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후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불균등 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주식의 가액을 추정이익으로 재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증자 후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불균등 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주식의 가액을 추정이익으로 재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2005년 4월경 ○○시 ○○구 ○○3가 ○○번지 소재 청구 외 (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2. 5.15. 300,000,000원의 유상증자(1주당 액면가 5,000원을 납입금으로 한 신주 60,000주 발행)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주인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 10%에 상당하는 6,000주보다 7,000주를 초과하여 총 13,000주를 인수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초과 인수주식 7,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을 264,467,000원[(증자 후 1주당 평가액 42,781원-1주당 인수가액 5,000원)×7,000주]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5. 6.18. 청구인에게 2002. 5.15. 증여분 증여세 60,0 50,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쟁점주식을 불균등 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증자 후 매수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② 쟁점주식의 평가를 증자 후 3개 연도의 주당순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주자후의 1주당 평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같은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② 영 제5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그 주식변동상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당초 지분 10%인 상태에서 증자에 의하여 13,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증자후의 지분은 20%인 것으로 나타난다. <주식변동 상황> (단위, 주, %) 주주명 기초 증자 주식수 기말 비고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계 10,000 100 60,000 70,000 100 이○○ 6,000 60 29,000 35,000 50 대표이사 조○○ 1,000 10 13,000 14,000 20 이사 청구인 1,000 10 13,000 14,000 20 이사 김○○ 2,000 20 5,000 7,000 10 감사
- 나) 청구외법인이 2002. 5.16. ○○지방법원상업등기소에 제출한 증자등기신청 관련서류들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 5. 3. 이사회에서 신주 60,000주(1주당 5,000원)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그 납입기일을 2002. 5.15.로 하고, 신주인수방법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신주식은 이를 일반으로부터 공모하기로 결의한 의사록이 있으나, 주주 중 청구 외 이○○은 배정주식 36,000주 중 7,000주를, 청구 외 김○○은 배정주식 12,000주 중 7,000주를 각 포기한다는 내용의 2002. 5. 3.자 신주인수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13,000주의 주식을 청약한다는 내용의 2002. 5.15.자 신주식청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2. 5.16.자로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주주명부에도 청구인은 14,000주를 보유한 주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7,000주)은 청구외법인의 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 외 이○○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2005. 3.31.자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지급에 관한 일정 등에 대하여는 언급 없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7,000주를 청구 외 이○○으로부터 35,000,000원(1주당 5,0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이며, 청구인은 그 대금 중 15,000,000원은 현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20, 000,000원은 2003. 8.20. 이○○의 통장에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 라)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주식의 평가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3. 4.15. 설립된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자일 직전 3개 연도인 1999사업연도,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의 주당순이익을 가중평균하여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269,470원으로 평가하고,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42,781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을 264,467,000원[(증자 후 1주당 평가액 42,781원-1주당 인수가액 5,000원)×7,000주]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판단
- 가) 쟁점①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02. 5.15. 유상증자 시 청구인의 당초 지분 10%에 상당하는 6,000주를 배정받았고 유상증자 완료 후 청구 외 이○○으로부터 쟁점주식(7,000주)을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2002. 5.31.자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2002. 5.16. 증자등기를 할 때 제출한 서류들과 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 시 제출한 주식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증자 시 주주 4인 중 2인이 배정주식 중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 자신의 지분 10%에 상당하는 주식 6,000주보다 쟁점주식수 만큼 더 초과하여 13,000주의 주식을 청약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서류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이 건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그 대금지급일정 등에 관한 사항이 전혀 언급 없고, 그 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는 20,000,000원도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3. 8.20. 송금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이 과연 쟁점주식 매수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지가 의문이며, 또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 후 1주당 42,781원으로 평가되는 주식을 아무리 특수관계자간(청구인은 이○○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과 특수관계에 해당됨)의 거래라 하더라도 1주당 액면가인 5,000원에 매수(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을 이○○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면 같은법 제35조【고가․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임)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 하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증자 후 이○○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불균등 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쟁점②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들어 쟁점주식은 증자 후 연도인 2002년, 2003년 및 2004년도의 주당순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위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적용대상요건인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의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한 바도 없고 신용평가기관 등이 당시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을 평가한 바도 없어 위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없음은 물론, 증자 후 확정된 3개 연도의 주당순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불균등 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자 전 3개연도의 순이익을 가중 평균하여 증자 전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고 이에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