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사건번호 심사증여2006-0033 선고일 2006.09.04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처분은 정당함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 같은 법 제66조 제1항 및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생모 이○○(이하 “이○○”이라 한다)은 2006.5.17. 본인의 심사청구서와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자(子) 김○○(1990년생)과 자(子) 김○○(1999년생)의 심사청구서를 각각 제출하였는데, 자(子) 2명에 대한 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이유가 없으며 추후에 상세한 자료와 함께 밝히겠다는 내용으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심리담당 공무원은 2006.6.21. 청구인의 모(母) 이○○이 국세청 심사과에 방문하였을 때 청구주장을 분명하게 해줄 것과 그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보정이 없자 다시 청구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를 요구하는 보정요구서를 3회에 걸쳐 발송하였는데, 모(母) 이○○에게 발송한 2006.7.13.자 보정요구서(국세청 심사1과-3336, 제목: 심사청구서 보정요구)는 ‘수취거절’로 반송되고, 2006.8.1.자로 다시 발송된 보정요구서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으며, 2006.8.18.자 보정요구서에 대하여는 보정요구 기한인 2006.8.29.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