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실질에 따른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6-0018 선고일 2006.05.19

재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수증자가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를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김○○으로부터 2005. 4.15.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506.9㎡, 주택 273.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5. 4.27.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쟁점주택에 증여자인 김○○을 채무자로하여 (주)○○은행이 2005. 4. 1.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한 근저당 채무 3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611,607,820원)에서 부담채무로 차감하고 2005. 4.27.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 쟁점채무의 명의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으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 637,826,5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6. 3. 3. 청구인에게 증여세 65,310,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24.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637,826,500원으로 평가한 데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금융채무(○○은행 채무)라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쟁점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하고 2006. 1.16. 쟁점채무의 채무자 명의를 김○○에서 청구인으로 변경 등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명의를 변경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바, 증여일(2005. 4.15.) 이후에도 계속하여 김○○의 예금계좌에서 이자가 지급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2006. 1. 5.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2006. 1.16.에서야 쟁점채무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은 쟁점주택 증여시점에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인계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남편 김○○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근저당이 설정된 쟁점채무을 실제 부담하였다고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증여당시 청구인의 남편 김○○이 2005. 4. 1.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쟁점채무를 대출받으면서 김○○이 채무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과 2005. 4.15.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남편 김○○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김○○으로부터 2005. 4.15. 쟁점주택을 증여받고 2005. 4.27.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611,607,820원(토지 588,004,000원, 건물 23,603,820원)으로 평가한 후 쟁점채무를 차감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사실이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증여세과세표준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증여재산가액 쟁점채무액 증여과세가액 과세표준 금 액 611,607 300,000 311,607 11,607

(3)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637,826,500원(토지 588,004,000원, 건물 49,822,5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채무액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아래〔표2〕와 같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증여세과세표준 결정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증여재산가액 쟁점채무액 증여과세가액 과세표준 신고내역 611,607 300,000 311,607 11,607 결정내역 637,826

• 637,826 337,826

(4)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필증에 첨부된 부동산 증여계약서에 증여인 김○○의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를 수증인이 승계하여 인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에는 증여자인 김○○이 ○○은행 ○○지점으로부터 2005. 4. 1. 3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채무가 설정되었다가 2006. 1.16.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동 근저당채무가 청구 외 김○○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의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세무대리인이 제시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 의하면 2005. 4월부터 6월까지 청구인의 남편 김○○이 운영하는 ○○호텔(000 -00-00000)에서 월 1,8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 남편 김○○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 사본에 의하면, 쟁점채무에 대한 2005. 4월~2005년 12월에 대한 이자가 남편 김○○의 예금계좌에서 아래 〔표3〕과 같이 출금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3〕이자지급내역 (단위: 원) 이자지급일 이자금액 이자해당기간 대출잔액

2005. 5. 4. 1,500,739

2005. 4. 4.~2005. 5. 4. 300,000,000

2005. 6. 7. 1,500,739

2005. 5. 5.~2005. 6. 4. 300,000,000

2005. 7. 4. 1,452,245

2005. 6. 5.~2005. 7. 4. 300,000,000

2005. 8. 4. 1,498,191

2005. 7. 5.~2005. 8. 4. 300,000,000

2005. 9. 5. 1,498,191

2005. 8. 5.~2005. 9. 4. 300,000,000 2005.10. 4. 1,453,150

2005. 9. 5.~2005.10. 4. 300,000,000 2005.11. 4. 1,600,109 2005.10. 5.~2005.11. 4. 300,000,000 2005.12. 5. 1,548,493 2005.11. 5.~2005.12. 4. 300,000,000 합 계 12,051,857 【판 단】

(1) 앞에서 열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증여세과세가액 계산 시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뜻, 서면4팀-1164, 2005. 7. 8.),

(2)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사실상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이자를 감당할 만한 명확한 소득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남편 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05. 4.15. 증여받을 시점에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명의는 김○○이었으며 증여일 이후에도 채무명의가 김○○으로 계속 유지되다가 처분청에서 2006. 1. 5.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2006. 1.16.에야 비로소 채무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 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가 증여일 이후에도 청구인의 남편 김○○ 계좌에서 인출되어 채권자인 ○○은행에 지급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쟁점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부담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