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자금을 수령하여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대여금의 회수 및 차입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의 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자금을 수령하여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대여금의 회수 및 차입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의 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489.1㎡(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 6.27. 이○○로부터 2,080백만원에 취득한 후 위 지상에 모텔건물 2,987.07㎡(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4. 6. 9.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구입 및 쟁점건물 신축자금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청구 외 정○○으로부터 1,730백만원을 현금증여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05. 9. 5. 청구인에게 각 증여일자별로 계산한 4건의 증여세 728,303. 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정○○이 운영해오던 여관(○○동, ○○동, ○○시, ○○동, ○○동)을 15년여 동안 관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이○○로부터 2,080백만원에 취득한 후 (주)○○건설(이하시공사라 한다)에 2,255백만원에 공사도급을 주어 모텔 신축공사를 하였는 바,
1. 토지구입자금 2,080백만원 중 385백만원은 청구인이 정○○에게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여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사용하였고, 부족한 자금은 정○○으로부터 995백만원(2003. 6.18. 1차 중도금 지급 시 415백만원, 2003. 6.26. 잔금지급 시 580백만원)을 차입하고, 7억원은 근저당설정되어 있는 ○○은행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2. 또한 쟁점건물 공사비 2,255백만원 중 350백만원(2003. 9. 8. 지급액 2억원과 2003.10.15. 지급액 150백만원)은 정○○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2003.11.18. ○○은행 ○○지점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1,390,716, 120원을 대출받아 위 1)의 승계 받은 ○○은행 부채 7억원을 상환하고, 공사대금 6억원(이 중 2억원은 시공사의 하청업체인 (주)○○건설에 입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50백만원은 2003.11.19. 정○○에게 송금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4. 쟁점모텔 준공 후 2004. 6.30. ○○은행에서 쟁점모텔을 담보로 27억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위 3)의 ○○은행 ○○기업지점 부채 1,410,068,493원을 상환하고, 2004. 7. 1. 공사대금 12억원을 송금하였다.
5. 쟁점모텔 준공 후 2004. 6.10. 김○○ 외 1인에게 모텔을 임대(임대보증금 12억원, 임대료 월 20백만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04. 7.13. 보증금을 수령하여, 이 중 1억원은 시공사에 지급하여 공사대금 2,250백만원을 완불하였고, 나머지 11억원은 정○○에게 지급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환급금 201백만원을 처분청으로부터 수령하여 정○○에 상환하였다.
7.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회수자금 385백만원, 1), 2)의 차입금 1,345백만원, 계 1,730백만원을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385백만원은 일시적으로 정○○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것이고, 차입금 1,345백만원은 사용 후 은행대출자금과 임대보증금 등을 받아 상환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1. 청구 외 정○○이 2003. 4.16. 위의 중도금 22억원을 수령하여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로 2003. 4.16. 입금되어 자금세탁한 후, 청구 외 정○○의 ○○은행 ○○지점계좌(000-00-000000) 이체되어 관리 중
2003. 6.18. 위 계좌에서 8억원을 출금하여 현금증여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 2억원, 중도금 6억원으로 사용하였다.
2. 위의 중도금 10억원을 정○○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 -00-000)에 재입금하여 자금세탁하여 관리 중
2003. 6.26. 동 계좌에서 530백만원을 출금하고 정○○의 다른 자금 5천만원을 포함하여 580백만원을 현금증여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사용하였다.
3. 위 2)의 ○○은행 계좌 잔액 470백만원은 2003. 6.30. 전액 출금하여 정○○이 청구인 명의의 또 다른 ○○은행 계좌(000-00000-00-000)에 재입금하여 자금세탁하고 관리 중 청구인이 동 계좌에서 2003. 9. 8. 2억원, 2003.10.15. 150백만원을 출금하여 쟁점모텔의 공사비로 시공사에 지급하여 현금증여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1,730백만원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서 증여 및 수증행위가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200. 5.22.자 95백만원은 정○○이 발행한 약속어음(문방구 어음용지)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지급기일은 2000.12.30.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2003. 6.18.과는 2년 6개월의 기간차이가 발생하여 대여금을 상환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2. 2002. 3.29.자 2억원은 정○○이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 ○○여관 수입금액 관리계좌로 사용하던 ○○은행 ○○지점계좌(000-00-000000)에서 2002. 3.29. 출금하여 정○○의 ○○은행 ○○지점계좌(000-00-000000)로 입금된 단순 계좌이체 금액이므로 정○○에게 대여한 자금이 아니다.
