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있어서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중 직계비속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있어서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중 직계비속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청구 외 하○○로부터 2004. 9.20.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5.11. 1. 결정․고지한 증여세 6,202,85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60,000,000원과 위 증여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65,000,000원 중 청구 외 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4. 9.20. ○○도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대지 128.9㎡ 및 건물 460.7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들들인 청구 외 하○○ ․ 하○○ ․ 하○○와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아들인 청구 외 하○○(이하 “하○○”라 한다)의 보유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그 가액을 48,467천원으로 평가하여 2004. 9.20. 증여분 증여세 6,202,850원을 청구인에게 2005.10. 1. 결정 ․ 고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에 따른 송달 지연으로 납기를 2005.11.30.로 변경하여 2005.11. 1. 청구인에게 다시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 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은행 1999.12.10. 2 1999.11.30. 김○○ 45,000천원
○○은행
2003. 6.27. 1번 채무상환 3
2001. 8.24. 김○○ 20,000천원 전세권
2003. 7.23. 4
2003. 6.21. 김○○ 60,000천원
○○은행 2, 3번 채무상환 5 2002.12.2. 김○○ 10,000천원 김○○ 1층 전세 6
2004. 3. 1. 김○○ 25,000천원 최○○ 3층 전세 7
2004. 3. 1. 김○○ 30,000천원 최○○ 2층 전세 <표 1>
- 나. 쟁점부동산 중 건물 460.76㎡(지하 1층 지상 4층)는 1995. 1.11. 청구인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청구인과 그 자식들이 상속받은 것이며, 토지(대지 128.9㎡)는 1998.10.19.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 다. 청구인은 위 은행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쓴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학비에 사용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그 자(子)들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위 대출금 6천만원과 전세보증금 65백만원, 합계 125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전부 귀속된 채무가 아니다. 따라서 쟁점채무 중 하○○의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는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 할 것이다. <표 2> 청구인의 자(子)들의 대학별 교육 내역 성 명 생년월일 재학기간 대학교명 하○○
1976. 6. 2.
1996. 3. 2.~2002. 2.22.
○○대학교 하○○ 1977.11. 9.
1997. 3. 2.~2003. 8.25.
○○대학교 하○○
1979. 7.27.
1998. 3. 3.~2005. 8.22.
○○대학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하○○ 등, 아들 3명과 공동소유 하였던 쟁점부동산을 2004. 9.16. 이들로부터 증여받아 2004. 9.20.자 증여등기를 접수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하 “등기부등본”이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쟁점부동산은 2003. 6.23.(설정등기접수일) 채권최고액 84,000천원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는 ○○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은행 ○○ 지점장이 발급한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2005. 8.19. 현재 청구인의 부채잔액은 60,000천원임이 확인되며, 이 건 부채 관련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근저당권 설정자는 증여자인 아들 하○○ ․ 하○○ ․ 하○○로 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 라) 쟁점부동산 중 건물 1, 2, 3층에 대한 임대 현황은 <표 1>과 같음이 이 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 마) 청구인은 1998.11.30.부터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대부분이 아들들의 학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아들 3명의 대학교 재학 현황을 위 <표 2> 와 같이 제시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하○○ 등 아들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 이전에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쟁점금융채무와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쟁점임대보증금을 소유자들의 공동채무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 쟁점이다.
- 가) 먼저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주장을 살펴보면
(1) 쟁점금융채무 중 하○○의 지분을 부담부증여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유는 채권자인 ○○은행이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은 2003. 6.23.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시점은 2004. 9.20.로 이 건 채무는 이미 쟁점부동산의 증여 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2) 쟁점임대보증금 중 하○○의 지분을 부담부증여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 이전인 2002.12. 2. 및 2004. 3. 1.에 작성된 것으로 이에 의하면 임대인은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그 증여자인 아들 하○○ 등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인수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36조와 동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단서 조항에 당해 채무액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은 당초에 청구인과 그 아들들의 공동소유로 되어있던 것을 아들들이 자기들의 지분을 어머니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 이전에 이미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 라) 비록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과 임대차계약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금융기관이나 임차인들이 청구인 지분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 근저당권의 설정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닐 것이다.
- 마)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보면 채무자는 청구인이나 근저당권설정자는 아들 3명이 연서하여 날인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그 실질적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쟁점금융채무는 공동채무이므로 쟁점부동산 중 증여자인 아들 하○○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융채무는 부담부증여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 바)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임대보증금 역시 청구인 명의로 그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인만 쟁점임대보증금을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쟁점임대보증금은 증여자인 아들들과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아들 하○○의 지분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은 부담부증여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아들들의 대학 학자금 등으로 대부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채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쟁점채무가 발생한 시기는 쟁점부동산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들들이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음이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반면에 청구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소득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아들들의 학자금을 조달하는데 쟁점 채무 중 일부는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채무는 부담부증여를 규정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단서, 동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부합하므로 채무인수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부담부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