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이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이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02.16.에 부(父)인 청구 외 오○○(000000-0000000)로부터 ○○시 ○○구 ○○동 ○○번지의 답(畓) 2,208m²(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번지의 대(垈) 323m²(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이하에서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동시에 지칭할 때에는 “쟁점토지”라 한다)와 ○○번지 및 ○○번지의 지하○층·지상○층 건물(연면적 합계: 112.36m2)을 증여받고 2003.05.16.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76,719,23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쟁점토지가 구(舊)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액(53,026,530원, 이하 “쟁점면제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138,270,120원)에서 차감하였다. (납부할 세액(76,719,230원)=138,270,120원-53,026,530원-신고세액공제(8,524,350원))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6조 제2항에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구(舊)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면제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2005.10.04.에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증여세 49,628, 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8.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구(舊)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한 입법취지는 청구인과 같이 선대(先代)로부터 계속 농사를 지은 자경농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쟁점토지는 농지법 제8조 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이면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와 그 특성이 유사하므로, 쟁점토지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폐지된 구법, 1994.12.22. 개정, 1996.12.30. 삭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 직계비속 …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폐지된 구시행령, 1995.12.30. 개정, 1996.12.31. 삭제)
①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군·구(괄호 생략)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폐지된 구법, 1994.12.22. 개정, 1996.12.30. 삭제)
①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 … 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 … 에게 그 소유 농지 등 … 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 … 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6조【 자경농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것에 한한다)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 제57조 … 의 규정에 의하여 …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법 제11조의3 【농지·초지·산림지 등의 상속공제】(폐지된 구법, 1994.12.22. 개정, 1996.12.30. 삭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하 생략)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 9천 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 지적법 제5조 【지목의 종류】
① 지목의 종류는 전·답·과수원·…·대(垈)…로 구분하여 정한다.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상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하 생략)
○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 구청장(괄호 생략) … 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 구청장 … 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괄호 생략)
○ 농지법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 농지법 제31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 농지법 제35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의 확대 및 우선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와 농어촌도로·농수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기타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의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시 ○○구청장이 2005.12.27.에 발급한 쟁점토지①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동(同)토지가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기타란에는 “개발제한구역, 군용항공기지기타(군용항공기지구역), 농지법 제8조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시 ○○구 ○○동장이 2005.04.06.에 발급한 쟁점토지①의 “농지원부”에는 농업인인 청구인의 농업외겸업이 “회사원”으로, 농지구분이 “진흥밖”으로, 경작구분이 “자경”으로, 주재배작물이 “채소”로 기재되어 있다.
(3) ○○시 ○○구청장이 2005.05.11.에 발급한 청구인의 쟁점토지① 외 2필지의 토지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4년 5월에 신고·납부한 2003년 귀속 농업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1996년 이후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시 ○○구 ○○동 일대인 청구 외 문○○(000000-0000000), 청구 외 위○○(000000-0000000) 및 청구 외 오○○(000000-0000000)은 2005년 5월에 각각 “청구인은 출생당시부터 부모와 동거하면서 청소년기부터 현재까지 부와 함께 논농사를 지은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주민등록표에는 1980.02.09. 이후 ○○시 ○○구 ○○동 ○○번지였던 청구인의 주소지가 2005.03.30.에 ○○번지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건축사인 청구인은 개업일인 2002.04.19. 이후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등에서 ○○건축사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 과세기간별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2년 151,095,000원 0원 2003년 18,280,000원 0원 2004년 37,500,000원 10,987,500원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토지가 구(舊)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우선 쟁점토지②는 그 법적지목이 대(垈)이고 실제의 토지상황이 법적지목과 달리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된다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토지①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이면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므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와 그 특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농지법의 규정에 근거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장래에 농업을 운영할 계획을 제출하여 발급받는 것이므로 구(舊)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9) 또한,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6조 제2항에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조건으로 제시한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의 규정에 근거하면 농지 중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므로 동(同)부칙에서도 쟁점토지①과 같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 적용하는 “증여세의 면제”의 혜택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 마지막으로, 인근주민들의 확인서의 내용과 달리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건축사업을 운영한 청구인은 전업(專業)으로 농업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①과 같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도 “증여세의 면제”의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조세감면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동(同)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같은 뜻의 국세심판례: ○○○○(2005.07.19.) 등) 쟁점토지②와 함께 쟁점토지①도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