3. 2002. 7. 9.자 90백만원은 정○○ 소유의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모텔(정○○이 신축 후 2002.12.20. 강○○에게 4,180백만원에 양도)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인이 (주)○○건설(○○모텔 도급공사자)에 대신 지급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은 세무조사 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위 공사대금은 (주)○○건설에 본인이 지급하면서 송금자 명의를 권○○으로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청구인의 대여금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개정 2002.12.18.>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2.28, 2000.12.29, 2002.12.18.>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개정 1998.12.28.>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99.12.28.>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신설 1998.12.28, 1999.12.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8. 12.28, 1999.12.28.>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현행 제45조의 2 신설되기 이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모텔 소재지인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20 03.10.27.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한 것으로 사업자등록(000-00-00000)하여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4. 4. 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커피숍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2006. 1.20. 폐업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 외 정○○이 여관업을 하는 15년여 동안 정○○을 도와 여관을 관리하고 운영 등에 도움을 주며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조자료 현황조회와 부동산취득․양도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 이후 근로소득이 한 번도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모텔 외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양도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 취득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일반상업지역 토지(건축허가 도면첨부)를 2,080백만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2003. 6.18. 매도인 이○○와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2억원, 융자금 7억원, 중도금 6억원, 잔금 58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489.1㎡를 이○○로부터 취득하여 2003. 6.27.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이후 위번지에 철근콘크리트조 10층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2,987.07㎡를 신축하고 2004. 6. 9. 소유권보존등기 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모텔을 신축하기 위해 2003. 7.11. ○○도 ○○시 ○○동 ○○번지 (주)○○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 바, 계약서에는○○동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2003. 7월~2004. 4.30.까지 도급금액 2,255백만원(공급대가)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의 2005. 6.14.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정○○으로부터 1,730백만원(2003. 6.18. 8억원, 2003. 6.26. 580백만원, 2003. 9. 8. 2억원, 2003.10.15. 150백만원)을 현금 및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증여받아 쟁점토지 취득자금 및 모텔신축공사 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시인하였고, 같은 날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서도 쟁점토지 구입경위, 중개업자, 모텔신축허가 등은 정○○이 관여하여 본인은 잘 모른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는 본인이 개설신청을 한 것은 맞으나 그 이후에는 정○○이 사용하여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7. 정○○의 2005. 5.23.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은행 ○○아파트지점 계좌(000-000000-00-000, 000-000000-00-000)와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는 실제 정○○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8. 2004. 6.10.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모텔을 허○○(000000-0000000)에게 보증금 12억원, 월 임대료 2천만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2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수 및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사용한 자금의 지출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지급일자 금액(백만원) 자 금 원 천 쟁정토지 취득자금 2003.06.18. 385 정○○으로부터 수령 2003.06.18. 415 정○○으로부터 수령 2003.07.11. 700
○○은행 부채 승계 2003.06.26. 580 정○○으로부터 수령 계 2,080 쟁정모텔 신축자금 2003.09.08. 200 정○○으로부터 수령 2003.10.15. *150 정○○으로부터 수령 2003.11.18. 600
○○은행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1,390백만원 대출하여 공사비 6억원과 승계한
○○ 은행 부채 7억원 상환) 2004.07.01. 1,200
○○은행 에서 쟁점건물을 담보로 27억 원 을 대출하여 공사비 12억원과
○○은행 부채 1,410백만원 상환) 2004.07.13. 980 임대보증금 수령 계 3,130 합계 5,210 ※ *는 증여과세가액임(1,730백만원)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모텔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현금 1,730백만원을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대여금의 회수 및 차입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385백만원은 청구 외 정○○에게 빌려준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하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금을 대여할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실제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정○○에게 대여한 자금의 회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토지 구입자금 995백만원, 쟁점건물 공사비 지급액 350백만원, 계 1,345백만원을 차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2003.11.18. ○○은행 대출자금 중 50백만원, 2004. 7.13. 쟁점모텔 임대보증금 중 11억원, 쟁점건물 신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201백만원, 계 1,351백만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모텔 임대보증금 12억원을 2003.12. 8.~2004. 6. 1.까지 6차례에 걸쳐 수령하여 박○○(시공사 대표)계좌로 2004. 1.14. 290백만원, 2004. 3.22. 50백만원, 서○○(시공사 직원)계좌로 2003.12.18. 1억원, 2004. 1.28. 120백만원, 2004. 3.17. 140백만원, 2004. 4.12. 180백만원, 그리고 시공사 계좌로 2004. 6. 16. 1억원, 계 980백만원을 시공사에 공사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2004. 2.18. 청구인의 ○○은행계좌(000-00-00000)로 35백만원, 2004. 5.10. 68백만원, 2004. 8.10. 103백만원, 계 206백만원이 입금된 후, 2004. 2.18. 35백만원, 2004. 5.12. 67백만원, 2004. 8.16. 99백만원, 계 201백만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주장처럼 청구인과 정○○이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면, 정○○은 거액의 자금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권설정 등이 필수적일 것임에도 관련서류를 일체 작성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약정이나 증빙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차입거래로 보기도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나타난 바로는 청구인과 정○○은 오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 외 정○○은 자신이 소유한 모텔 양도대금 중 1,73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청구인은 이 자금을 기초로 토지를 매입하고 모텔을 신축하여 5,210백만원(취득원가)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음이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에 의해 명백히 드러나고, 청구인은 이러한 자금을 사용 후 정○○에게 상환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차입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력으로 쟁점모텔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자금을 수령하여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차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