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로부터 기부받은 경외의 주택이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례
신도로부터 기부받은 경외의 주택이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5.10. 1. 청구인에게 한 2005. 3.15. 증여분 증여세 2,196,650원 및 2,196,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납세번호 000-00-00000, 이하 “○○교회”라 한다)로서, 담임목사로 조○○(이하 “조○○”이라 한다)이 2000.11.28.부터 재직하고 있으며, 2005. 3.15. 청구 외 최○○ 및 김○○(○○교회의 신도이며, 이하 “최○○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 대지 34.72㎡ 건물 59.62㎡(최○○ 등이 각각 1/2지분 소유, 이하 “쟁점빌라”라 한다)를 ○○교회(대표자 조○○)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빌라를 최○○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받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5.10. 1. 청구인에게 2005. 3.15. 증여분 증여세 2,196,650원 및 2,196,650원 합계 4,393,3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단서생략)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단서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빌라는 ○○광역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로 대지 34.72㎡, 건물 59.62㎡이며, 2002.12.11. 최○○(지분 2분의 1)와 김○○(지분 2분의 1)이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5. 3. 15. 최○○ 등이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대표자 조○○)에게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교회의 “당회의록”을 보면, 2000.11.28. 07:50부터 10:10까지 2시간 20분간 당회장실에서 재적 3명 중 2명(회장 계○○, 서기 김○○)이 참석하여 “임시목사 청빈건”에 대하여 “목사 조○○씨를 ○○교회 임시목사로 청빙함에 있어 매달 생활비 140만원씩 14개월로 정하여 드리며 사택 및 제반 모든 경비를 교회에서 지급하여 드리기로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5.12. 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황○○가 발행한 소속증명서(문서번호 제B90-003294호)를 보면,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교회는 본 총회 산하 ○○노회 소속 교회임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5. 12.13. 같은 회 총회장 황○○가 발행한 재직증명서(문서번호 제B90-004935호)를 보면, “조○○은 2000.12.23.부터 현재까지 본 총회 산하 ○○노회 소속 ○○교회 목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국세청 통합전산망 및 조○○, 조○○의 처 박○○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조○○ 가족의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조○○ 및 자 조○○, 자 조○○은 쟁점빌라에 2004. 4.26.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박○○은 쟁점빌라에 2004. 4.26.부터 2006. 1. 8.까지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2006. 1. 9.부터 2006. 2.11.까지 ○○광역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다가 2006. 2.12.부터 현재까지 다시 쟁점빌라에 주소지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조○○ 가족의 주소지 변동내역】 성 명 생년월일 관계 쟁점빌라 주소지 등재 기간 비 고 조○○ 1961.07.25. 본인
2004. 4.26.~현재까지 조○○ 1985.05.09. 자 〃 조○○ 1989.03.05. 자 〃 박○○ 1964.11.26. 처
2004. 4.26.~2006. 1. 8.
2006. 2.12.~현재까지
2006. 1. 9~2006. 2.11.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
- 마) ○○빌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광역시 ○○구 ○○동 ○○번지 제3층 제○○호로 동 빌라는 대지 25.17㎡, 건물 36.47㎡이며, 2005. 1. 9. 청구 외 장○○(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이하 “장○○”라 한다)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박○○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 바) 조○○이 제출한 ○○빌라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2005.12.27. 작성되었고, 임대인은 박○○, 임차인은 ○○빌라의 이전 소유자인 장○○이며, 임대차기간은 2006. 1.~2006.11.15.까지로 하며, 전세금은 1,000만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사) 심리과정에서 2006. 5. 3.(수요일) 21:25 쟁점빌라(사택)에 전화(전화번호 000 -000-0000)를 한 바, 조○○의 장남 조○○이 전화를 받았으며, 조○○은 조○○의 가족 4인 모두가 쟁점빌라에서 살고 있으며, 당일은 수요일이라 父(조○○) 및 母(박○○)는 예배 중이고 동생은 아직 들어오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 조○○과의 통화 후 박○○과의 통화(전화번호 000-000-0000)에서 박○○은 ○○빌라를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별도로 모시고자 매입하였으나, 이전 소유자인 장○○의 요청에 의하여 장○○에게 전세를 주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2006. 5. 4.(목) 조○○과의 통화(전화번호 000-000-0000)에서 조○○은 쟁점빌라에서 조○○의 가족 4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아)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빌라의 임차인인 장○○의 가족 4인은 ○○빌라에 2006. 1.23.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 판 단 처분청은 ○○교회의 담임목사인 조○○이 쟁점빌라를 사택으로 실지 사용하고 있는지 불명확하고, 쟁점빌라는 경외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빌라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는 교회가 종교ㆍ자선 등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것이므로 건물을 이러한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할 것이며, 위 건물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대법원83누456, 1982.1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예배당 또는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국세청 법규과-1676, 2006. 5. 3.)
- 나)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산하 소속교회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고, 평강교회의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빌라는 ○○교회의 신도로부터 기부(증여)받은 주택으로, 2000.12.23.부터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조○○이 2004. 4.26.부터 가족과 함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신도로부터 기부받은 쟁점빌라를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빌라에 대하여 2005. 3.15.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