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12.30. ○○공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도 ○○군 ○○면 ○○리 산 ○○번지 외 7필지 임야 377,8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62,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998. 9.2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62,000,000원에 양수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시가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418,636,000원을 시가로 보았으며, 청구인은 ○○그룹의 회장 김○○의 누나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양수가액과의 차액 2,056,636,000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 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2005. 8. 1. 청구인에게 1998.12.30. 증여분 증여세 861,450,720원을 결절․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액이 1개 감정기관에 의한 평가액이므로 시가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일부로서 공동담보에 대한 담보력 재평가를 위해 가격시점을 1998. 7. 1. 기준으로 ○○감정원에 정의뢰를 한 것으로 ○○감정원은 1998. 6.15.~1998. 6.27. 및 1998. 8. 2.~1998. 8. 8. 기간 동안 2차에 걸쳐 감정가액을 조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공동담보재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종료된 후인 19 98. 9.23.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8. 9.24. 계약금 72,000,000원, 1998. 9.30. 중도금 2억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8.12.10. ○○감정원에 의한 사업체 평가표가 작성되었다.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목적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목적이 아닌 채권자의 담보력 재평가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의뢰 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평가의뢰인, 채무자, 소유자, 가격시점, 평가목적, 평가표 제출처 등을 살펴볼 때 감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2001두6029, 2003.05.30. 같은 뜻)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1996.12.30. 법률 제5193호 개정)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997.11.10.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와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7.11.1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양도자 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주주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제3호 및 제4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 ․ 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공업(주) 그룹 회장 김○○의 누나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가격시점을 1998. 7. 1.로 하여 ○○감정원이 1998. 6.15.~1998. 6.27. 및 1998. 8. 2.~1998. 8. 8. 기간 동안 2차에 걸쳐 조사한 감정평가보고 및 평가표(작성일: 1998.12.10.)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평가액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표1> 쟁점토지 감정평가액 (단위: 천원) 소 재 지 지목 면적(㎡) 감정가액 ’98.공시지가 취득일자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51,868 155,604 29,098 ‘98.12.30.
○○도 ○○군 ○○면 ○○리 산 ○○번지 ″ 138,413 1,362,165 65,193 ″
○○도 ○○군 ○○면 ○○리 산 ○○번지 ″ 83,239 249,717 46,447 ″
○○도 ○○군 ○○면 ○○리 산 ○○번지 ″ 3,868 19,340 1,934 ″
○○도 ○○군 ○○면 ○○리 산 ○○번지 ″ 4,661 23,305 2,330 ″
○○도 ○○군 ○○면 ○○리 산 ○○번지 ″ 13,864 69,420 16,775 ″
○○도 ○○군 ○○면 ○○리 산 ○○번지 ″ 60,793 432,665 73,600 ″
○○도 ○○군 ○○면 ○○리 산 ○○번지 ″ 21,124 105,620 25,349 ″ 합 계 377,850 2,418,836 260,686
2. ○○감정원이 1998.12.10.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평가표에 의하면 “본 감정평가서는 29년 전통의 유일한 정부출자 감정평가 전문기관인 ○○감정원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라 성실 ․ 공정하게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위의 <표1>의 감정가액과 일치되고 있으며, 평가의뢰인 및 평가목적 등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쟁점토지 평가의뢰인 등 평가의뢰인
○○공업㈜ 평가목적 담 보 채 무 자
○○공업㈜ 제 출 처
○○은행 ○○지점 소 유 자
○○공업㈜ 평가조건 평가의견서 5항 참조 가 격 시 점
1998. 7. 1. 조사기간 ’98.06.15.~’98.06.27. ’98.08.02.~’98.08.08.
3. ○○지방법원 제21형사부의 판결문에 의하면 ○○공업(주) 회장 김○○은 1997년 말경부터 ○○자동차의 경영난과 대규모 부실로 ○○그룹 전체가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지게 되자 그룹 계열사 소유의 부동산 및 자산을 친인척 등의 명의로 헐값에 이전받아 회사자산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1998. 9.23. 쟁점토지를 시가 2,418,630천원 보다 훨씬 낮은 362,000천원으로 정하여 누나 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시가와의 차액 2,056,630천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청구외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1998.12.30.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은 362,000천원으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1998. 9.23. 작성한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감정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 2,056,836천원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 3.16. 청구 외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에 705,000천원에 양도하고 2004. 5.10.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530,472천원, 취득가액 260,686천원, 납부세액 60,805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전산조회 결과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수한 (주)○○과는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제3자간의 거래로 토지취득일로부터 6년이 지난 후의 양도가액이 취득당시 평가액보다 낮은 것은 감정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주)○○의 주주는 김○○ 회장의 아들 김○○의 지분 40%, 김○○의 처 정○○ 지분 10%, 김○○의 동서 주○○ 지분 40%, 대표이사 박○○의 지분 10%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 외 김○○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
7.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청구외법인의 ○○스키장 주변 임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상황을 보면 1998. 9.23. 매매를 원인으로 1999. 2. 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2004. 3.16. (주)○○에 양도된 후 2004. 9.24. (주)○○리조트에서 취득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리조트에서 제시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주)○○은 쟁점토지 중 ○○도 ○○군 ○○면 ○○리 산○○번지 51,868㎡(취득당시 공시지가 29,098천원, 평가액 155,604천원)를 제외한 토지 325,982㎡(공시지가 231,598천원, 평가액 2,263,232천원)를 45억원(청구인 취득당시 평가액 대비 199%)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주)○○리조트의 관재담당 부서에 쟁점토지의 위치 및 용도를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스키장 주변 임야로 일부는 콘도를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이 1개 감정기관에 의한 평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들고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호 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있어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이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2005광3065, 2006.02.22.; 대법2004두2356, 2005.09.30.; 대법2002두10337, 2004.03.12. 대법2000두5098, 2001.08.21. 등 다수 같은 뜻)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 아니라 ○○은행이 내부활용목적으로 담보력의 재평가를 위하여 평가한 것으로 ○○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었으므로 자유로이 거래가 행하여진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나타내는 가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평가의뢰인 및 채무자는 청구외법인으로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부동산을 평가하여 평가표를 은행에 제출하기 위하여 평가의뢰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불합리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목적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목적이 아닌 채권자의 담보력 재평가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의뢰 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평가의뢰인, 채무자, 소유자, 가격시점, 평가목적, 평가표 제출처 등을 살펴볼 때 감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처분당시 공시지가는 취득당시 공시지가 대비 203.5% 상승하였고, 청구인이 취득당시 감정평가액이 2,263,232천원인 토지를 2004. 3.16. 취득한 (주)○○이 2004. 9.24. 45억원(취득당시 평가액 대비 199%)에 양도한 사실과 1998.12.10. 쟁점토지의 평가표가 작성되었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1998.12.30.인 점 등으로 보아 ○○감정원이 쟁점토지를 평가한 감정가액 2,418,836천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현저희 결여한 감정가액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수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