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은행 ○○지점에서 전부 현금으로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청구인의 남편)의 父 명의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서 인정할 수 없음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에서 전부 현금으로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청구인의 남편)의 父 명의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0.26. 상속 개시된 피상속인 청구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으로 신고한 29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전인 2002. 6. 8. 피상속인의父 청구외 김○○(이하 “피상속인의 父”라 한다)의 ○○은행 통장계좌 (000000-00-000000)에서 피상속인의 ○○은행 통장계좌(000-00-0000-000)로 입금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피상속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2005. 9. 5.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세 58,800,000원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인 청구인 외 2인(김○○, 김○○, 이하 “청구인외 2인”이라 한다)에게 연대하여 위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피상속인은 1997. 3.20. ○○도 ○○시 ○○면 ○○리 산 ○○번지(변경 후 지번: 000-00.00.00) 소재 임야 17,281㎡ 중 10,279㎡(이하 “공동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홍○○(1,320㎡/17,281㎡지분), 박○○(588㎡/17,281㎡지분), 김○○(1,759㎡/17,281㎡지분)과 함께 공동으로 매입하고자 1997. 2.12. 피상속인의 ○○은행 통장계좌(000-00-00000-0)에서 인출한 금151,000,000원 중 금 10, 000,000원으로 공동소유 부동산 중 6,6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父 명의로 계약하고 1997. 3.19. 위 피상속인의 ○○은행 통장계좌에서 인출한 67,859,928원과 현금 5,200,000원을 준비하여 1997. 3.20. 잔금 73,000,000원을 지급하여 실제 소유하고 공동소유 부동산을 관리하던 중 2002. 3.26.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계약금 50,000,000원, 2002. 4.30. 1차 중도금 126,300,000원, 2002. 5.30. 2차 중도금 126,300,000원의 합계 302,600,000원 중 금 290,000, 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인 피상속인의 父의 ○○은행통장계좌에서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은행통장계좌에 입금하였다. 피상속인의 父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고령의 나이(75세)로 실제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 할 수 없었으며, 피상속인은 부동산 취득대금 83,000,000원을 양도자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고, 피상속인의 父에게 요청하여 명의신탁한 후 쟁점부동산을 매각 시 공동투자자에게 배분계산을 한 후 정산된 매각대금을 인출한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시 실제 소유주는 피상속인이며 당해 부동산 매각시의 실제소유주도 피상속인으로 사실관계와 제반증빙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상 취득대금 83,000,000원 중 계약금 10, 000,000원 및 잔금 73,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은행 통장계좌에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명의신탁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 없었으며, 전부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검토한바, 동 매매계약서상의 양수인은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로 되어있으나, 등기부등본상 양수인은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과 불일치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허위인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청구인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제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명의신탁재산으로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으며, 당초 피상속인의 父로부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02.10.26.)전인 2002. 6. 8.에 수증 받은 쟁점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12.30. 단서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처분청은 국세청 감사지적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父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2002. 6. 8.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5. 9. 5.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외 2인에게 연대하여 증여세 58,800,00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금액을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당초 결정고지한 상속세 5,970,763원을 환급 결정한 사실이 상속세 환급결의서에 확인되며,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父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상속인의 ○○은행 통장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는 바, 청구인은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연대납부의무 요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상호 다툼은 없고,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父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父 명의의 등기필증 및 1997. 3.13.자로 매도인 김○○과 매수인 피상속인의 父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검인된 계약서로 보임)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1997. 3.13. 김○○으로부터 일금 83,0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을, 1997. 3.20. 잔금 73,000,000원을 지불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중개인이 입회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법무사 청구외 이○○가 등기접수한 사실이 확인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김○○으로부터 매입하여 1997. 3. 25. 등기접수(매매원인일 1997. 3.13.)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도인 피상속인의 父외 3인과 매수인 이○○간(중개업자 청구외 차○○)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관련서류(2005. 3.26. 피상속인이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보면, 계약금을 2002. 3.26. 1차 중도금을 2002. 4.30. 2차중도금을 2002. 5.30. 잔금을 2002. 6.30.로 하여 받기로 약정하고 쟁점부동산을 실수령액 기준으로 481,0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최○○에게 매도하여 2002. 7.29. 등기접수(매매원인일 2002. 7.26.)한 사실이 확인된다(계약서상 명의와 등기상 명의가 상이하나 이 부분은 쟁점과 관련 없으므로 심리에 있어 생략하기로 한다).
- 다) 피상속인의 ○○은행통장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사본을 보면, 1997. 2.12. 현금 151,000,000원을, 97. 3.19. 현금 67,859,928원을 ○○은행 ○○동 지점에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피상속인의 父의 ○○은행 통장계좌 사본, 피상속인의 ○○은행 통장사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보이는 금액 즉, 2002. 3.27. 계약금으로 보이는 금 50,000,000원, 2002. 4.30. 1차중도금으로 보이는 금 120,000,000원, 2002. 5. 30. 2차중도금으로 보이는 금 12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그리고 2002. 6. 8. 금 290,000,000원을 출금하여 피상속인의 ○○은행 통장계좌로 입금하여 정기예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관련서류상의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일자와 비교해보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父의 ○○은행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 마) 처분청이 이 건 심리 중에 제출한 피상속인의 父의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을 보면, 피상속인의 父는 2003.10.31. 사망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상 취득대금 83,000,000원 중 계약금 10, 000,000원 및 잔금 73,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은행 통장계좌에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을 1997. 3.13. 계약금 10, 000,000원을, 1997. 3.20. 잔금 7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위 사살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계약서가 아닌 부동산 등기신청을 위한 검인된 계약서로 보이는 바 동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취득금액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은행 저축예금에서 1997.2.12. 현금 151,000,000원을, 1997.3. 19. 현금 67,859,928원을 ○○은행 ○○동 지점에서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전부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으로서 피상속인의 위 ○○은행 저축예금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父 명의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남편인 피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청구인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정하고 고지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