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6-0027 선고일 2007.07.10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2000. 2월부터 2004. 12월까지의 기간 중 ○○도

○○ 시

○○ 구

○○ 동 16-2번지의

○○상가 101호(79.8평) 외 6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5.7.20~2005.10.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하였고, 조사결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 3,165,740천원 중 자금출처가 인정된 2,253,012천원을 차감한 912,728천원에 대하여 남편 박○○으로부터 수증 받았다는 사실 확인을 받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6. 4. 3. 조사관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4. 12. 7. 증여분 증여세 391,267,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처분청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912,728천원에 대하여 아래 자금출처와 같이 전액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가. 상속재산 운용 수입: 437,877천원
  • 나. ○○ 월세 임대료 수입: 388,251천원
  • 다. 여탕 때밀이 등 운영권수입 1,277,051천원중 충당금: 86,600천원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912,728천원을 남편으로부터 현금수증 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통장계좌는 대부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통장계좌로 실귀속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취득 수년전에 통장계좌가 해지 되는 등 인출된 자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소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통장계좌에 입출금 되었던 자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96.12.30. 개정)

② 삭 제(98.12.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12.30. 개정)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6.12.30. 개정)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12.30. 개정)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3.12.30. 신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명세는 아래표와 같다. <쟁점부동산의 취득명세> (단위: 평, 천원) 재산소재지 명 칭 평 형 매매가액 취득일 적 요

○○구 ○○동 490번지

○○(A) 3-1014 20 167,000 00.2.22

○○구 ○○동 19번지

○○(A) 124-311 10 219,000 02.4.12

○○구 ○○동 22번지

○○(A) 228-307 13 296,000 02.4.12

○○구 ○○동 390-1

○○(A) 102-1002 18 155,000 02.4.20

○○구 압구정동 490번지

○○(A) 9-903 20 420,000 04.4.19

○○구 ○○동 40번지

○○스 A-525 14 177,000 04.12.20

○○시 ○○구

○○동 16-2

○○빌딩 점포 1층 101호 52 1,731,740 04.12.7 신○○ 지분: 80% (총매매가 2,164,675) 계 3,165,740

2. 청구인은 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3,165,740천원 중 자금출처가 인정된 2,253,012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912,728천원에 대하여 남편 박○○으로부터 수증 받았다고 조사관청의 조사당시에현금수증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청은 위 확인서를 바탕으로 한 조사관청의 제세결정상황 통보에 의하여 2004.12.7. 증여분 증여세 391,267천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증여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조사진행중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찾지 못하였다가 조사종결후 과세표준금액결정 전에 소명자료를 찾아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상속재산 운용수입 437,877천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77.1.12. ○○병원(산부인과,내과,소아과)을 경영하다 사망한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572,000천원 상당의 상속자금을 ○○투자신탁 및 ○○은행의 3개 통장계좌로 관리하여 437,877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들 통장계좌의 입출금 내역 대부분이 입금 당일 또는 수일 후 출금되었고, 예금 잔액이 437,877천원이라는 뜻이 아니고 단순히 과거에 당해 통장계좌에 입금하였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있으며, 실제 이들 통장계좌들의 잔액을 보면, 거래기간 1984.7.23.~1988.5.2.까지 거래한 ○○투자신탁 통장계좌(---)는 잔액이 10,240천원, 1985.12.13.~1990.9.10.까지 거래한 ○○은행 통장계좌(--)는 잔액이 366천원, 1986.4.12.~1991.3.7.까지 거래한 ○○은행 통장계좌(--)는 잔액이 0원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계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 월세 임대료 수입 388,251천원과 관련하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월세임대료 계산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임대료 수입 명세> (단위: ㎡, 천원) 물건소재지 면적 취득일 임대기간 월임대료

○○구 ○○동 000-00 연와조 ○○ 49.77 78.7.6 78.7.6~03.12.9 116,643

○○구 ○○동 000 주공A 211-215 25.27 86.11.6 86.12.7~03.10.9 85,630

○○구 ○○동 000 주공A 226-112 25.43 91.1.8 91.1.8~03.12.4 64,284

○○구 ○○동 000 한양A 3-1014 49.98 00.2.22 00.2.22~03.12.31 46,300

○○구 ○○동 00 주공A 124-311 33.06 02.4.12 02.4.12~03.9.3 7,530

○○동구 ○○동 000

○○상가 (3개동) 66.48 85.1.1 85.1.1~01.9.27 67,864 계 388,251

(2) 청구인은 임대료수입을 관리하던 통장으로 1978.7.6.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 동안에 거래하던 청구인의 ○○은행 통장계좌(--)와 청구인의 남편인 박○○의 ○○은행 통장계좌(--***)를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이를 보면, 당해 통장계좌의 예금 잔액이 388,251천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임대료 입금액의 단순 합계액을 말하고 있으며, 이들 통장계좌의 출금내용도 통합공과금, 적금불입, 아파트관리비, 백화점 결제, 카드대금, 청약증거금 등에 대한 계좌이체로 대부분 일상생활비로 사용되었고, 2002.12.31. 현재 청구인의 ○○은행 통장계좌의 예금 잔액이 4,560천원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상기 임대료수입은 ○○ 취득후 장기 25년간~단기 2년간의 ○○임대료 수입내역을 은행 통장계좌에 입금된 사항을 근거로 계산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여탕 때밀이 등 운영권수입 1,277,051천원(중 86,600천원)과 관련하여

