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같은 단지내 옆동 같은 층 아파트의 7일전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일 현재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ㆍ고지한 것은 정당함
증여한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같은 단지내 옆동 같은 층 아파트의 7일전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일 현재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ㆍ고지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6.1. 모 이○○(000000-0000000)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28.7㎡ 건물 43.7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05.5.2.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 142,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같은 단지내 옆동(○동) 같은 4층 아파트의 7일전 매매사례가액 200,000,000원을 증여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2005.11.14. 청구인에게 2005.6.1. 증여분 증여세 7,922,0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시가에 근접하게 고시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서 증여일(2005.6.1)로부터 1개월 전인 2005.5.2.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 142,500,000원을 시가로 믿고 이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하면서 200,000,000원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이 건은 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같은 단지내 옆동 같은 4충 아파트의 7일전 매매사례가액 200,000,000원을 증여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5.6.1. 증여분 증여세를 경정ㆍ고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을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사실관계
2. 판단 청구인은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는 평가기간 이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같은 단지내 옆동 같은 4층 아파트의 7일전 매매사례 가액 200,000,000원을 증여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보아 청구인에게 2005.6.1. 증여분 증여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앙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