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산취득자금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05-0096 선고일 2006.01.16

근로소득 등 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고 모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대체 입금되는 등 자력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2005. 8.31. 청구인(당시 25세)이 2005. 4.27.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 취득자금의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인 청구 외 이○○(이하󰡒 母󰡓라 한다)로부터 현금 154,000,000원(이하 󰡒쟁점증여금액󰡓라 한다)을 증여받아 취득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2005. 4.21. 증여분 등 증여세 17,937,910원을 2005.10.1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야간에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모은 금전을 母가 관리한 금액과 친척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증여금액은 母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대체입금되는 등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본인의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5. 3.15. 쟁점아파트를 매도한 청구 외 송○○와 550,000,000원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120,000,000원은 2005. 4. 6. 지급, 잔금 380,000,000원은 2005. 4.27. 지급하기로 하되 은행융자금 217,000,000원과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은 승계하기로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이 2005. 7. 6.부터 2005. 8.31.까지 청구인(당시 25세)에 대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취득자금 출처조사 (단위: 백만원) 일 자 금액 자금출처 내역 증여금액 합 계 550 자금취득원천: 금융채무 226, 전세보증금 20, 개인채무 130, 기타 20 154 계약금

2005. 3.15.

2005. 3.16. 50 (7) (43) 母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서 출금 母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매도자에게 송금(자기앞수표 바가5340045) * 2005.

3.

15. 母로부터 31백만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2005. 7.28. 신고납부(세액 100천원): 조사가 진행되자 신고함 7 43 중도금

2005. 4. 6. 120 이모 이

○○ 로부터 70백만원, 이모부 박

○○ 로부터 60백만원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어 매도자에게 송금 (130백만원 부채사후관리) 0 잔 금

2005. 4.21. 380 (206) (20) (20) (134) 206:

○○ 은행 대출금 인수(부채사후관리) 20: 전세보증금 인수(부채사후관리) 20: 2005. 4.20.

○○ 생명 연금보험 대출금(부채사후관리) 40: 2005. 4.11. 母

○○ 계좌(0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송금 (출금전표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됨) 30: 2005. 4.15. 母

○○ 계좌(0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한

○○ 명의로 청구인 계좌에 송금(출금전표 및 무통장입금증 확인) 34: 2003. 7.15. 母

○○ 계좌(000-00-000000)를 해지하여 청구인 계좌(000 -00-000000)로 대체 송금 30: 중도금 지급 시 차입한 금액 중 잔액 10백만원과 청구인 통장잔액 20백만원(자금출처 인정) 40 30 34

  • 다) 처분청에서 조사한 쟁점증여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확인된 내용은 아래 <표2>과 같다. <표1> 취득자금 조달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증여금액 자금출처 내역 합계 154

2003. 7.15. 34 청구인이 ○○호프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모아 청구인의 ○○계좌 (000-00- 000000)에 계속적으로 부금 입금하였음 ⇒ 객관적인 근무사실과 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母계좌를 해지하여 34백만원을 청구인 계좌에 송금하였음

2005. 3.15. 7

2005. 3.15. 母로부터 31백만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2005. 7.28. 신고 납부(세액 100천원)하고, 20백만원은 교육보험에서 담보로 융자받아 2005. 4.20. 반납 하기로하고 母로부터 차용하여 지급 ⇒ 융자 20백만원은 부채로 용인하여 주었으며, 母와 차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빌린 자금을 반납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음(부채사후관리)

2005. 3.16. 43

2005. 4.11. 40 이모 이○○로부터 70백만원을 차입하고 금전소비대차로 공증함 ⇒ 2005. 7.14. 소급하여 공증하였으며, 소비대차 확인서는 2005. 4. 5.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중도금 지급 시 차입한 70백만원과 일치하고 있으며 ⇒ 母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계좌에 송금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해 확인됨

2005. 4.15. 30 ⇒ 母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였음(송금자: 한○○)

○ 판단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가기 전에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모은 금전을 청구인의 母가 관리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친척으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자금출처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25세로 군대 가기 전에 근무하고 받은 구체적인 급여내역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소득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쟁점증여금액은 母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계좌 및 쟁점아파트 매도자인 청구 외 송

○○ 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잔금 지급액 중 일부 청구 외 이

○○ (姨母)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한 70백만원도 母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계좌에 송금된 것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쟁점증여금액은 청구인의 母인 이

○○ 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증여금액을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