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한 것이 재산을 분산하기 위한 위장이혼이거나 단순한 증여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부가 혼인 후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협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한 것으로 봄
협의 이혼한 것이 재산을 분산하기 위한 위장이혼이거나 단순한 증여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부가 혼인 후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협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한 것으로 봄
○○세무서장이 2005.10.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3.5. 증여분 증여세 8,945,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쟁점건물은 1998.12.25. 조○○이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1.9.10. 청구인과 조○○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령 증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전세금 등 채무를 안고 이전받아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므로 해당 채무액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에 대해 전처인 조○○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혼 당시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혼합의서 등 관련 근거서류가 없고, 이혼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소유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전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수증한 쟁점건물을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으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②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보아 청구인의 부담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중 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하게 대가를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중 략〉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 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이하생략〉 5)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전 략)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도 ○○시 ○○동 440 301 22.66 6,730,020 3,102,480 9,832,500 2001.07.10 (2년) 김◎◎ 20,000,000 302 43.47 12,910,590 5,954,760 18,865,350 2003.4.05 (2년) 왕○○ 30,000,000 303 81.12 24,092,640 11,108,880 35,201,520 2002.11.10 (2년) 채○○ 60,000,000 합 계 (3) 147.25 43,733,250 20,166,120 63,899,370 100,000,000
- 나) 청구인은 이 건 심리 중에 쟁점주택이 경매(○○지방법원 ○○지원 2004타경16634호)가 진행 또는 완료됨에 따라 배당과 관련하여 법원의 관계자가 확인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제출한바, 쟁점건물 중 301호 및 302호는 경매 완료되고, 303호는 유찰되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 다) 쟁점건물의 임차인들이 부동산경매와 관련하여 2004.6.18. 임대보증금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지방법원 ○○지원에 접수하였음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중 왕미숙과 채상현은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수경은 2006.7.2. 까지 거주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설령 조○○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쟁점건물을 재산분할형식으로 취득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전세금 등 채무를 안고 이전받아 부담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경우 증여가액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수하였는지 살펴보면,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모두 증여일 이전에 체결되었으며, 법원의 현황조사에서도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전세보증금이 확인되고, 심리일 최근까지 임차인들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수하고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둘째) 따라서, 조○○에게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인수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로 인수한 전세보증금액이 증여세과세가액보다 많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