(1) 청구인은 1988.1.1.부터

○○ 특별시

○○ 구

○○ 동 48-13번지에 소재하는

○○ 사우나(000-00-00000, 대표 박○○) 여탕 때밀이 운영권 및 목욕용 소모품, 여자내의류, 음료수 등 판매권을 보증금 50,000천원에 인수하여 때밀이 5명~10명을 두고 각기 그날 수입금의 『3대7』제로 입금처리 되어 일당 평균 400천원(4,000천원으로 주장하다가 사전열람 후에 추가로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수정함)의 수입금을 올리고, 이를 사우나탕 고객에게 대여하여 이자수입을 누적시킴으로써 자금 1,277,051천원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운영수입에 대한 증빙자료로 1989.10.10.부터 1998.4.27.까지의 기간 동안에 거래하던 ○○은행 통장계좌 -- 외 18개 통장계좌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보면, 예금 잔액이 1,277,051천원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당해 통장계좌에 입금하였던 예금액의 단순 합계액을 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통장계좌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수년전에 해지되어 예금 잔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 1998.4.27. 만기일 현재 잔액이 196,027천원으로 남아있던 ○○은행 --***(신탁) 계좌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 심리 중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바 1998.5.15. 해지하여 예금 잔액이 0원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신탁 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목욕탕 때밀이 등 운영수입에 대하여는 통상적 사회적으로 정서상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제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전열람 후 추가 증빙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자력 취득을 주장하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수증 확인서는 남편 박○○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금융거래에 대한 증여 확인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반사적인 심리적 변화로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진정으로 작성된 확인서가 아니다.
  • 나)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에 의하면, 2000. 2. 22. 취득한 아파트 167,000천원은 1991. 1. 8. 취득한 아파트 53,000천원과 합하여 220,000천원으로 4억원 미만이므로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해당되어 자금출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다) 때밀이 등 운용권 수입의 이자상당액 155,046천원이 자금출처로 인정되어야 하며, 다른 금융거래이자 및 제예금 등 금융증빙으로 보아 청구인이 충분히 자력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판 단

1. 청구인이 조사진행중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찾지 못하였다가 조사 종결후에 찾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재산 운용수입 437,877천원, ○○ 월세 임대료수입 388,251천원, 사우나 여탕 때밀이 등 운영권수입 1,277,051천원 중 86,600천원, 합계 912,728천원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1977.1.12. 상속받은 상속자금 중 437,877천원을 ○○투자신탁과 ○○은행의 통장계좌로 관리하였다고 하나, 이들 통장계좌의 입출금 내역 대부분은 입금 당일 또는 수일 후 출금되는 거래를 반복하고 있고, 가장 최근거래로 나타난 것이 1991.3.7.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보다는 수년전에 대부분 해지되어 잔액이 없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자금 437,877천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 나) 또한, 1978.7.6.부터 2002.12.31.까지의 8개 ○○․상가의 월세임대료수입이 ○○은행(--, 청구인)과 ○○은행(*--***, 박○○) 통장계좌로 관리되었다는 입금액 388,251천원도 1978.7.6.부터 입금되었던 금액의 단순 합계액이며, 이들 통장계좌의 출금내용도 통합공과금, 적금월부, 아파트관리비, 백화점 결제, 카드대금, 청약증거금 등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거의 일상생활비로 사용되었고, 2002.12.31. 현재의 잔액도 4,560천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 월세 임대료수입 388,251천원 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투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다) 청구인이 1989.10.10.부터 1998.4.27.까지 운영한 여성 사우나의 때밀이 수입도 ○○은행 --*** 외 18개의 청구인 통장계좌에 1,277,051천원이 입금되었다는 의미도 과거에서부터 당해 통장계좌에 입금하였던 금액의 단순 합계액을 말할 뿐 각 통장계좌의 해지일 현재 예금잔액도 거의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예금 잔액이 196,027천원으로 남아있던 통장계좌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 심리 중에 자료 요청하여 확인한바, 1998.5.15. 해지되어 예금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수년전에 해지되어 당해 해지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사전열람 후 추가 증빙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자력 취득을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현금수증 확인서가 남편 박○○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반사적인 심리적 변화에 의해 진정으로 작성된 확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출된현금수증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 나) 그리고,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에 의하여 2000년 취득한 아파트 167,000천원은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2000년 현재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면 청구주장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그 후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시점부터 10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 다) 또한, 때밀이 등 운용권 수입의 이자상당액 155,046천원을 보면, 그 거래통장계좌의 최종거래일이 1998.4.9.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수년전에 해약된 통장계좌로 이자상당액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금융거래이자 및 제예금 등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912,728천원을 남편으로부터 현금 수증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통장계좌는 대부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통장계좌로 실귀속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수년전에 통장계좌가 해지되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소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2000년 취득한 부동산 167,000천원에 대하여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에 의하여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해당된다고 하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이고, 이 건 심리 중에 추가로 제출한 금융증빙 자료를 보아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