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6-0034 선고일 2006.08.07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수하고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5. 10. 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 1. 18. 증여분 증여세 9,451,445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5. 1. 18. ○○도 ○○시 ○○구 ○○동 000번지 다세대주택 제1층 101호․102호․103호․104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 로부터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세과세자료전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 75,605,520원에 대하여 2005. 10. 13. 청구인에게 2005. 1. 18. 증여분 증여세 9,451,44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9. 이의신청을 거쳐, 2006. 5.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2000. 1. 12. 청구인의 처 명의에서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가 김○○가 청구인의 처와 혼인을 하게 되어 2005. 1. 18. 전세금을 안고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이 건은 원상회복 차원이므로 증여세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전세금을 안고 무상으로 양도받아 시세차익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해 원상회복을 위한 등기이전이라 주장하나 쟁점건물이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은 당초 김○○가 청구인의 전처인 청구외 조○○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전처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중 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하게 대가를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중 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 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전 략)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1999. 1. 25. 청구인의 전처(前妻)인 조○○이 청구외 김△△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 2. 14. 김○○(000000-1000000)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 1. 18. 김○○로부터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산정한 쟁점주택 증여세과세가액과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전세계약서에 의한 임대차현황은 다음 〈표〉와 같은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김○○로 표기되어 있고 그 중 103호와 104호는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증여세과세가액 및 임대차현황 (단위:㎡,원) 쟁점주택 증여세과세가액 임대차현황 소재지 호수 면적 건물분 토지분 계 일자(기간) 임차인 임대보증금

○○ 도

○○ 시

○○ 구

○○ 동 000 101 22.80 6,612,000 5,435,320 12,047,320 2004.12.06 (2년) 김◎◎ 16,000,000 102 41.73 12,101,700 9,951,040 22,052,740 2001.11.04 (2년) 이

○○ 25,000,000 103 38.43 11,144,700 9,162,120 20,306,820 2004.03.20 (2년) 강

○○ 25,000,000 104 40.12 11,634,800 9,563,840 21,198,640 2003.05.20 (2년) 문

○○ 26,000,000 합 계 (4) 143.08 41,493,200 34,112,320 75,605,520 92,000,000

3. 청구인은 이 건 심리 중에 쟁점주택이 경매중(○○지방법원 ○○지원 2004타경00000호)으로 배당과 관련하여 법원의 관계자가 확인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제출한바, 쟁점주택 중 101호 및 102호, 104호는 〈표〉와 그 내용이 동일하나 103호는 임차인이 최○○로 되어 있으며, 임차인들은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원상회복 차원에서 김○○로부터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증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전세금을 인수하였으므로 증여가액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먼저, 쟁점주택이 원상회복 차원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는지 살펴보면,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전처인 조○○이 2000. 1. 12. 매매를 원인으로 2000. 2. 14. 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2005. 1. 14.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2005. 1. 1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원상회복 차원에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수하였는지 살펴보면,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모두 증여일 이전에 체결되었으며, 법원의 현황조사에서도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전세보증금이 확인되고, 심리일 현재까지 임차인들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수하고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김○○(000000-1000000)에게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인수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로 인수한 전세보증금액이 증여세과세가액보다 많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