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가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총매매가액에서 법인의 은행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동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이 라고 한 사례
모가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총매매가액에서 법인의 은행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동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이 라고 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5.12.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11.19. 증여분 증여세 134,966,250원은 총매매가액인 5,525,000,000원에서 은행부채 1,90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538, 000,000원을 차감한 3,087,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 10%인 308,7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들(정○○, 정○○)의 母인 유○○(이하母라 한다)은 2003.11.19.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토지 595㎡, 건물 1,286.12㎡)을 영위하는 (주)○○물산(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총주식 15,000주를 아래 <표1>과 같이 母 12,000주, 청구인들 명의로 각각 1,500주(각 지분 10%,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표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내용】 (단위: 주, 천원) 양도인⇒양수인 주식수 계약금 2003.10.15. 잔금 2003.11.19. 합 계. 합 계 15,000 540,000 4,985,000 5,525,000 김○○⇒유○○ 4,500 162,000 1,495,500 1,657,500 장○○⇒유○○ 7,500 270,000 2,492,500 2,762,500 김○○⇒정○○ 1,500 54,000 498,500 552,500 김○○⇒정○○ 750 27,000 249,250 552,500 김○○⇒정○○ 750 27,000 249,250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자금능력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매매가액인 552,500천원으로 산정하여 각각 2003.11.19. 증여분 증여세 134,966,250원을 2005.12. 1.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토지 595㎡, 건물 1,286.12㎡를 소유한 임대법인(000-00-00000)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장○○과 母가 2003.10.15.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식매매계약서 내용】 (단위: 주, 천원) 매도자 (갑) 매수자 (을) 목적물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제2조) 비 고 일 자 금 액 (주)○○물산 (청구외법인) 장○○ 유○○ (母) 총 주식수 15,000주 계약금: 2003.10.15. 540,000 기타 에어컨, 냉장고, 책상 2EA, 전화 및 전화번호(000-0000)등 포함하여 양도 중도금: 2003.10.24. 1,000,000 잔 금: 2003.11.19. 3,985,000 계 5,525,000
(1) 제4조: 주식양도양수 (주)○○물산 대표이사 장○○은 2003.11.19. 잔금지불이 완불되면 대표이사직, 이사 김○○, 감사 김○○ 전원 사임하고, 주식은 을이 정하는 사람으로 양도한다.(주주명부: 대표 장○○ 50%, 이사 김○○ 35%, 감사 김○○ 15%)
(2) 제6조: 근저당권 말소 보증금 및 은행융자금은을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고, 잔금으로 지불한다. 잔금청산에 필요한 은행채무확인서를 제출한다(잔금 지불 시까지)
(3) 제7조: 특약사항 잔금일 기준 일금 일십구억원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융자 승계하여야 한다. 단, 사억원은 추가대출은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 다) 앞의 주식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2003.11.19. 추가로 작성한 5매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은 앞 <표1>과 같으며, 주식매매계약서 상 잔금 지불이 완불되면 주식은 매수자가 정하는 사람으로 양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라) 주식취득대금은 청구인들의 母인 유○○의 개인통장(○○은행 계좌 000000- 00-000000)에서 총 매매대금 5,525,000천원 중 청구외법인의 은행채무액 1,900, 000천원과 임대보증금 538,000천원을 차감한 3,087,000천원을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 마) 母가 부동산 임대법인을 인수하면서 승계한 은행차입금 19억원은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母의 가수금 등으로 2003.12. 3.字 4억원, 2004. 7. 9.字 4억원, 2004. 9.17.字 2억원, 2004.12.17.字 9억원, 합계 19억원을 갚았으며, 차입금이자 2003년 106,160,190원 및 2004년 76,268,628원도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약정서 등에 채무인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서면4팀-1131, 2005. 7. 5. 및 서면4팀-893, 2005. 6. 4. 같은 뜻)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의 시가를 총매매가액으로 하고 매수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것이며, 일부 지분을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하였더라도 법인의 채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매매가액이 결정될 것이므로, 비록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채무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청구외법인이 인수하여 이자를 변제하고 있다면 인수한 주주들 또한 자기지분만큼 인수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외법인의 은행채무 1,900,000천원을 母가 2003.12. 3.~2004.12.17.까지 4회에 걸쳐 완제하였다고 한다면 청구외법인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것이고,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 특정법인에 해당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은행채무의 완제여부에 따른 母의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원천 및 운용실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증여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련된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총매매가액에서 은행채무 및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청구인들 지분상당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