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6-0028 선고일 2006.07.25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자경농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 8.29. 父인 청구 외 권○○(2006. 3.13. 사망)로부터 ○○도 ○○시 ○○면 ○○리 ○○번지 외 1필지 전 6,51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신고를 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청구인은 행정자치부 공무원으로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에 따라, 2006. 3. 5. 청구인에게 2003. 8.2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80,906,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 외 권○○가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할 당시 아들은 청구인 뿐 이었으며,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도 주말과 공휴일 등 쉬는 날마다 부모님과 함께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경작한 농작물을 ○○조합 등에 납품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7.12.26.경에 이르러서는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등록하였으며, 1999. 2.12.부터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보아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 적용을 배재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 9.28.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의 ○○도 ○○시 ○○면 ○○리 ○○번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근무처가 ○○시 광화문 소재 행정자치부였던 점과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및 자)이 1985.11.26.부터 현재까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행정자치부 공무원으로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영농자녀가 아니라 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삭제되기 전)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9,700이내의 것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5584호, 1998.12.28. 개정)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1999. 1. 1.)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 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 등 가족들은 1985.11.26.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다 2005. 3. 3.부터 현재까지 ○○광역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의 ○○도 ○○군 ○○면 ○○리 ○○번지로 전입하기 전인 1998. 8.11.부터 1999. 2.12.까지는 ○○광역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되었으며, 1999. 2.12.부터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의 ○○도 ○○군 ○○면 ○○리 ○○번지로 주민등록상 전입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병무청,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시 ○○구 ○○ 정부청사관리소, 2004년 이후 ○○도 ○○시 ○○동 ○○번지 소재 행정자치부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함(같은 뜻, 국심 95경 1011, 1995. 9.28. 외 다수)이라고 할 것이고,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대법98두9271, 1998. 9.22.; 국심2000구2304, 2001. 1.10.; 국심2004서3773, 2005. 1.26.)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99. 2.12.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의 ○○도 ○○시 ○○면 ○○리 ○○번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근무처가 ○○시 광화문 소재 행정자치부였던 점과 청구인의 가족들(배우자 및 자)은 1985.11.26.부터 현재까지 ○○광역시 ○○구 ○○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