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형제간의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매수자인 형이 동생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5-7055 선고일 2005.10.27

형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동생의 아파트에 살고 있엇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생이 전세금 상당액을 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주문

00세무서장이 2004.

09.

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증여세 63,7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143.3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2003.

04. 쟁점아파트를 700,000천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

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소유로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결과, ○○○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2003.

30.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양도가액 700,000천원 중 대금수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전세보증금 3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

07. 청구인에게 2003 과세연도분 증여세 63,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아파트의 총 취득대금은 700,000천원으로 이 중 300,000천원은 기존의 전세보증금으로 상계하고, 100,000천원은 2003.

12.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잔액 300,000천원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 명의의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게 되었는바, 1988.

16. 청구인과 ○○○이 전세보증금 45,000천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7.5월경 ○○○이 전세보증금을 300,000천원으로 인상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1997.

05.

07. ○○은행으로부터 200,000천원을 대출받아 1997.

05. 08.자 64,000천원, 1997.

05. 09.자 132,500천원 및 1997.

06. 09.자 52,200천원 등 전세보증금 30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예금거래명세표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중 전세보증금 300,000천원에 대한 자료를 보면, 1988년 계약당시의 전세계약서와 대출관련 증빙 및 ○○○ 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 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실지로 ○○○에게 지급되었는지와 전세계약이 해지되어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었는지, 또는 금전거래 내역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액인지 등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호 주택 및 쟁점아파트와 동일단지내 ○○동 ○○호를 1995.

04.

26.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더구나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과 ○○○ 두 가족이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것 으로 되어있는 바,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에서 기존의 전세보증금 300,000천원을 상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취득대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선결정례【국심2001중1002, 2001.08.24.】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제간의 무상증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증여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부동산 소재지 종류 면적 (㎡) 양 도 취 득 납부세액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일 취득가액

○○구.○○신시가지 아파트 ○○동○○호 아파트 143.36 03.06.10 700,000 88.10.19 101,259 9,828 (단위:천원)

2. 처분청이 위 ○○○의 고가주택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 가) 쟁점아파트의 거래금액은 700,000천원으로 기준시가인 603,000천원보다 높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으로 기존 은행대출금 300,000천원을 인수하였으며, 잔금 100,000천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나) 다만, 전세보증금 300,000천원은 예금거래명세표만 제시할 뿐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단지내 ○○동 ○○호를 포함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쟁점아파트에 전세로 ○○○의 가족과 두가족이 함께 거주하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워 전세보증금 300,000천원은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에서 부인하고 이를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은 ○○○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시점인 1988.

09. 부터 2005. 9월 심리일 현재 까지, ○○○은 1989.

02. 21.부터 2003.

06. 04.까지 14년 04개월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주소지 변동내역 거주인 거주 기간 주 소 지 비고 청구인 88.03.09 이전

○○구 ○동 ○번지 ○○신시가지ⓐ○-○ 88.03.09~94.03.28 (6년01월)

○○구 ○동 ○번지 ○○신시가지ⓐ○-○

쟁점

아파트 94.03.29~94.04.06 (8일)

○○구 ○○동 ○○번지 94.04.07~01.06.04 (7년02월)

○○구 ○동 ○○ ○○신시가지ⓐ ○-○

쟁점

아파트 01.06.05~01.06.24 (19일)

○○구 ○동 ○○ ○○신시가지ⓐ ○-○ 01.06.25~ (3년)

○○구 ○동 ○○ ○○신시가지ⓐ ○-○

쟁점

아파트

○○○ 89.02.21~03.06.04 (14년04월)

○○구 ○동 ○○ ○○신시가지ⓐ ○-○

쟁점

아파트 03.06.05~03.12.07 (6개월)

○○구 ○동 ○○ ○○신시가지ⓐ ○-○ 03.12.08~

○○구 ○동 ○○ ○○신시가지ⓐ ○-○1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아파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700,000천원 중 기존 융자금 300,000천원을 매수자가 승계하고, 전세보증금 300,000천원을 매매대금에서 상계하며, 잔금 100,000천원은 2003.

06.

05.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8.

10.

19. ○○○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2003.

1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며, ○○○ 을 채무자로 하여 1997.

07. 28.자 및 1998.

07. 23.자에 채권최고액 260,000천원과 104,000천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되고, 2003.

