산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초 고지분을 취소하고 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 하여 재고지한 처분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부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와
2. 사전에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의 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생략)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초 고지분을 취소하고 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 하여 재결정 고지한 처분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부적법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2000.10. 5.자로 이 건 증여세 신고를 하고 무납부한 사실과 처분청이 2001. 1. 2. 청구인에게 증여세 1,830,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주소불분명에 의한 송달불능을 사유로 2001. 2.21.을 납부기한으로 공시송달한 사실 및 2006. 5.4. 당초 고지분을 직권취소하고 2006. 5.10. 증여세 1,689,840원을 재결정 고지한 사실이 증여세 신고서, 증여세 결정결의서,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서 및 공시송달 전산조회 결과에 의해 확인된다.
- 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에 의해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부적법한 공시송달이므로 송달의 효력이 없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공시송달로 인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를 여부를 가리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 라) 청구인은 1998년부터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직장을 통해서도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2006. 4.14.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어떠한 통지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을 조회한 바 청구인은 2001년 이후 계속하여 (주)○○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공시송달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시송달 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 전산조회만으로도 청구인의 직장을 확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주소불분명으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송달을 위한 별도의 노력 없이 공시송달 하였고, 납세고지일이 2001. 1. 2.이고 당초 납부기한이 2001. 1.31.인 점으로 볼 때 반송된 납세고지서가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시송달로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5서2360, 2005.12.29. 외 다수 같은 뜻).
- 바) 따라서 공시송달에 의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고지분을 취소하고 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10년) 내인 2006. 5.10. 이 건 재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산 압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2006. 5.15.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압류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건 심사청구 중 증여세 부과처분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