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에 있어, 차입금이 이자를 실제 부담하고 원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증여추정에 있어, 차입금이 이자를 실제 부담하고 원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양○○(이하 “배우자”라 한다)은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청구 외 윤○○으로부터 1,050백만원에 취득하여 2005. 4.20. 공동명의(지분 2분의1)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세무서장은 2005. 7. 5.~2005. 8. 1.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502,519천원을 현금증여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2005.10.12. 청구인에게 2005 과세연도 증여세 37,09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공동(지분 2분의1)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아파트 취득 및 양도현황 부동산 소재지 면 적 소유자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 고
○○도 ○○시 ○○구 ○○동 ○○번지 ○○ⓐ ○○동 ○○호 84.57㎡ 배우자 1999.01.05. 2002.03.13.
○○도 ○○시 ○○구 ○○동 ○○번지 ○○ⓐ ○○동 ○○호 129.56㎡ 배우자 2002.03.08. 2005.06.10.
○○도 ○○시 ○○구 ○○동 ○○번지 ○○ⓐ ○○동 ○○호 193.44㎡ 청구인 배우자 2005.04.20. 보유중 쟁점아파트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및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9.17. 퇴직 시까지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퇴직이후에는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소득 발생현황 (단위: 천원) 소득발생처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퇴직소득 (98년) 계
○○투자증권(주) 9,419 20,798 27,899 30,045 31,593 26,368 44,546 190,668
3.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은행 000-00-00000-0)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의 상담교사로 근무하면서 인터넷뱅킹으로 송금받은 자유직업소득과 송○○(청구인은 개인과외라고 주장함)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자유직업소득 발생현황 월 별
2004. 7.
2004. 8.
2004. 9. 2004.10. 2004.11. 2004.12.
2005. 1.
2005. 3. 금 액 741 208 896 872 540 322 944 35 월 별 2005.5 2005.8 2005.9 2005.10 2005.11 2005.12 계 금 액 5 4 76 (300) (300) 332 (300) 792 (300) 6,967 (단위: 천원) ※ ()안의 금액은 송○○으로부터 수령액임
4.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윤○○으로부터 1,050백만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2005. 3. 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1억원, 중도금 4억원(2005. 4.15.), 잔금 550백만원(2005. 5.20.)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은행 ○○지점장의 2005. 8.31.자 대출확인서에 의하면, 은행내규에 따라 공동명의로 대출을 하지 않으며, 이 건 대출은 차주 공동소유건으로 배우자를 차주로 청구인을 공동담보자로 하여 대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배우자의 융자신청서 및 청구인의 담보제공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였다. 한편, 쟁점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은행은 2005. 4.20. 채무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근저당권자를 ○○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40백만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세무서의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종결복명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총 취득가액 1,093,050천원(취득가액 1,050백만원, 취득세 및 등록세 43,050천원)의 2분의 1인 546,525천원에서 자금출처 확인분 44,006천원(배우자가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취득시 청구인이 지급한 퇴직금)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3억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202,519천원으로 결정하였다.
- 다) 배우자인 양○○은 외국계은행에 근무하는 자로서 최근 5년간 근로소득금액은 939백만원(2001년 130백만원, 2002년 144백만원, 2003년 196백만원, 2004년 176백만원, 2005년 293백만원)인 반면, 청구인은 소득금액이 미미하여 부동산 취득을 위한 운용자금의 형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 라. 판단 앞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1,093, 050천원)한 후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 각각 225백만원씩 450백만원을 대출신청하였으나, 은행 내부규정에 의해 공동명의의 대출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배우자 명의로 450백만원을 대출을 받고 청구인은 공동담보를 제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위의 대출금 225백만원은 본인이 원금과 이자를 부담해야 할 채무이므로 이를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발생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3년~1998년까지 ○○투자증권(주)에서 근로소득이 146,122천원 발생하였고 1998. 9.17. 동사 퇴직시 퇴직금 44,546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근로소득 금액 146,122천원에 대해서는 사용처 또는 미사용 잔액 등을 밝히지 아니하여 이 자금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2003.12. 8.~현재까지 (주)○○의 시간제 상담교사(자유직업 소득자)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6,967천원으로 월평균 443천원에 불과하여 현재 공부상에 나타난 소득금액은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년 10,800천원) 지급액에도 부족한 금액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주)○○에서 상담교사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개인과외도 병행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배우자에게 지급하여 이자를 불입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과세소득으로 나타난 금액은 월 443천원에 그쳐 청구인의 소득으로 이자를 부담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가사를 돌보느라 현재는 수입이 적지만 본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장래 월 2~3백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불확실한 예측일 뿐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고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서면4팀-1872, 2004.11.19.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자를 실제 부담하고 원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차입금 225백만원을 청구인의 부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쟁점아파트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