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계약서가 없다하여 그 기준시가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자금출처로 볼 수는 없으며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사례.
아파트매매계약서가 없다하여 그 기준시가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자금출처로 볼 수는 없으며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사례.
○○세무서장이 2005.11.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 4.2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5,071,800원은 그 과세가액 181,967,636원에서 자금출처가 확인된 58, 294,372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 4.25.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50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181,967,63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어머니인 청구 외 김○○(이하 “어머니”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2005.11. 1. 청구인에게 증여세 25,071,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출저 조사 시 확인한 318,032,364원은 자금출처가 분명한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주택구입 시 상당부분의 금액을 어머니가 송금한 사실이 있고, 어머니는 부동산 임대업자로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고 보이는 바, 증여추정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신설)
② (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3.12.30. 신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공사에서 1996. 1. 1.부터 2004.12.31.까지 근무하고 받은 급여는 다음 표와 같음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 (천원) 귀속연도 급 여 원천징수세액 실수령액 국내급여 국외급여 계 소득세 주민세 계 1996 14,311
• 14,311 254 25 279 14,032 1997 18,277
• 18,277 394 39 433 17,844 1998 19,818
• 19,818 500 50 550 19,268 1999 20,845
• 20,845 531 53 584 20,261 2000 25,954 21,944 47,898 948 95 1,043 46,855 2001 29,979 39,974 69,953 1,375 137 1,512 68,411 2002 36,077 38,596 74,673 1,993 199 2,192 72,481 2003 43,637 33,286 76,923 3,175 317 3,492 73,431 2004 55,170 3,868 59,038 4,351 435 4,786 54,252 합 계 264,068 137,668 401,736 13,521 1,350 14,871 386,865
- 나) 조사공무원이 파악한 자금출처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음이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관련조사 종결복명서(이하 ”종결복명서“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2> (원) 자금출처 금융기관 계 좌 금 액 비 고 아파트매각 69,500,000
○○시○○구○○동 ○○아파트 차입금
○○은행 000-010000000000 80,000,000 윤○○(형)로부터 차입 외화장기차입금
○○은행 000-○○○-000000-0 77,231,516 해외근무 시 지급 적 금
○○은행 000000-00-00000 4,500,000 매월 500천원 저축식 적금 적 금
○○은행 000000-00-000000 4,500,000 " 현대한우리보험
○○은행
○-0000-000000 15,480,000 근로자우대
○○은행 000000-00-000000 10,849,286 매월 100천원 적금 내집마련부금
○○은행 000000-00-000000 9,042,217 매월 300천원 적금 자유적립
○○은행 000-00-000000-0000 5,589,345 5,000천원 일시예탁 정액적립식
○○은행 000000-00-000000 41,340,000 매월 백만원 정기적금 계 318,032,364
- 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건물면적 99.35㎡ 토지공유지분 44.628㎡, 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1999. 2월에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금을 ○○은행에 정기예금 하였다고 하면서 124백만원이 예치된 ○○정기예금 통장(000000-00-00000)과 만기일에 원본과 이자를 합한 127,794, 342원을 다시 ○○은행 ○○정기예금(000000-00-00000)(이하 위 두 개의 예금을 합하여 “○○은행정기예금”이라 한다)에 예치하였다가 만기일에 출금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위 통장들 사본을 제시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자금이 청구인의 총 근로소득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등을 합하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80%를 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건 증여세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확인되는 자금은 318백만원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것으로 여겨진다.
- 나) 청구인은 ○○공사에서 1996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근로소득의 총합계가 410백만원(실제 확인한 바 401,736천원이며, 세금을 공제한 순수령액은 386,865원임)에 이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100분의 20에 미달하므로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를 보면 제1항에서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36조에는 증여추정으로 보는 경우를 재산취득자금으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단서조항에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를 구입할 때까지 근로소득은 386백만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그 자금출처가 실제 확인된 자금은 318백만원 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청구주장만 있을 뿐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서류의 제시가 없어 취득자금으로 확인된 금액이 80%이상이기 때문에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다만, 처분청이 조사한 자금출처 내용 중 ○○아파트 매각분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그 가액을 69,500천으로 하였는 바, 이는 실제적인 자금 출처의 파악이 아니고 추정한 것일 뿐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미진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정기예금 통장을 보면 당초 124백만원을 ○○정기예금통장에 예치하였다가 이를 증식한 127,794,372원을 다시 ○○정기예금에 예탁한 사실이 확인되며, 비록 ○○아파트 양도시점(1999. 2.15.)과 위 예금의 예치시점(1999. 8.19.)간에 6개월의 시차가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자금출처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는 없고, 처분청의 자금출처 조사내용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파트 매각 대금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의 일부라는 청구주장을 허위이거나 현저히 다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라) 처분청이 단지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매도된 아파트의 기준시가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쟁점아파트의 자금출처로 본 것은 근거과세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원에 대한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의 ○○은행 ○○정기예금 통장에 예치된 127,794,372원에서 ○○아파트의 매각대금으로 처분청이 추정한 69,500천원을 차감한 58,294,372원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