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로서 증여받은 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6-0011 선고일 2006.03.27

1999.1.1.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11.30. 부(父)인 청구 외 안○○로부터 ○○도 ○○시 ○○면 ○○리 ○○번지 답 1,726㎡ 및 동소 ○○번지 전 2,508㎡, 동소 ○○번지 답 3,183㎡를 증여받고, 이후 2005. 1.13. 부(父)인 청구 외 안○○와 모(母)인 청구 외 신○○로부터 동소 ○○번지 답 957㎡ 및 동소 241 전 1,617㎡를 각 증여받았는 바, 2005. 2.21.에 2005. 1.13.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신청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위 수증재산 중 1999.11.30.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무신고로 2000.11. 1. 증여세 7,222,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2. 5.10.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하여 결정취소하고, 이후 2005. 1.13.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신청을 검토하면서 청구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05.12. 1. 청구인에게 1999.11.30. 증여분 증여세 7,222,410원과 2005. 1.13. 증여분 증여세 각 1,841,970원 및 3,106, 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6.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학업과 군복무로 인한 부득이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규정하고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동 면제 규정을 배제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5584호, 1998.12.28. 개정) 제15조 제2항의 경과 규정은 1999. 1. 1. 현재 이미 면제 규정을 모두 갖춘 영농자녀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1999. 1. 1. 당시 ○○대학교 재학 중으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1998.12.28. 삭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중략)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하 생략)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③, ④ (생략)

⑤ 법 제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생략)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5584호, 1998.12.28.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9.11.30. 부(父)인 청구 외 안○○로부터 ○○도 ○○시 ○○면 ○○리 ○○번지 답 1,726㎡ 및 동소 ○○번지 전 2,508㎡, 동소 ○○번지 답 3,183㎡를 증여받고, 이후 2005. 1.13. 부(父)인 청구 외 안○○와 모(母)인 청구 외 신○○로부터 동소 ○○번지 답 957㎡ 및 동소 ○○번지 전 1,617㎡를 각 증여받은 사실이 국세청 부동산 취득현황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 1997. 8.11.부터 농지 소재지인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4년 3월부터 1998년 3월까지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1998. 3. 2.부터 2000. 2.21.까지는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으며, 2000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주)○○텔레콤에 근무하였음이 심리자료 및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기간 중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역시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학업과 (주)○○텔레콤에 군 대체복무로 근무한 부득이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학업이나 군 복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 시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4.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법률 제5584호, 1998.12.28. 개정)에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란 1999. 1. 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18세 이상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면4팀-1159, 2005.07.08. / 국심2004중3977, 2005.04.18. 같은 뜻),

5. 청구인은 1999. 1. 1.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