06.

25.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60,000천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은행 대출관련 증빙과 ○○은행 입금증 등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대금 700,000천원 중 2003.

06. 12.자 100,000천원을 ○○○의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2003.

06.

25.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300,000천원을 대출받아 ○○○의 기존 대출금(융자금)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과 ○○○ 간에 1988.

02.

16. 작성된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서에 당초 전세보증금이 45,000천원 이었다가 1997. 5월경 ○○○ 의 요구로 전세보증금을 255,000천원 인상하여 총 300,000천원으로 하기로 구두합의(청구인은 전세보증금을 300,000천원으로 한다는 2001.

06. 20.자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을 별도 제출함)한 후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아파트 최초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전세보증금 45,000천원을 1988.

02.

16. 계약당일에 지불하며, 소유자는 ○○○, 세입자는 청구인의 처인 ○○○, 중개인은 에이스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예금거래 명세표에 의하면, 1997.

05.

07. ○○은행으로부터 198,000천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은행 통장에서 1997.

05. 08.자 64,000천원, 1997.

05. 09.자 134,000천원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의 예금거래 명세표에 의하면, ○○○의 ○○은행 통장에 1997.

04. 08.자 14,180천원(입금자 청구인의 처 ◎◎◎), 1997.

05. 09.자 132,500천원, 1997.

06. 09.자 3,440천원(입금자 ◎◎◎), 1997.

06. 09.자 48,760천원(입금자 ◎◎◎), 1999.

08. 10.자 17,250천원(입금자 ◎◎◎), 2000.

01. 22.자 45,000천원(입금자 ◎◎◎) 합계 261,130천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5. 당심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과의 사업내역 및 부동산 보유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 가) 청구인과 ○○○ 두 가족이 쟁점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바, 청구인 가족은 1988.

02. 부터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나, ○○○ 가족은 쟁점아파트 단지내 511동 602호에 1997.

17. 입주하여 2001. 12.월까지 거주하였음이 아파트입주자카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2001~2002년도 중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동생인 ○○○의 수입금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과 ○○○의 사업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과 ○○○의 사업내역 구 분 사 업 장 개업일 수입금액 비 고 소재지 상 호 업 종 2001년 2002년 청구인 (○○○) 서울

○○

○○ 440-15 (주)○○섬유신문 제조/신문 81.07.22 1,469 1,589 계속사업

○○○ 서울

○○

○○ 183-42

○○ 상사 제조/자동차부품 97.05.01 447 132 03.06.12.폐업 (단위:백만원)

  • 다) 국세전산자료에 의하면, 심리일 현재 청구인과 ○○○의 부동산 보유 현황은 다음 <표4>과 같다. 구 분 부동산 소재지 취득일 종 류 면적(㎡) 비 고 청구인 (○○○) 서울 ○○ ○동 ○○ 신시가지 506-601호 03.06.10 대지 아파트 138.73 143.36 쟁점아파트

○○○ 서울 ○○ ○동 ○○ 신시가지 513-501호 03.10.31 대지 아파트 92.19 95.28 <표4> 청구인과 ○○○의 부동산 보유현황

  • 라) 당심에서 쟁점아파트 주변 중개업소(○○부동산)에 전화(2645-****)로 문의한 바, 쟁점아파트 단지내의 55평형 아파트 전세가격은 심리일 현재 3억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이 건 거래시기의 전세가격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의 두 가족이 쟁점아파트에 함께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되어있고, 쟁점아파트 총 취득대금 700,000천원 중 전세보증금 300,000천원에 대하여 기존에 청구인이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동생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1. 당심에서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동일단지내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 등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1988.

02. 입주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나, ○○○은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전세보증금 인상시점인 1997. 05월~2001. 12월까지 쟁점아파트 단지내 ○○동 ○○호에 거주하는 등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에서 상계한 전세보증금 300,000천원 중 당초 전세보증금 45,000천원과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 261,130천원 합계 306,130천원을 청구인 등이 ○○○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의 사업내역이나 부동산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동생인 ○○○이 청구인보다 경제적인 여력이 월등히 앞선다거나 또는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300,000천원의 증여를 받을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증여의사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유를 발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동생 두 가족이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에서 상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 에게 전세보증금으로 기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중 전세보증금 300,000천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