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승계한 차입금을 증여재산에 대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05-0089 선고일 2006.02.20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등의 증빙은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승계한 차입금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03.09.에 조부(祖父)인 청구외 이○○(000000-0000000)으로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신고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건물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2005.08.01.에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증여세 1,737, 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05.12.28.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이○○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이○○이 청구인의 숙모인 청구외 원○○(000000-0000000)으로부터 차입한 31,000,000원 중 증여일 당시 미상환잔액인 24,884,052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승계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차입금을 차감해야 하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구체적으로, 이○○은 1999.12.07.에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전인 1999.11.31.에 원○○으로부터 31,000,000원을 차입할 때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0000 00-0000000)이 동(同)차입금을 보증하였고, 이후 형편이 어려워진 원○○이 200 2.08.01.에 쟁점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31,000,000원을 차입하였으며, 이후에도 더욱 형편이 어려워지자 미상환잔액인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이 상환하기로 하고 이○○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증여받았는데, 청구인은 2005년 4월 이후 매월 원○○에게 350,000원씩을 송금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이○○으로부터 승계한 후 원○○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승계하였더라도 동(同)차입금은 증여재산인 쟁점건물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를 증여받으면서 쟁점차입금도 승계하여 이 건 거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괄호 생략)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괄호 생략)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이 자부(子婦)인 원○○으로부터 31,000,000원을 차입하였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제출한 “금전차용증서”의 사본은 수기로 작성된 것이 아닌 전산출력물이며, 당사자들(이○○, 이○○ 및 원○○)의 서명은 없고 날인만 되어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일금 삼천일백원정

• 위의 금원을 채무자 이○○가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원금은 오는 2005년 2월 28일까지 귀하에게 지참하여 변제하겠습니다. 만일 이자를 3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또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 이갑한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이○○가 대신 이행하여 귀하에게 일체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후일을 위하여 이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합니다.

• 1999년 11월 31일

• 채권자 원○○ 귀하

(2)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인터넷뱅킹 거래명세 및 입금확인증에는 청구인이 2005.04.29.부터 2005.10.31.까지 매월 말일 경 (8월분은 2005.09.02.에) 자신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또는 000-00-000000)에서 원○○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이체계좌”라 한다)로 매월 350, 000원씩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원○○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 사본에는 원○○이 2002.08.01.에 주택담보대출 31,000,000원을 차입하였으며 동(同)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2012.08.01.까지 매월 353,716원의 월부금을 이체계좌에서 송금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환하기로 약정한 월부금의 합계 = 353,716원×12월×10년 = 42,445,920원) 또한, 2005.03.02.에 월부금을 납입한 후의 미상환원금의 잔액이 쟁점차입금과 같은 24,884,05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등기부에는 원○○이 2001.08.01.에 쟁점건물을 담보로 31,000,000원을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이 쟁점건물을 담보로 자부(子婦)인 원○○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후 이를 손자인 청구인에게 승계한 것이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면, 우선 청구인이 증여일 이후인 2005년 4월부터 원○○에게 월부금과 거의 같은 350,000원을 이체계좌로 매월 송금한 사실에 근거할 때 청구인이 원○○의 ○○은행 주택담보차입금을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6) 그러나, 청구인이 원○○의 주택담보차입금을 대신 변제하더라도 동(同)차입금이 청구인이 증여재산인 쟁점건물에 담보된 채무라고 주장하는 쟁점차입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근거는 (i)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의 증빙으로 제출한 “금전차용증서”는 그 형식이 일반적인 차용증서이 아니고 오히려 사후적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가깝고,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으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근거할 때 수증자인 청구인의 채무부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서류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비슷한 뜻의 국세심판례: ○○○○(2004.11.03.) 등) 쟁점차입금의 실제 발생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점 (ii)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차입금이 1999.11.31.에 실제 발생했더라도 쟁점차입금이 청구인이 대신 변제하고 있는 원○○의 ○○은행 주택담보차입금으로 전환된 사실을 원○○이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주장 이외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iii)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이○○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현재까지 없는 점 등이다. 따라서 이 건 거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