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매매에 의한 자산 취득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6-0025 선고일 2006.06.26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인정되고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유상으로 취득한 것은 인정되나 저가양도이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6.

2.

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12.

1. 증여분 증여세 11,587,4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상가액(기준시가 88,936,000원)보다 낮은 대가(63,000,000원)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차액 25,936,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2006. 2. 7. 청구인(당시 46세)이 2004.12. 1. 청구인의 母인 청구 외 김정한(이하 󰡒母󰡓라 한다)으로부터 ○○도 ○○군 ○○읍 ○○리 ○○번지 외 11필지(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63,000,0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자금출처에 대한 명백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에 의거 증여로 추정하는 한편, 증여가액을 기준시가인 88,936, 000원으로 산정하여 2004.12. 1. 증여분 증여세 11,587,470원을 2006. 2. 7.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민통선 안에 있어 시가가 기준시가보다 낮게 형성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母로부터 63백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母의 ○○은행 계좌(000-00-0000-000)에 송금하는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장남으로 母와 함께 ○○시 ○○구 ○○동 ○○번지에서 동일한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고,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와 등기일은 1년 6개월 이상 차이가 있으면서 매매가액도 시가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母의 통장 적요 란의 지출자를 보면 청구인의 妻인 권○○가 자주 보이면서 전화요금, 신문 대금 등 생계비 지출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통장으로 보아 母의 통장으로 보기가 어렵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가 지급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母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2004.12. 1. 청구인의 母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는 1995. 3.10. 조부인 청구 외 김○○으로부터 상속받아 2002.12.12. 청구인 및 母를 포함한 5명의 형제․자매들에게 이전하였으며, 다시 母의 지분(3/15)이 청구인으로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에 의거 증여로 추정하는 한편, 쟁점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88,936,000원으로 산정하여 2004.12. 1. 증여분 증여세 11,587,470원을 2006. 2. 7. 결정․고지하였음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의 母는 2005. 5.27.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공시지가인 88,936, 000원으로 하고 8년 이상 자경 감면으로 100% 감면신고를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 (단위: 천원) 부동산의 표시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 등기접수일 일자 금액 일자 금액

○○군 ○○읍 ○○리 ○○번지 외 7필지 김○○ 지분 26,144㎡의 1/2 50,000

2003. 4.28. 30,000 2004.11.25. 20,000 2004.12. 1.

○○군 ○○읍 ○○리 ○○번지 외 11필지 김○○ 지분 전부 6,814㎡ 13,000 2004.11.30. 13,000 2004.12. 1. 계 63,000 43,000 20,000 공시지가 88,936 매도인: ○○시 ○○구 ○○동 ○○번지 김○○(母) 매수인: ○○도 ○○군 ○○읍 ○○리 ○○번지 김○○(청구인)

  •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63,000,000원을 母의 ○○은행 계좌(000- 00-0000-000)에 아래 <표2>과 같이 지급하였고, 母는 ○○도 ○○군 ○○면 ○○리 에서 ○○터미널 세차장(000-00-00000)과 다방 임대에서 얻은 소득과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전화요금 등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래의 내용처럼 사용하였다고 예금거래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표2> 거래대금 지급내용 (단위: 천원) 일 자 금액 청구인의 거래대금 지급 母의 사용내역 합 계 63,000 49,053

2003. 4.28. 30,000

○○은행계좌(000-00-000000)에서 송금

2003. 4.28.자에 27,052 현금출금 하여 동생 김

○○ 의

○○은행 계좌 (000-00-000000)로 송 금하여 은행대출금 상환

2003. 5.26. 13,000

○○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서 송금 동생 김○○ ○○은행계좌(000-00-00000-0)에 2003. 5.28.자 5,000, 6.17.자에 1,000 송금하여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

2004. 9.16. 5,000 母 ○○은행 계좌에 송금 동생 김○○ ○○은행계좌(000-00-00000-0)에

2003. 9.30.자 1,000 송금 2004.10.18. 5,000

○○은행계좌(000000-00-0000000) 에서 송금 2004.11.11. 10,000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서 송금 2004.11.11.자에 15,000 현금 출금하여 다방 임대 보증금 반환 * ○○다방(홍○○: 000-00-00000)는 2004.10.30.폐업(2004.11.26. 폐업신고)

(1) 청구인은 혼자 ○○도 ○○군 ○○면 ○○리 ○○번지, 母 및 가족들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여행사의 대표이사이고,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매표대리를 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앞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母의 ○○은행 계좌에 63, 000,000원이 송금하였으며, 母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姉妹 김○○(000-00-000 000, 도매 화장품, 2002.12. 5. 개업, 2004. 1.14. 폐업)의 통장에 27,052,904원이 송금되어 청구 외 김○○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의 兄弟 김○○ ○○은행계좌(000-00-00000-0)에 7백만원이 송금되어 카드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청구 외 홍○○가 운영하는 다방(000-00-00000)의 폐업으로 인한 임대보증금 15,000, 000원이 반환된 사실이 확인된다.

○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민통선 안에 있어 시가가 기준시가인 88,936,000원 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어 母로부터 63백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母의 ○○은행 계좌(000-00-0000-000)에 63백만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는 거래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열거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며(국심1999광1871, 2000. 3. 7. 같은 뜻),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46세로 1988년부터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母의 계좌로 매매대금 63,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유상으로 취득한 것은 인정되나, 기준시가인 88,936,000원보다 저가로 구입한 25,936,000원은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상가액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25,936,000원을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