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로 제시한 임대보증금 이자 및 임대료수입금 이자가 이자율을 임의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자금출처로 제시한 임대보증금 이자 및 임대료수입금 이자가 이자율을 임의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모친인 청구 외 신○○와 공동으로 2003. 5.25. 청구 외 (주)○○로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 ○○호 상가 263.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4.12. 7. 대금 2,310,731,220원을 완납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조사결과, 청구인의 취득자금 432,935,000원(2,310,731,22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청구인의 지분 해당금액)중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된 286,000,000원을 제외한 146, 935,000원을 청구인이 부친인 청구 외 박○○으로부터 2004.12. 7.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에 2006. 4. 3. 증여세결정 결의서를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세결정 결의서에 의거 2006. 4.14. 청구인에게 2004년 12월분 증여세 17,634,6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 임대료수입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102,134천원과, 19 87. 9.12. 부로부터 증여받은 20,000천원과 그 이자 25,085천원, 합계 147,219천원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기준 제2조 【증여추정 배제기준 금액】
① 일정 기준금액은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 분 취 득 재 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 택 기타재산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② 취득재산의 경우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상기 기준금액에 미달하고, 총액한도도 상기 기준금액에 미달하여야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
○ 구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신설 1981.12.31.)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배우자 및 직계족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50만원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모친과 2003. 4.17. 청구 외 (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314, 326천원에 공동 분양받은 후, 2004.12. 7. 대금을 완납하고, 2005. 2.16. 소유 지분율을 청구인 20%, 모친 80%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청은 총 분양가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액과 선납할인액을 공제한 차액에서 청구인 지분 해당액 432,935천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부친 박○○1997. 2.25. 수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40평형)의 1997. 2.25.부터 2004.12. 7.까지의 임대료수입 136,000천원과 2004. 12. 7. 현재 임대보증금 150,000천원 계 286,000천원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46,935천원은 부친 박○○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17,634,690원을 결정하였음이 이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 1] (단위: 천원) 기 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비 고 월임대료 월 수 임대료수입 ’97. 2. 1.~’99. 1.31. 20,000 1,300 24 31,200 ’99. 2. 1.~’00. 6.12. 20,000 1,400 17 23,800 ’00. 6.13.~’02. 9.24. 100,000 1,500 27 40,500 ’00. 9.25.~’04.12.31. 150,000 1,500 27 40,500 계 150,000 136,000 계 286,000
2. 청구인은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군 보건소에서 보건의로 군 복무중이며, 그 이전에는 직업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이자소득 등 147,219천원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임대소득 등 계산서(○○아파트 ○○동 ○○호)’와 ‘자금조성경위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임대소득 등 계산서: 임대보증금 이자 79,250천원, 임대료수입 이자 22,884천원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이자 계산시, 2000년까지는 시중은행 금리로, 그 후에는 제2금융권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소득 79,250천원을 산정하였고, 임대료수입에 대한 이자계산은 임차인별 누계수입금액에 은행정기예금 평균금리 6.5%를 적용하여 22,884천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단위; 천원) 기 간 임대보증금 에 대한 이자 임대료 임대료 수입금액 연 이자율 일수 (기간) 이자금액 ’97. 2. 1.~’99. 1.31. 24,000 31,200 6.5% 1,788일 (’99. 1.31.~’04.12.25.) 9,934 ’99. 2. 1.~’00. 6.12. 17,000 23,800 6.5% 1,657일 (’00. 6.12.~’04.12.25.) 7,022 ’00. 6.13.~’02. 9.24. 13,500 40,500 6.5% 822 (’92. 9.24.~’04.12.25.) 5,928 ’00. 9.25.~’04.12.31. 24,750 40,500 6.5%
• - 계 79,250 22,884 그러나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수입금액의 자금운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2003년 이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수입금액으로부터 이자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 나. 자금조성 경위서: 45,085천원(수증 20,000천원, 이자 25,085천원) 청구인은 9살 때인 1987. 9.12. 부친으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아 청구인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이자 8,288천원이 발생하고, 그 후 ○○은행에 재입금하여 1994. 1.13.부터 2003.10. 8.까지 이자 16,797천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증여당시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직계비속의 증여자산 공제한도액이 2천만원이어서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87년 당시의 구 상속세법 제31조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가액이 증여자산 공제한도액에 미달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청구인은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친의 부동산 매각자금 중 청구인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에 입금된 871백만원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조사청청이 871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하자 부친이 직접 관리한 차명계좌임을 주장하며 금융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한 사실이 조사청의 조사서에 의거 확인된다.
5.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임대보증금 이자 및 임대료수입금 이자는 청구인이 이자율을 임의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자체만으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재산 상속 46014- 275, 2000. 3. 4. 같은 뜻)인 바, 부친이 1987. 9.12. 청구인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과 2004년도에 부친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차명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2천만원과 그 이자를 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부친의 자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입증되지 아니한 146,935천원에 대하여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