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여지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부업으로 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여지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부업으로 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 5. 6. 청구인의 부(父) 청구 외 조○○로부터 ○○도 ○○시 ○○동 ○○번지 외 2필지 답 11,295㎡(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2005. 3. 2.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자경농민 직계비속인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농지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여 2005.12.12. 청구인에게 증여세 35,100,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67년 출생부터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집안일은 물론 농사일까지 모두 직접 하였고, 1994년 인근지역인 ○○시 ○○동으로 세대분가를 하였지만 이후에도 계속하여 집안농사는 혼자 지었다. 지금도 농사일을 하기 위하여 트랙터 1대, 이양기 1대, 관리기 1대, 경운기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약 및 종자비용도 청구인이 지급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면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직장은 ○○시청과 관내 동사무소로 농지와 인접하여 있어 농사일을 하는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청구인은 현재도 21,391㎡의 농사를 짓고 있어 이는 농사가 단순한 부업수준이라 할 수 없다.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지만 쟁점농지의 인근에 근무처가 있어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니 취소되어야 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감면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서의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여지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같은 뜻 국심2005전1779, 2005. 7.19.)”라는 국세심판례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근로소득자료 현황에서 확인되어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 당초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12월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 5. 6. 청구인의 부(父) 청구 외 조○○로부터 ○○도 ○○시 ○○동 ○○번지 답 4,139㎡, 같은 곳 ○○번지 답 2,006㎡, ○○도 ○○시 ○○동 ○○번지 답 5,150㎡ 답 총 11,295㎡를 증여받은 사실이 증여계약서, 등기신청서 등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 국세통합시스템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청에 근무함으로써 1993년 7,483천원, 1994년 9,153천원, 1995년 11,167천원, 1996년 12,290천원, 1997년 15,297천원, 1998년 15,081천원, 1999년 15,398천원, 2000년 17,551천원 2001년 21,037천원, 2002년 24,596천원, 2003년 28,207천원, 2004년 32,452천원의 근로수입금액이 발생되었고, 당심이 심리일 현재 ○○시청(Tel 000- 000-0000)에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인은 현재까지 ○○동에서 근무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68.10.20.부터 ○○도 ○○군 ○○읍 ○○리 ○○번지에 최초 전입 이래 1995. 1. 1. 행정구역 변경으로 ○○시에서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관련법령을 보면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이 건 관련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가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이 폐지되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서 1999. 1. 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출생하여 농사일을 계속해 오다가 1993년경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여 온 영농자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타 직업에 전념하면서 주말 등 여유시간을 이용해 농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여지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뜻: 국심2005전1779(2005. 7.19.), 국심2005중199(2005.04.18.)}, 청구인은 1993년경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시청에 근무를 하고 있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